국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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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대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도로이다. 1986년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고, 2010년 국회대로로 고시되었다. 상습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나루 나들목까지 7.53km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가 2021년 개통되었다. 주요 경유지로는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를 지나며, 주요 건물 및 시설로는 tcc아트센터, 영등포구민회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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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도로 이름 | 국회대로 |
로마자 표기 | Gukhoe-daero |
노선 번호 | 서울특별시도 제46호선의 일부 (관리용) 서울특별시도 제49호선의 일부 (관리용) |
총 연장 | 8.4 km |
개통 | 1986년 |
노선 정보 | |
기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종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
주요 교차 도로 | 경인고속도로 국도 제1호선 남부순환로 서강로 서부간선도로 선유로 강변북로 강서로 중앙로 |
2. 역사
1986년 9월 15일 신월 나들목 ~ 양평동 구간을 '구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였다.[2] 이 노선은 같은 날 개통되었다. 2010년 4월 22일에는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로 '''국회대로'''를 고시하였다.[3]
2007년 7월 27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09년 2월 2일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KDI)가 완료되었다. 2014년 5월 9일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년 9월 17일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4] 이후 2015년 10월 서울제물포터널 (신월 나들목 ~ 여의나루 나들목) 구간이 착공되었다.
2021년 4월 16일 서울제물포터널이 '''신월여의지하도로'''라는 명칭으로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7.53km 구간이 신설 개통[5] 및 통행료 수납이 개시되었다.[6] 2021년 8월 15일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2. 1. 명칭 변경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2. 2. 신월여의지하도로 건설

국회대로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이다. 서울특별시는 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0월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구간을 잇는 연장 7.53km, 왕복 4차로 규모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15일 개통하였다.[7]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울터널주식회사가 운영·관리중이다.[7]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시간이 약 32분에서 약 8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계의 불합리한 도로구조가 개선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량, 높이가 3m를 초과하거나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폭발물 운반차량, 초소형 자동차 등은 이 지하도로로 운행이 제한된다.[8]
3. 지하화 (신월여의지하도로)
국회대로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이다. 서울특별시는 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0월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구간을 잇는 연장 7.53km, 왕복 4차로 규모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15일 개통하였다.[7]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울터널주식회사가 운영·관리중이다.[7]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시간이 약 32분에서 약 8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계의 불합리한 도로구조가 개선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량, 높이가 3m를 초과하거나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폭발물 운반차량, 초소형 자동차 등은 이 지하도로로 운행이 제한된다.[8]
3. 1. 통행 제한
3. 2. 구간
신월 나들목(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에서 여의 분기점(올림픽대로)을 거쳐 여의나루 나들목(여의대로)에 이르는 구간이다.3. 3. 통행료
신월여의지하도로 기준이다.[6] 통행료는 2051년 4월 15일까지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구분 | 통행료 |
---|---|
소형차 | 2,400원 |
경차 | 1,200원 |
4. 주요 경유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양평동3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영등포동8가, 영등포동7가, 여의도동을 거쳐 마포구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을 지난다.
