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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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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유약조는 1609년(광해군 1)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외교 조약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수교 요청에 대해 조선은 일본의 국서 제출, 훼손된 왕릉 범인 인도, 노략질 자 압송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고, 일본이 이를 이행하자 협상을 통해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쌀 지급, 세견선 규모, 관직 제수자의 방조, 왜선의 허가장 필요, 도서 제작, 불법 선박의 적으로 간주, 왜관 체류 기간 제한 등이며, 이전 조약에 비해 일본 측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등 조선에 유리하게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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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약조
조약 정보
조약 이름기유약조 (己酉約條)
체결 년도1443년 (기유년)
배경
배경세종 때 쓰시마국주의 요청과 삼포 개항 이후의 무역 문제 조정
내용
세견선세종 때 쓰시마국 주의 청원을 들어주어 삼포를 개항한 뒤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2. 배경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선조 31)에 사망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임진왜란에 반대했었다는 점을 내세워 조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수교를 요청했다. 그는 대마도주를 통해 1599년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외교 교섭을 제안했다.[4] 조선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일본 측의 적극적인 태도에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후 조선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4] 광해군은 수교 조건으로 일본 국서, 임진왜란 중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왕릉 훼손 범인 인도, 노략질 가담자 압송을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이행하자 조약 체결 및 수교가 이루어졌다.[5]

2. 1. 일본의 수교 요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선조 31)에 죽은 후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임진왜란에 반대하여 군사를 파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에 수교를 요청했다. 그는 대마도주(對馬島主)를 내세워 15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끈질기게 외교 교섭을 요청해왔다.[4] 조선 조정 대신들 간에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 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자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후 조선에 유리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였다.[4]

2. 2. 조선의 대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선조 31)에 사망한 후,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임진왜란에 반대하여 군사를 파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에 수교를 요청했다. 그는 대마도주(對馬島主)를 내세워 15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외교 교섭을 끈질기게 요청해 왔다.[4]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과의 수교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일본 측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조선에 유리한 조건 아래 수교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였다.[4] 광해군은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일본이 정식으로 국서를 먼저 보낼 것
  • 임진왜란 중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무덤을 훼손한 범인을 인도할 것
  • 노략질을 자행한 자들을 압송할 것


일본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자, 조선은 교섭에 임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수교하였다.[5]

2. 3. 수교 협상

도요토미 히데요시1598년에 사망한 후,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임진왜란에 반대하여 군사를 파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교를 요청했다. 그는 대마도주(對馬島主)를 내세워 15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끈질기게 외교 교섭을 요청해왔다.[4] 조선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 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자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후 조선에 유리한 조건 아래 수교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였다.[4] 광해군은 수교의 선행 조건으로 일본이 정식으로 국서를 먼저 보낼 것, 임진왜란 중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무덤을 훼손한 범인을 인도할 것, 노략질을 자행한 자들을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자 조선은 교섭에 임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수교하였다.[5]

3. 조약 내용

기유약조는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약조는 이전의 조약보다 일본 측에 더 많은 제약을 가했다.[1]

3. 1. 주요 내용

기유약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 쓰시마 후추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 관직을 제수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 쓰시마 후추번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 밖에는 55일로 한다.


이 약조는 이전의 조약보다 일본 측에 더욱 제약을 가한 것이었다.

3. 2. 조약의 특징

기유약조는 이전의 조약에 비해 일본 측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등 조선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쌀 지급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세견선쓰시마 후추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관직자 방문관직을 제수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왜선 허가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도서(圖書)쓰시마 후추번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불법 정박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왜관 체류 기간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


참조

[1] 웹인용 세견선 https://web.archive.[...] 표준국어대사전 2009-05-27
[2] 지식백과 기유약조 [己酉約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서적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2004
[4] 지식백과 기유약조 [己酉約條]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5] 지식백과 기유약조 [己酉約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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