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스테고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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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리스테고멘은 사무라이가 무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던 일본의 역사적 관행으로, 문자적으로는 "베고 시체를 내버려두는 것을 허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리스테고멘은 엄격한 규칙 하에 적용되었으며, 공격은 범죄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방위의 경우 자비의 일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의사, 산파 등 특정 직업군은 직무 수행 중에는 기리스테고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리스테고멘은 무례한 행위로 간주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되었으며, 막부나 번에 의해 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례'는 고의적인 충돌이나 방해 행위 등을 포함했다. 기리스테고멘은 사무라이의 특권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실행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랐다. 나마무기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기리스테고멘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 제도는 1871년 태정관 포고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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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스테고멘 | |
---|---|
기본 정보 | |
![]() | |
다른 이름 | 무례죄 |
로마자 표기 | Kiri-sute gomen |
의미 | 베어 버리고 용서받음 |
설명 | 에도 시대 무사의 특권 |
상세 내용 | |
내용 | 무사 계급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평민의 무례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 |
대상 | 무례한 행동을 하는 평민 존경을 표하지 않는 평민 |
절차 | 즉결 처분 후 관청에 보고 상황에 따라 처벌 면제 |
배경 | 에도 막부의 신분 질서 유지 |
문제점 | 권력 남용 가능성 사법 체계의 부재 |
역사적 맥락 | |
발생 시기 | 에도 시대 |
소멸 시기 | 메이지 유신 이후 |
관련 사건 | 아코 사건 |
현대적 해석 | |
의미 변화 | 시대극에서 무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묘사 |
비판적 시각 | 신분 제도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 |
참고 사항 | |
유사 개념 | 무례죄 |
2. 용어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쇼(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할 경우,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다.[2]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쇼(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할 경우,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는 당시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다.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쇼(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하면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는 당시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었다.[1]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쇼(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할 경우,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다.[10]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소(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하면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는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다.[5]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제재를 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례한 행위에 따라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당방위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배계층인 무사의 명예와 위엄을 보장해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의 일환이란 인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상대에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또, 무례한 행위와 이에 따른 기리스테고멘은 연속성이 있어, 예전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을 한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를 해야 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사람을 죽인 책임이 중하여 20일 이상 자택에서 근신해야 했다. 또 사용된 칼은 증거품으로 잠시 동안 압수되었고,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기리스테고멘'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에도 시대에 기원하지 않았다. 역사적 자료에서 사용된 실제 이름은 打捨|uchi-sute|"쳐서 버리다"일본어 또는 無礼打|burei-uchi|"무례하게 쳐 죽이다"일본어이다.[3]
3. 조건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당방위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지배계층인 무사의 명예와 위엄을 보장해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당방위의 일환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를 죽이더라도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상대에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또한 무례한 행위와 이에 따른 기리스테고멘은 연속성이 있어야 했으며, 예전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을 한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해야 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사람을 죽인 책임이 중하여 20일 이상 자택에서 근신해야 했다. 또 사용된 칼은 증거품으로 잠시 동안 압수되었고,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정당방위의 일부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기리스테고멘'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공격은 범죄 직후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는 공격자가 과거의 불만이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또한 정당방위 권한이므로, 타격에 성공했을 경우 자비의 일격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공격받는 사람은 ''와키자시''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는 더 높은 계급의 사무라이가 더 낮은 계급의 사무라이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했으며, 낮은 계급의 사무라이는 항상 ''와키자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
의사나 산파와 같은 일부 직업군은 직무 수행 중이거나 직장으로 향하는 동안 '기리스테고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의 직업이 종종 명예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는 通り抜け御免|torinuke gomen|먼저 통과 허가일본어라고 불렸다.[4]
어떠한 경우든, 행위를 수행한 사무라이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희생자를 쓰러뜨린 후, 행위자는 인근 정부 관리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사실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증인 최소 1명을 제공해야 했다. 그는 반성의 증거로 다음 20일 동안 집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 조건은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적용되었는데, 살인이 대리 살인으로 수행된 경우 사망의 실제 행위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의 상사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정당성이 미약한 살인에 대한 경고로 살인 무기가 압수될 수 있으며, 20일 후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기리스테고멘'을 수행하는 것은 심하게 처벌받았다. 유죄자는 직무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거나 ''세푸쿠''를 강요받을 수도 있었다. 그의 가족도 영향을 받게 되며, 그의 재산과 칭호가 상속에서 제거될 수 있었다.[1]
4. '무례'의 정의
무례한 행위로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배계층인 무사의 명예와 위엄을 보장하여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1]
상대에게 실례되는 태도를 의미하며, 발언의 경우 (예: 윗사람이나 연장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례되는 말투를 사용하는 등) 말을 서투르다고도 한다.[12]
어떤 언행이나 행위를 '무례'(당시에는 '불법', '려외'라고도 표현)로 간주하는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막부나 번에 의해 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무례'는 2단계로 구성되었다고 여겨진다.[11]
무사에게 고의로 충돌하거나 방해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나 언행이 '무례', '불법', '려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11]
무례 참수에는 무사에 대한 명예 훼손 회복이라는 요소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정당방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11]
5. 역사
무례한 행위에 따라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당방위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배계층인 무사의 명예와 위엄을 보장해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의 일환이란 인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상대에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아니한 것이 통례였다. 또, 무례한 행위와 이에 따른 기리스테고멘은 연속성이 있어, 예전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을 한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를 해야 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사람을 죽인 책임이 중하여 20일 이상 자택에서 근신해야 했다. 또 사용된 칼은 증거품으로 잠시 동안 압수되었고,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사무라이들이 에도를 방문할 때는 불리한 법원 판결이 쇼군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기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씨족 원로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 관리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뇌물로 인해 판관들이 봉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말해질 정도였다.[3]
실제로는, 싸움으로 인한 베어 죽이는 것도 "무례 참살"로 처리되었다. 서양에서는 근대 이전에는 결투를 통한 명예 회복이 있었지만, 이에 반해 일본의 참살은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인정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베어 죽임 면제"라는 말은 에도 시대의 것이 아니라, 사료에서는 "손도끼", "타사"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11]
6. 실례
하지만 정당방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더라도 추가적인 물리적, 경제적 타격은 주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또한 과거의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해야 했고, 사람을 죽인 책임으로 20일 이상 자택 근신해야 했다. 사용된 칼은 증거품으로 압수되었고, 정당성 입증을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다음은 알려진 기리스테고멘의 사례들이다.
