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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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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君)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황족, 왕족 또는 공신에게 부여된 작위 또는 칭호이다. 한자 '君'은 붓을 든 손을 본뜬 '尹'에 구분 기호 '口'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맹상군이 대표적이며, 전한 이후에는 여성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단군 조선 시대부터 군주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왕족, 공신에게 봉호로, 조선 시대에는 왕의 서자나 공신에게 작위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일반적인 경칭으로도 사용되었으며, 현대 한국에서도 이름이나 성 뒤에 붙여 존칭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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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위)

2. 어원

'君'이라는 한자는 붓을 든 손을 본뜬 상형 문자인 '尹'에, 구분을 위한 기호 '口'를 더하여 만들어졌다.[1][2][3]

2. 1. 한자 '君'의 기원

「君」이라는 한자는, 붓을 든 손을 본뜬 상형 문자인 「尹」에, 구분을 위한 무의미한 기호 「口」를 더하여 만들어진 문자이다.[1][2][3]

3. 군 칭호의 역사

군의 칭호는 고려 시대부터 활용되었으며, 고려 태조의 서자 중에도 왕위군, 인애군 등과 같이 군호를 붙인 사례가 있다. 대군, 부원대군, 부원군 등의 호칭도 사용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일반인 출신 관료에게만 군호가 사용되었고, 고려 중기까지는 왕의 아들에게 태자나 공(公) 직책을 붙이다가 몽골의 제후왕으로 격하된 고려 충렬왕 이후부터는 왕의 아들에게는 대군, 왕의 서자와 적실 손자에게는 대군과 부원대군, 기타에게는 군 호칭을 붙였다. 왕이 임명하는 관료에게도 군호를 붙이다가 정2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부원군 직위를 붙였다.[1]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 하고, 왕세자의 적자는 정2품 군, 왕세자의 서자는 정3품 군, 그리고 가까운 종친도 종3품 이상은 군으로 봉했다. 군 작위를 받지 못한 종친이라도 사후 종3품 이상의 직책에 추증되면 군 작위가 내려졌다. 종친으로서 군이 된 자는 모두 왕자군(王子君)이라 불렸다.

공신의 경우 훈공과 지위에 따라 부원군 또는 군을 주었고, 고급 공신과 종1품 이상의 관리,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으로 봉했다. 대군이나 군의 장인에게도 군의 직책을 주었다가 대부분 부원군으로 바꾸었다.

군을 봉작받은 사람은 출신 고을이나 관련 있는 고을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직책 외에 자신과 비슷한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성이나 이름 뒤에 '군'이라는 경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나 젊은 남성에게 이름이나 성 뒤에 '군'이라고 하여 경칭으로 쓰기도 한다.

3. 1. 동아시아

君(작위)은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 특히 중국이나 조선의 왕조에서 볼 수 있었던 황족·왕족 또는 공신의 칭호이다. 한반도에서는 단군 조선처럼 군주호이기도 하며, 국왕의 생부(대원군)나 폐왕, 왕족, 공신의 봉호로 사용되었다.

3. 1. 1.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국 사군 중 한 명인 맹상군이 유명하다. 전한 이후, 남자의 칭호가 아닌 여자 칭호로 변천하여, 하사받은 토지의 지명을 따서 "○○군"이라고 불렀다. 대체로 황후의 어머니를 책봉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무양군, 의성군). 다른 비황족에게서 태어난 여성의 칭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예: 한나라 한 무제의 이복 누나·수성군, 권신 동탁의 손녀·동백). 그 후의 왕조에도 계승되었지만, 청나라 시대에는 친왕의 서녀 칭호가 되었다.

3. 1. 2. 일본

일본에서는 천황이 정식 군주호이지만, 근세 이후에는 에도 막부를 주재하는 쇼군일본국 대군이라는 외교 칭호를 사용했다.

3. 2. 한국

군의 칭호는 고려 시대부터 활용되었으며, 고려 태조의 서자 중에도 왕위군, 인애군 등과 같이 군호를 붙인 사례가 있다. 고려 초기에는 왕족에게 태자나 공(公) 직책을 붙이다가 몽골의 제후왕으로 격하된 고려 충렬왕 이후 왕의 아들에게는 대군, 왕의 서자와 적실 손자에게는 대군과 부원대군, 기타에게는 군 호칭을 붙였다. 왕이 임명하는 관료에게도 군호를 붙이다가 정2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부원군 직위를 붙였다.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친의 경우 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으로 불렀다. 왕세자의 적자는 정2품 군, 왕세자의 서자는 정3품 군으로 봉했다. 가까운 종친도 종3품 이상은 군으로 봉했다. 공신의 경우 훈공과 지위에 따라 부원군 또는 군을 주었고, 고급 공신과 종1품 이상의 관리,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으로 봉했다.

군을 봉작받은 사람은 출신 고을이나 관련 있는 고을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직책 외에 자신과 비슷한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성이나 이름 뒤에 '군'이라는 경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나 젊은 남성에게 이름이나 성 뒤에 '군'이라고 하여 경칭으로 쓰기도 한다.

