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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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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 체포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인도, 필리핀,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긴급 체포의 요건과 절차,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상당한 개연성'을 기준으로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긴급 체포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 체포(제211조)를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무영장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9]

긴급체포 건수와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긴급체포 건수영장신청 건수구속영장 기각 비율
2016년10,217건7,238건15.6%
2017년9,122건6,465건17.2%
2018년8,106건6,035건17.6%
2020년 7월까지4,984건3,775건19.0%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32,429건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3,513건(72.5%)이며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것은 4,015건(17.1%)이다.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5모3243)[10]

이와 같이 영장주의에 반하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 대상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여순 사건은 확정판결 없이 과거사 진상규명 결과만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체포, 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인정하였다.[11]

2. 1. 요건

긴급체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9]

긴급체포 건수는 2016년 1만 217건, 2017년 9122건, 2018년 8106건, 2020년 7월까지 4,984건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5모3243)[10]

여순 사건은 확정판결 없이 과거사 진상규명 결과만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인정하였다.[11]

2. 2.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사람이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9] 긴급체포 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2]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12]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체포할 수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14]

2. 3. 문제점 및 판례

긴급체포 건수는 2016년 1만 217건에서 2020년 7월까지 4,9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2016년 15.6%에서 2020년 7월 19.0%로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3만 2429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만 3513건(72.5%)이며,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것은 4015건(17.1%)이다.[9] 이러한 통계는 긴급체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5모3243)[10]

여순 사건에서는 확정판결 없이 과거사 진상규명 결과만으로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체포, 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인정하여 인권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11]

3. 미국

미국의 형사소송법에서 경찰관은 상당한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있을 때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강의상 또는 일반 용어로서 현행범 체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rrest with warrant(영장 체포)와 arrest without warrant(무영장 체포)라는 구분을 사용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5]

3. 1. 요건

미국에서 영장 없는 체포는 상당한 개연성을 필요로 한다.[5] 영장 없는 체포의 경우, 상당한 개연성은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5]

영장 없는 체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 그 사람이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이 이를 목격한 경우
  • 중범죄가 저질러졌고, 경찰관이 체포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경찰관이 목격한 교통 법규 위반.
  • 용의자가 자택에 있지만 긴급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경찰관이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가 훼손되고 있거나, 안에 있는 사람이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미국 형사 절차에서 영장 없는 체포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과 그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로써 증명할 수 있을 것.

2. 중범죄보다 가벼운 형이 정해진 경범죄(misdemeanor)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면전에서 실행되었을 것.

일본법과 비교하면 중죄(felony)로 간주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의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으면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나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신병을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에서 허용되는 한편, 체포 후에는 즉시 법원이 관여하여 그 정당성이 심사된다.

3. 2. 절차

미국 형사 절차에서 영장 없는 체포 요건은 다음과 같다.[5]

#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과 그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상당한 개연성)(probable cause영어)로써 증명할 수 있을 것.

# 중범죄보다 가벼운 형이 정해진 경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면전에서 실행되었을 것.

일본법과 비교하면 중죄(felony영어)로 간주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의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준현행범 체포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영어)가 있으면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나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신병을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에서 허용되는 한편, 체포 후에는 즉시 법원이 관여하여 그 정당성이 심사된다.

3. 3. 긴급한 상황

용의자가 자택에 있고 도주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가 훼손되고 있거나, 안에 있는 사람이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5]

4. 영국

영국은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PACE)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 경찰관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4. 1. 요건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 24조[1]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경찰관은 영장 없이 다음과 같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현재 저지르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현재 저지르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단, 경찰관은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해당 인물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해당 인물의 실명 또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 해당 인물의 범죄 또는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허용하기 위해
  • 해당 인물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적 상해를 입는 행위
  • 재산 손실 또는 손해를 입히는 행위
  • 공공의 품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일반 시민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인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
  • 불법적인 도로 방해 행위
  • 아동 또는 기타 취약한 사람을 해당 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해당 인물의 실종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기소가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4A조는 시민 체포에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체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해당 인물이 체포자,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것
  • 재산 피해를 막는 것
  • 경찰관이 그를 책임지기 전에 해당 인물이 도주하는 것을 막는 것