5. 노선
wikitext
명칭[1] | 한글 명칭 | 연결 도로 | 위치 | 비고 | |
---|---|---|---|---|---|
경인고속도로와 연결 | |||||
신월 나들목 | 서울특별시도 제92호선 (남부순환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점 | ||
신월차도육교 | 신월차도육교 | 월정로 | 양천구-강서구 경계 | 여의도 방향으로만 진출입 가능 | |
화곡고가사거리 (화곡지하차도) | 화곡고가사거리 (화곡지하차도) | 강서로 중앙로 | 강서구-양천구 경계 | ||
(양정주유소) | (양정주유소) | 신정중앙로 | 강서구-양천구 경계 | 여의도 방향으로만 진출입 가능 | |
구 목동 요금소 | 구 목동 요금소 | 강서구-양천구 경계 | 신월 방향으로만 진출입 가능 | ||
홍익병원앞 교차로 (경인지하차도) | 홍익병원앞 교차로 (경인지하차도) | 등촌로 목동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청소년수련관 교차로 | 청소년수련관 교차로 | 목동서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경인지하차도 구간 도로 단절 | |
양천우체국 교차로 | 양천우체국 교차로 | 목동동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목동교 서단 | 목동교 서단 | 안양천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목동교 | 목동교 | 서울특별시 양천구-영등포구 경계 | |||
목동교 교차로 | 목동교 교차로 | 국도 제1호선 (서부간선도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선유고가도로) |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선유고가도로) | 선유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구청앞 교차로 | 영등포구청앞 교차로 | 당산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 영신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전화국 교차로 | 영등포전화국 교차로 | 영중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남부교육청앞 교차로 | 남부교육청앞 교차로 | 버드나루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여의2교 교차로 | 여의2교 교차로 | 노들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여의2교 | 여의2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의원회관앞 교차로 | 의원회관앞 교차로 | 여의서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국회의사당앞 교차로(국회의사당역) | 국회의사당앞 교차로 (국회의사당역) | 의사당대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강대교남단사거리 | 서강대교남단사거리 | 여의서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강대교 | 서강대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마포구 경계 | |||
서강대교북단 | 서강대교북단 |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서울특별시도 제70호선 (강변북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서강로와 연결 |
5. 1. 주요 교차로 및 나들목
명칭[1] | 한글 명칭 | 연결 도로 | 위치 | 비고 | |
---|---|---|---|---|---|
경인고속도로와 연결 | |||||
신월 나들목 | 서울특별시도 제92호선 (남부순환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점 | ||
신월차도육교 | 신월차도육교 | 월정로 | 양천구-강서구 경계 | 여의도 방향으로만 진출입 가능 | |
화곡고가사거리 (화곡지하차도) | 화곡고가사거리 (화곡지하차도) | 강서로 중앙로 | 강서구-양천구 경계 | ||
(양정주유소) | (양정주유소) | 신정중앙로 | 강서구-양천구 경계 | 여의도 방향으로만 진출입 가능 | |
구 목동 요금소 | 구 목동 요금소 | 강서구-양천구 경계 | 신월 방향으로만 진출입 가능 | ||
홍익병원앞 교차로 (경인지하차도) | 홍익병원앞 교차로 (경인지하차도) | 등촌로 목동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청소년수련관 교차로 | 청소년수련관 교차로 | 목동서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경인지하차도 구간 도로 단절 | |
양천우체국 교차로 | 양천우체국 교차로 | 목동동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목동교 서단 | 목동교 서단 | 안양천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목동교 | 목동교 | 서울특별시 양천구-영등포구 경계 | |||
목동교 교차로 | 목동교 교차로 | 국도 제1호선 (서부간선도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선유고가도로) |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선유고가도로) | 선유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구청앞 교차로 | 영등포구청앞 교차로 | 당산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 영신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영등포전화국 교차로 | 영등포전화국 교차로 | 영중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남부교육청앞 교차로 | 남부교육청앞 교차로 | 버드나루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여의2교 교차로 | 여의2교 교차로 | 노들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여의2교 | 여의2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의원회관앞 교차로 | 의원회관앞 교차로 | 여의서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국회의사당앞 교차로(국회의사당역) | 국회의사당앞 교차로 (국회의사당역) | 의사당대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강대교남단사거리 | 서강대교남단사거리 | 여의서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서강대교 | 서강대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마포구 경계 | |||
서강대교북단 | 서강대교북단 | 지방도 제23호선 서울특별시도 제70호선 (강변북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서강대교와 연결 |
6. 주요 건물 및 시설
7. 특이 사항
양평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종점에 이르는 5.5km의 구간은 1986년 9월 15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며[2], 지정 당시에는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는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 12월 1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해당 법 제58조에 의해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싸이카와 소방용 모터사이클)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다.
참조
[1]
text
[2]
간행물
서울특별시공고 제511호
http://theme.archive[...]
1986-09-15
[3]
간행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9호
https://event.seoul.[...]
2010-04-22
[4]
간행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4호
[5]
간행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2호
https://event.seoul.[...]
2021-04-05
[6]
간행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4호
https://event.seoul.[...]
2021-04-05
[7]
보고서
서울특별시청 2021년 도로건설사업 현황
https://news.seoul.g[...]
[8]
간행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3호
https://event.seoul.[...]
2021-04-15
[9]
text
[10]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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