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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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로, 1992년 서울 마포구에 처음 개설되었고 1995년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 자료 수집, 전시 활동을 하며, 생활 공간 제공, 의료, 간병,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운영진의 기부금 횡령 및 유용 의혹,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관련 소송과 혜진의 성관계 강요 사건,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관련 소송 등의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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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로, 피해자 지원, 수요시위, 국제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및 박물관 건립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정의기억연대로 통합되었다.
나눔의 집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종류 |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양로원 |
위치 | 대한민국 |
상세 정보 | |
주요 역할 |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역사 교육 기념 사업 |
역사 | |
설립 | 1992년 |
배경 | "정신대 '나눔의 집'에 여성 불자 땅 기증" 기사를 참고하면, 한겨레 신문은 여성 불교 신자가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눔의 집에 땅을 기증했다고 보도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나눔의 집은 성지(下) 기사를 참고하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이자 대명사가 되었다. |
관련 사건 및 논란 | 2020년, 나눔의 집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 진행.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방식에 문제 제기. 나눔의 집 거주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로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 나눔의 집 측에서 할머니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 "정대협 악당" 심미자 할머니, 정대협은 피해자 명단에서 뺐다는 내용이 보도됨. 위안부 피해자 13인이 2004년에 '정대협 모금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됨. '정대협' 파 외의 위안부 피해자는 한일 합의에 긍정적이며 철회를 주장하는 단체에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내용이 보도됨. 위안부 피해자 34명이 합의를 수용했으며, 그중 5명은 반대 단체 소속이라는 내용이 보도됨. 국고 보조금 3억원 중 할머니 위로금으로 28만원만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됨. 위안부 지원 단체 정대협은 악당이라는 시미자 할머니를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이 보도됨. |
조직 및 운영 | |
운영 주체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
주요 시설 | 생활관 역사관 추모관 |
지원 서비스 |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역사 교육 |
관련 인물 | 강일출 (생존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생존 위안부 피해자) |
기타 | 2017년 광주에 위안부 기념관 개관.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과 예술 활동 지원. |
추가 정보 | |
관련 단체 | 정의기억연대 (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논란 및 비판 | 시설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 제기.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비판. |
최근 동향 | |
2022년 3월 | 위안부 피해자 시설의 임시 이사 5명이 사임하고 법인을 비판함. |
2022년 12월 | 위안부 피해 여성 사망으로 생존자 54명으로 줄어듦. |
2020년 6월 | 의혹의 중심에 선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시설 소장이 사직함. |
2. 연혁
- 1995년, 경기도광주시 퇴촌면 원당리로 이전하였다.
- 1995년 7월, 유엔 인권 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 보고관이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참조)
- 2011년 3월, 5년간 자원 봉사자로 일하던 일본인 직원이[43], 나눔의 집 사무실에 무단으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위안부 피해자 통역을 한 것, 사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44][45].
- 2014년 6월 16일, 나눔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가 2013년 8월에 출판한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도서 출판 중단과 1인당 3000만원씩, 총 2.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47].
-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의 지방 시찰에 나눔의 집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로마 교황청에서 거절당했다[48].
- 2020년,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간 출근 기록이 없는 승려 R씨에게 약 5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015년 1월~2020년 4월 동안 법인 대표 이사의 건강 보험료 735.6만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는 등, 증축 공사 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 이사회 의사록 은폐,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행정 처분과 함께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특별 수사팀을 설치했다[50].
2. 1. 설립 배경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1991년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1992년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 단체 및 사회 단체들이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2. 2. 설립 및 이전
1991년경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1992년 6월,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 단체 및 각종 사회 단체들이 '나눔의 집 건립 촉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다. 모금된 기부금 등을 바탕으로 1992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나눔의 집'이 처음 개설되었다. 1995년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43]2. 3. 주요 활동
1995년 7월, 유엔 인권 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 보고관이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참조)[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한다. 매주 수요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 보도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주최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 (수요 시위)에 일부 피해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26]2015년 7월 16일에는 교도 통신, 홋카이도 신문, 고베 신문 등 일본 언론 16사의 논설위원과 편집위원 1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방문하여 이옥선 등 4명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49]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연대 활동도 진행한다.