3. 2. 1. 고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국 사군 중 한 명인 맹상군이 유명하다. 전한 이후, 남자의 칭호가 아닌 여자의 칭호로 변천하여, 하사받은 토지의 지명을 따서 "○○군"이라고 불렀다. 대체로 황후의 어머니를 책봉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무양군, 의성군) 다른 비황족에게서 태어난 여성의 칭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 한나라 한 무제의 이복 누나·수성군, 권신 동탁의 손녀·동백) 그 후의 왕조에도 계승되었지만, 청나라 시대에는 친왕의 서녀 칭호가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단군 조선처럼 군주호이기도 하다.

3. 2. 2. 고려 시대

군의 칭호는 고려 시대부터 활용되었으며, 고려 태조의 서자 중에도 왕위군, 인애군 등과 같이 군호를 붙인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대군, 부원대군, 부원군 등의 호칭도 사용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일반인 출신 관료에게만 군호가 사용되었고, 통상 왕의 아들에게는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태자나 공(公) 직책을 붙이다가 몽골의 제후왕으로 격하된 고려 충렬왕 이후부터는 왕의 아들에게는 대군, 왕의 서자와 적실 손자에게는 대군과 부원대군, 기타에게는 군 호칭을 붙였다.[1] 또한 왕이 임명하는 관료에게도 군호를 붙이다가 정2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부원군 직위를 붙였다.[1]

3. 2. 3.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실의 경우 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으로 불렀다. 왕세자의 적자는 정2품 군, 왕세자의 서자는 정3품 군으로 봉해졌다. 가까운 종친도 종3품 이상은 군으로 봉했다. 군 작위를 받지 못한 종친이라도 사후 종3품 이상의 직책에 추증되면 군 작위가 내려졌다. 종친으로서 군이 된 자는 모두 왕자군(王子君)이라 불렸다.

공신의 경우 훈공과 지위에 따라 부원군 또는 군을 주었다. 고급 공신과 종1품 이상의 관리,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으로 봉했다. 대군이나 군의 장인에게도 군의 직책을 주었다가 대부분 부원군으로 바꾸었다.

군을 봉작받은 사람은 출신 고을이나 관련 있는 고을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3. 2. 4. 현대

고려조선 시대에는 직책 외에도 자신과 비슷한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성이나 이름 뒤에 '군'이라는 경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나 젊은 남성에게 이름이나 성 뒤에 '군'이라고 하여 경칭으로 쓰기도 한다.

4. 군 칭호의 종류와 의미

군의 칭호는 고려시대부터 활용되었으며, 고려 태조의 서자 중 왕위군, 인애군 등과 같이 군호를 붙인 사례가 있다. 대군, 부원대군, 부원군 등의 호칭도 사용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일반인 출신 관료에게만 군호가 사용되었고, 고려 중기까지 왕의 아들에게는 태자나 공(公) 직책을 붙였다. 몽골의 제후왕으로 격하된 고려 충렬왕 이후부터는 왕의 아들에게 대군, 왕의 서자와 적실 손자에게는 대군과 부원대군, 기타에게는 군 호칭을 붙였다. 왕이 임명하는 관료에게도 군호를 붙이다가 정2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부원군 직위를 붙였다.[1]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 봉작 받을 이를 정했는데, 종실의 경우, 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 하고, 왕세자의 적자는 정2품 군, 왕세자의 서자는 정3품 군, 그리고 가까운 종친도 종3품 이상은 군으로 봉했다. 군 작위를 받지 못한 종친이더라도 사후 종3품 이상의 직책에 추증되면 군작위가 내려졌다. 종친으로서 군이 된 자는 모두 왕자군(王子君)이라 불렸다.[1]

공신의 경우 훈공과 지위에 따라 부원군 또는 군을 주었고, 고급 공신과 종1품 이상의 관리,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했다. 대군이나 군의 장인에게도 군(君)의 직책을 주었다가 대부분 부원군으로 바꾸었다.[1]

군을 봉작받은 사람은 출신 고을이나 관련 있는 고을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1]

왕족이나 왕의 서자에게 붙이는 군과 일반인에게 붙이는 군호는 차이가 있다. 조선 초에는 대군과 군에게도 품계가 부여되었으나 이후에는 품계를 부여하지 않았다. 왕자와 그 후손에게 붙이는 군호는 족보 등에서 이름 대신 활용되기도 한다.[1]

일반 신하에게 붙이는 군은 정일품 보국숭록대부 이상에게 부여되는 부원군으로 진봉될 수 있지만, 왕서자 군은 무품군으로서 부원군으로 진봉될 수 없다.[1]

君(작위)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특히 중국이나 조선 왕조에서 볼 수 있었던 황족·왕족 또는 공신의 칭호이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국 사군 중 한 명인 맹상군이 유명하다. 전한 이후, 남자가 아닌 여자 칭호로 변천하여, 하사받은 토지 지명을 따서 "○○군"이라고 불렀다. 대체로 황후의 어머니를 책봉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무양군, 의성군). 다른 비황족에게서 태어난 여성 칭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한나라 한 무제의 이복 누나·수성군, 권신 동탁의 손녀·동백). 그 후의 왕조에도 계승되었지만, 청나라 시대에는 친왕의 서녀 칭호가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단군 조선처럼 군주호이기도 하며, 국왕의 생부(대원군)나 폐왕, 왕족, 공신의 봉호로 다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정식 군주호이지만, 근세 이후에는 에도 막부를 주재하는 쇼군일본국 대군이라는 외교 칭호를 사용했다.