베어 죽일 수 있는 권리인 '키리스테고멘' 제도는 1871년 (메이지 4년) 태정관 포고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7. 나마무기 사건과 기리스테고멘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의 재무 담당이었던 사이헤이지 토모는 평민과 부딪혔으나 평민이 사과하지 않자, 자신의 ''와키자시''를 건네주며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평민은 ''와키자시''를 가지고 도망쳐 토모는 가문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토모는 평민을 찾아내 ''와키자시''를 회수하고 그의 가족 전체를 죽여 명예를 회복했다.[5]
1862년 영국 상인 찰스 레녹스 리처드슨이 사쓰마 번의 섭정 시마즈 히사미츠의 무장 수행원에게 살해된 나마무기 사건(생맥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인들은 치외 법권 침해라고 항의했지만, 일본인들은 리처드슨이 시마즈를 무시했고 ''기리스테고멘''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살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배상을 요구했고 사쓰마가 이에 응하지 않아 1863년 8월 가고시마 포격(영국-사쓰마 전쟁)이 발생했다.[6] 사쓰마번 측에서는 다이묘 행렬에 대한 규칙을 어긴 영국인에 대한 당연한 무례한 죽음이었다고 보았다.[19]
1709년(호에이 6년), 도다 구라노스케 일행이 에도 고비키초를 지나가던 중, 행인이 행렬을 가로지르려 하자 수행원이 나무랐다. 행인이 욕설을 하자 구라노스케는 행인을 베어 죽이라고 명령했고, 며칠 후 이 사건을 막부에 보고했지만 처벌은 없었다.[14]
1768년 (메이와 5년) 오카야마번의 무사가 막부 영내에서 저지른 무례를 이유로 행인을 베어 죽인 사건에 대해, 도중 봉행은 무례한 죽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행위를 "포상"했다. 오카야마번에서도 무례를 이유로 베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에서 보고된 내용과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무례함이 인정되면 무례한 죽음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17]
도쿠시마번에서는 하야시 키치에몬이 번의 금지령이었던 야간 씨름 구경을 하던 중 행인을 무례하게 죽인 사건에 대해, 씨름 구경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지만 무례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호시아이 시게에몬이 가신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행인을 무례하게 죽인 사건에서도, 번의 금지령이었던 가신의 목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지만 무례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외에도, 무례하게 죽인 것이 책임을 물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18]
게이안부터 겐분까지의 에도 시대 전·중기의 약 90년 동안의 도쿠시마번에서 발생한 무례한 죽음은 11건이었다(그 외에 가신이 베어 죽인 사건 17건). 그 중에는 백성 두 명을 무례하게 죽여 추방된 예도 있지만, 무사에 대해서는, 자기 소속의 가신은 물론이고, 서민이라도 무례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식하면 베어 죽이는 신분상의 특권이 인정되었다.[18]
막말의 지사 세리자와 카모는 오사카에서 씨름 선수와 싸우다가 그를 베어 죽였지만, 무례한 죽음으로 보고했다.
오와리번의 가신인 도모카이 사헤이지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걷다가 행인과 부딪혔다. 사헤이지가 사과를 요구하며 나무랐음에도 불구하고 행인은 무시하고 그대로 가려 했다. 이에 사헤이지는 이를 무례하다고 여기고 행인을 베려 했다. 하지만 사헤이지는 무방비 상태의 행인을 베는 것은 무사의 수치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와키자시를 상대에게 건네 결투 형식으로 싸우려 했다. 그러나 행인은 와키자시를 들고 도망쳤고, "요컨대 사헤이지를 짓밟았다"라며 마치 자신이 와키자시를 획득한 것처럼 떠벌렸다. 악평을 받은 사헤이지는 설욕을 반드시 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무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행인의 집을 찾아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베어 혈족을 멸했다.[14][15]
''기리스테고멘'' 제도는 1871년(메이지 4년) 태정관 포고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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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礼討ち「切捨御免」とは?本当は使いたくない太平の武士のプライド維持装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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