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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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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종배는 1936년 제주 출생으로,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한 법조인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법원장 등을 거쳐 1994년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1999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제주대학교 명예박사 학위와 석좌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양곡관리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5공화국 관련 이학봉 전 민정수석비서관 사건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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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경력
직책제19대 서울가정법원장
임기1999년 2월 23일 ~ 1999년 4월 27일
전임안문태
후임정용인
주요 경력전주지방법원장
학력
학력제주대학교 법학과 학사

2. 생애

1936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종배는 제주농업고등학교(1955년 졸업)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 1. 법조인 경력

김종배는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수원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1994년 법원장에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1999년 4월 28일 서울가정법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하였는데, 이는 1981년 방례원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후 처음 있는 법관 정년 퇴임이었다.[2]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세화와 법무법인 휴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년 퇴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의 존경을 가장 소중히 여긴 우리 세대와 달리 후배 판사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변호사로 나서는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 "의정부, 대전 법조 비리로 인해 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이 안타깝다"라면서도 "법조 비리는 여전히 일부의 비리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6년 제주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3]

2. 2. 퇴임 후 활동

1999년 4월 28일 서울가정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하였다. 1981년 방례원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후 처음으로 법관 정년 퇴임이다.[2] 퇴임 후 법무법인 세화와 법무법인 휴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년 퇴임 인터뷰에서 "사회의 존경을 가장 소중히 여긴 우리 세대와 달리 후배 판사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변호사로 나서는 일이 많다"며 "의정부, 대전 법조 비리로 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 아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조 비리는 여전히 일부의 비리라고 믿는다"고 했다.[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재직 시절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를 만들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6년 제주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3]

2. 3. 정년 퇴임 인터뷰

김종배는 정년 퇴임 인터뷰에서 "사회의 존경을 가장 소중히 여긴 우리 세대와 달리 후배 판사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변호사로 나서는 일이 많다"면서 "의정부, 대전 법조 비리로 인하여 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 아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조 비리는 여전히 일부의 비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2]

3. 주요 판결

김종배는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시절인 1991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8월 23일: 을지로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종호 전 건설부 장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300만 선고.[6]
  • 10월 21일: 무허가 식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7]
  • 10월 22일: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8]
  • 10월 25일: 동국대학교 입시 부정사건과 관련하여 횡령죄만 적용, 전 이사장 황한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 총장 이지관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9]
  • 11월 12일: 5공화국 비리와 관계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학봉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10]
  • 11월 19일: 민자당 홍희표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11]
  • 1992년 1월 10일: 공화당 후보를 매수하여 사퇴시킨 서석재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12]
  • 1992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입시 부정으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 현민자에게 선고유예 판결.[13]


1993년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 재판장 재직 시에는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 부정 사실을 폭로하여 파면된 이지문 전 중위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심선언의 동기를 참작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6공화국에서 양심선언으로 파면된 사람 중 첫 파면 취소 판결이었다.[14]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6월 26일,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양곡소매업이란 타인으로부터 양곡을 사서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며 "비록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쌀을 판매했으나 이 쌀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양곡소매법상의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4]

1986년 6월 13일에는 무크지 민중교육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으며 신식민지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은 북한 공산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김진경 전 양정고 교사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송기원 실천문학사 주간에게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윤재철 전 성동고 교사에게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

3. 2. 서울고등법원

김종배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6월 26일,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양곡소매업이란 타인으로부터 양곡을 사서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며,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쌀을 판매했으나 이 쌀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양곡소매법상의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4] 1986년 6월 13일에는 무크지 민중교육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으며 신식민지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은 북한공산주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김진경 전 양정고 교사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송기원 실천문학사 주간에게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윤재철 전 성동고 교사에게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

1991년 8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김종배는 을지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특가법위반(뇌물수수)으로 구속되었다가 녹내장 등 치료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종호 전 건설부 장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300만을 선고했다.[6] 10월 21일에는 무허가식품을 판매하다가 연간 일정액 이상의 부정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1억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법에 의하여 연간의 의미는 임의적 시점으로부터 1년간이 아닌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1990년 3700만, 1991년 2700만 상당의 무허가 식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인 5000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7] 10월 22일에는 심야에 동료 7명과 함께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20세 피고인에게 강도 강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8]

1991년 10월 25일에는 1989년 동국대학교 입시 부정사건으로 구속된 동국대학교 전 이사장 황한수에게 업무방해를 무죄라고 하면서 횡령죄만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 총장 이지관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9] 11월 12일에는 5공화국 비리와 관계하여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이학봉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연합철강이 동국제강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재무부 이재국장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삼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유소와 서비스동을 전두환 대통령의 매제인 조석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고 한국냉장이 전두환 친형인 전기환의 실소유주로 돼 있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데 대한 감사원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0] 11월 19일에는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에서 불법 벽보를 붙이고 팻말 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1심에서 150만을 선고받은 민자당 홍희표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11]

1992년 1월 10일에는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매수하여 사퇴시킨 서석재 의원에게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2] 2월 28일에는 1991년 서울대학교 입시 부정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 현민자에게 선고유예 판결했다.[13]

1993년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김종배는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부재자 투표 부정 사실을 폭로하여 파면된 육군 9사단 소속 전 중위 이지문(25세)이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위수 지역을 벗어나 군무를 이탈하고 군 관련사항을 외부에 공표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면서도 "군의 선거부정을 막으려 했던 양심선언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는 6공화국에서 있었던 양심선언으로 파면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 취소 판결이었다.[14]

참조

[1] 뉴스 매일경제 1996-03-09
[2] 뉴스 한겨레 1999년 4월 23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9-04-23
[3] 웹사이트 http://www.jejusori.[...]
[4] 뉴스 매일경제 1985-06-26
[5] 뉴스 동아일보 1986-06-13
[6] 뉴스 동아일보 1991-08-23
[7] 뉴스 경향신문 1991년 10월 22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1-10-22
[8] 뉴스 동아일보 1991-10-22
[9] 뉴스 경향신문 1991-10-26
[10] 뉴스 동아일보 1991-11-12
[11] 뉴스 한겨레 1991-11-20
[12] 뉴스 동아일보 1992-01-10
[13] 뉴스 동아일보 1992-02-29
[14] 뉴스 경향신문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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