4. 1. 왕족에게 부여되는 군

고려시대부터 군 칭호가 활용되었으며, 고려 태조의 서자 중 왕위군, 인애군 등과 같이 군호를 붙인 사례가 있다. 고려 초기에는 일반인 출신 관료에게만 군호가 사용되었고, 통상 왕의 아들에게는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태자나 공(公) 직책을 붙이다가 몽골의 제후왕으로 격하된 고려 충렬왕 이후부터는 왕의 아들에게는 대군, 왕의 서자와 적실 손자에게는 대군과 부원대군, 기타에게는 군 호칭을 붙였다.[1]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 봉작 받을 이를 정했는데, 종실의 경우, 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 하고, 왕세자의 적자는 정2품 군, 왕세자의 서자는 정3품 군, 그리고 가까운 종친도 종3품 이상은 군으로 봉했다. 군 작위를 받지 못한 종친이더라도 사후 종3품 이상의 직책에 추증되면 군작위가 내려졌다. 종친으로서 군이 된 자는 모두 왕자군(王子君)이라 불렸다.[1]

왕족이나 왕의 서자에게 붙이는 군과 일반인에게 붙이는 군호는 차이가 있다. 조선 초에는 대군과 군에게도 품계가 부여되었으나 이후에는 품계를 부여하지 않았다. 왕자와 그 후손에게 붙이는 군호는 일반적으로 신하의 이름과는 달리 족보 등에서 이름 대신 활용되기도 한다.[1]

일반 신하에게 붙이는 군은 정일품 보국숭록대부 이상에게 부여되는 부원군으로 진봉될 수 있지만, 왕서자 군은 무품군으로서 부원군으로 진봉할 수 없다.[1]

4. 2. 공신에게 부여되는 군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 따라 공신의 훈공과 지위에 따라 부원군 또는 군을 봉작했다. 고급 공신과 종1품 이상의 관리,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했다. 대군이나 군의 장인에게도 군(君)의 직책을 주었다가 대부분 부원군으로 바꾸었다.[1]

군을 봉작받은 사람은 출신 고을이나 관련 있는 고을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1]

일반 신하에게 붙이는 군은 정일품 보국숭록대부 이상에게 부여되는 부원군으로 진봉될 수 있었다.[1]

4. 3. 일반인에게 사용되는 군

고려, 조선 시대에는 직책 외에 자신과 비슷한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성이나 이름 뒤에 “군”이라는 경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의 대한민국에도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나 젊은 연배의 남성에게도 이름이나 성 뒤에 “군”이라 하여 경칭으로 쓰기도 한다.

5. 신하와 군주의 관계 변화

춘추좌씨전 소공 13년 기록에는 "신하 한 명에 임금 둘(臣一君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신하가 임금과 맞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 다른 임금을 찾는다는 뜻이다. 훗날 일본 전국 시대 도도 다카토라 같은 무장은 "일곱 번 주군을 바꾸지 않으면 무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반드시 한 명의 임금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한의 장임은 "늙은 신하는 결코 두 임금을 섬길 뜻이 없다"(『삼국지』)라고 말했고, 중세의 『아즈마카가미』에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근세에는 유학의 영향으로 막말에는 일군만민론도 제창되었다.

5. 1. 고대 및 중세

춘추좌씨전』 소공 13년 기록에는 "신하 한 명에 임금 둘(臣一君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신하가 임금과 맞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 다른 임금을 찾는다는 뜻이다. 훗날 일본 전국 시대 도도 다카토라 같은 무장은 "일곱 번 주군을 바꾸지 않으면 무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반드시 한 명의 임금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한의 장임은 "늙은 신하는 결코 두 임금을 섬길 뜻이 없다"(『삼국지』)라고 말했고, 중세의 『아즈마카가미』에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5. 2. 근세 이후

근세에는 유학의 영향으로 막말에는 일군만민론도 제창되었다. 춘추좌씨전 소공 13년의 기록에는 "신하 한 명에 임금 둘(臣一君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신하가 임금과 맞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 다른 임금을 찾는다는 뜻이다. 일본 전국 시대의 도도 다카토라는 "일곱 번 주군을 바꾸지 않으면 무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1] 반면, 후한의 장임은 "늙은 신하는 결코 두 임금을 섬길 뜻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고, 중세의 『아즈마카가미』에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1]

참조

[1] 논문 説字小記
[2] 서적 金文形義通解 中文出版社
[3] 서적 古漢字通解500例 中華書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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