체포의 정의는 ''Holgate-Mohammed v Duke'' 사건에서 로드 디플록 경의 판결에 담겨 있다. 그는 체포란 "계속적인 행위"이며, "체포자가 어떤 사람을 구금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즉, 체포자의 통제를 벗어나 어디로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행동이나 말로 제지함으로써) 제지된 사람이 구금에서 풀려나거나, 판사 앞에 출두하여 판사의 사법 행위에 의해 구금에 처해질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판시했다.[2]

4. 2. 시민 체포

일반 시민도 시민 체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포할 수 있다.[1] 체포는 "계속적인 행위"로, 디플록 경에 따르면 체포자가 어떤 사람을 구금하여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풀려나거나 판사 앞에 출두할 때까지 계속된다.[2]

5. 인도

2023년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샤 산히타 제35조는 영장 없는 체포 요건을 규정한다.[3]

5. 1. 요건

2023년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샤 산히타 제35조는 경찰이 영장이나 치안 판사의 명령 없이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3]

  • 경찰관이 직접 범죄를 목격한 경우
  • 신뢰할 만한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고, 추가 범죄 행위 방지 또는 형사 수사 촉진을 위해 체포가 필요한 경우
  • 공인된 주 정부 기관에 의해 범죄자로 선언된 사람


단, 제35조는 허약하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영장 없는 체포를 금지한다.

6.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2000년 형사소송 규칙 개정 제113조 5항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 요건을 규정한다.[4]

6. 1. 요건

필리핀에서는 2000년 형사소송 규칙 개정 제113조 5항에 따라[4], 치안 담당 공무원 또는 민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 체포하려는 사람이 그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현재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 범죄가 방금 저질러졌고, 체포하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자신의 지식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있는 경우 (긴급 체포).
  • 체포하려는 사람이 형사 시설 또는 최종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장소에서 탈옥했거나,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탈옥했거나, 한 구금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동안 탈옥한 경우.


개정된 규칙에는 영장 없는 합법적인 체포에 대한 다른 경우도 규정되어 있다.

  • 합법적으로 체포된 사람이 탈출하거나 구조된 경우, 누구든지 즉시 영장 없이 필리핀 내 어느 곳에서든 그를 추적하거나 다시 체포할 수 있다.
  • 피고인을 인도할 목적으로, 보증인은 그를 체포하거나, 약속의 증명된 사본에 기재된 서면 권한에 따라 경찰관 또는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그를 체포하도록 할 수 있다.
  •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의 허가 없이 필리핀을 떠나려고 시도하는 경우 영장 없이 재체포될 수 있다.

7. 일본

일본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 체포로 구분한다. 미국과 유사하게 영장 없는 체포(무영장 체포)도 폭넓게 인정된다.[1]

7. 1. 요건

미국에서는 체포를 영장 체포(arrest with warrant)와 무영장 체포(arrest without warrant)로 구분한다.[1]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장 체포와 무영장 체포라는 구분을 사용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현행범 체포라는 형태로 구분이 자주 이루어진다.[1]

8. 비교 및 결론

각국의 무영장 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와 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넓게 무영장 체포를 허용하는 반면, 대한민국, 영국, 인도, 필리핀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영국은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 24조에 따라 경찰관이 영장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1] 그러나,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시민 체포는 24A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체포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다.[1]

인도는 2023년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샤 산히타 제35조에 따라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3] 경찰관이 직접 범죄를 목격하거나, 신뢰할 만한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허약하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영장 없는 체포는 금지된다.[3]

필리핀은 2000년 형사소송 규칙 개정 제113조 5항에 따라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의 경우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한다.[4] 또한 탈옥한 사람을 재체포하거나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필리핀을 떠나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에도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다.[4]

미국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한다.[5]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관이 목격했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교통 법규 위반, 긴급한 상황 등이 해당된다.

무영장 체포는 국가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긴급체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조

[1] 법률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24
[2] 판례 AC 437, 441 1984
[3] 웹사이트 Section 35 BNSS https://www.indiacod[...]
[4] 웹사이트 THE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EFFECTIVE DECEMBER 1, 2000) https://www.chanrobl[...]
[5] 법률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itle II: Rule 5b
[6] 법률 형사소송법200조의3
[7] 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8] 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9] 법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0] 웹사이트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다른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이 허용될까? https://www.scourt.g[...]
[11] 웹사이트 대법원 선고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https://scourt.go.kr[...]
[12] 판례 99도4341
[13] 판례 2007도7961
[14] 판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2001-09-28
[15] 판례 2002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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