3. 시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주거 공간인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관은 의료, 간병,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다.[22][23][24][25] 그러나 2020년에는 실제 전 위안부 당사자들에게 거주지 제공 외에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고,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한국에서 보도되기도 했다.[31][32][33][34][35][36]
나눔의 집에 입소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이름 | 비고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이옥선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강일출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박옥선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정복수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유희남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김순옥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김정분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이용수 | 수요집회에 다른 생존자들이 불참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지원 단체와 가장 가까웠던 위안부[26][37]이나, 이후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다른 위안부가 돈을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울고 있었던 일, 위안부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 지원 단체의 부정 등을 고발하며 절연 선언[37]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강덕경 | 1997년 2월 사망 (향년 68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김순덕 | 2004년 6월 30일 사망 (향년 83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배춘희 | 2014년 6월 8일 사망 (향년 91세)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들은 감시를 받으며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 징집 상황과 위안소에서의 생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강제 연행은 없었던 것 같다. 위안부는 군인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kappo着|앞치마일본어을 입고 군인을 위한 千人針|천인침일본어을 받았다. 일본을 용서하고 싶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일본인이 잡아갔다는 일은 없다"라고 사망 전에 박유하 교수에게 증언)[38][39][40][16]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김외한 | 2015년 6월 11일 사망 (향년 81세), 종전 당시 11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김군자 | 2017년 7월 23일 사망 (향년 91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그 외 9명 |
3. 1.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활동 자금은 한국 내 및 일본 등 여러 외국 시민·활동 단체 및 방문객의 기부, 역사 자료관 입장료 (2000KRW - 5000KRW), 숙박료 (20000KRW)로 충당한다. 소장은 우영호이다.[27] 연간 방문자 수는 1만 명이며, 그중 3000~5000명은 일본 방문객이다.[28][29] 송연옥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설립 후원회가 나눔의 집 지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30]3. 2. 생활관
日本軍慰安婦|일본군 위안부일본어 피해 여성들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의료, 간병,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으나[22][23][24][25], 2020년에는 실제 전 위안부 당사자들에게 '''거주지 제공''' 외에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고, 수많은 부정·착취가 한국에서도 보도되었다.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31][32][33][34][35][36]구 분 | 이름 | 비고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이옥선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강일출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박옥선 | |
나눔의 집에 입소 중 | 정복수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유희남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김순옥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김정분 | |
과거 나눔의 집에 입소 후 이주 | 이용수 | 수요 시위에 다른 생존 위안부들이 불참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지원 단체와 가장 가까웠던 위안부[26][37]이나, 이후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다른 위안부가 돈을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울고 있었던 일, 위안부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 지원 단체의 부정 등을 고발하며 절연 선언[37]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강덕경 | 1997년 2월 사망 (향년 68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김순덕 | 2004년 6월 30일 사망 (향년 83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배춘희 | 2014년 6월 8일 사망 (향년 91세)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들은 감시를 받으며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 징집 상황과 위안소에서의 생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강제 연행은 없었던 것 같다. 위안부는 군인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kappo着|앞치마일본어을 입고 군인을 위한 千人針|천인침일본어을 받았다. 일본을 용서하고 싶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일본인이 잡아갔다는 일은 없다"라고 사망 전에 박유하 교수에게 증언)[38][39][40][16]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김외한 | 2015년 6월 11일 사망 (향년 81세), 종전 당시 11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김군자 | 2017년 7월 23일 사망 (향년 91세) |
나눔의 집 입소 중 사망 | 그 외 9명 |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정부 등록된 위안부는 240명이고, 생존자는 17명이다.[41][42]
4. 논란 및 문제점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여러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고[22][23][24][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주최하는 수요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26] 그러나 이들은 지원 단체가 주장해 온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이 아닌, 실제 돈을 받는 것을 요구했고, 일본과의 화해를 받아들이려 할 때마다 지원 단체가 이를 방해했던 것이 밝혀졌다.[22][23][24][25]
2001년에는 초대 원장이었던 혜진 승려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폭로되어 원장직을 사임하고 승적을 반납했다.[57] 20년 후, 이 사건은 다시금 부각되었는데, 당시 조사가 흐지부지되었고 조직의 체질은 전혀 바뀌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59]
2020년에는 나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31][32][33][34][35][36] 실제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거주지 제공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후원금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해야 했다.[60] 또한, 피해자들은 외출이 제한되는 등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했으며, 나눔의 집 행사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다.[60]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61] 장래에 피해자 전원이 사망하면 시설을 노인 요양원으로 개조할 계획을 세우고 지원금을 개조 비용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6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나눔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민간 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금한 후원금 88억 원의 대부분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에도 나눔의 집 이사회는 조계종 승려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운영 정상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2년 3월에는 임시 이사 8명 중 5명이 조계종 측의 편향된 운영을 비판하며 사임했다.
4. 1. 운영진 비리 및 횡령 의혹
2020년, 나눔의 집 직원들은 내부 고발을 통해 운영진의 기부금 횡령 및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금된 후원금 88억 원 중 대부분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다.[67][68]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20년 이상 모금된 118억 원이 넘는 후원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나눔의 집 측에 월 10만 원(약 9천 엔)을 받는 대신 후원금이나 보조금 등 금전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해야 했다.[60] 심지어 이 월 10만 원조차도 2009년부터 10년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60]
내부 고발 직원들은 나눔의 집 법인이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 수사 기관의 방조 하에 무법천지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18]
경기도와 민관 합동 조사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금된 후원금 88억 원 중 약 2억 원(2.3%)만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 등 간접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요양사가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 심리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67][68]
2019년 한 해 동안 민간 기부금으로 26억 1,52만 원을 모금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금액은 6,400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국고 보조금 3억 743만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28만 원(0.3%)뿐이었으며, 생일 축하금과 특별 위로금조차도 착복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2][16][22][39][40]
2020년 5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나눔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안신권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 사무국장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눔의 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다.[67][68]
4. 2. 인권 침해 논란
2020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했다.[22] 제기된 의혹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감시, 통제, 학대 등이었다. 외출 및 외부와의 연락 제한,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이 지적되었고,[12][16][22][39][40] 요양사에 의한 폭언 등 심리적 학대 사실도 확인되었다.[60]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금된 후원금 88억 원 중 대부분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고, 피해 여성들의 생활 시설에는 2.3%인 약 2억 원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 등 간접 경비로 사용되었고, 피해 여성들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매우 적었다.[17]
2020년 12월 18일, 한국 경찰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안신권 전 소장 등을 서류 송치했다.[66] 2023년 1월 12일, 법원은 안신권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전 사무국장 등 2명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나눔의 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67][68]
4. 3. '제국의 위안부' 소송
2014년 6월 16일, 세종대학교 교수 박유하가 2013년 8월에 출판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나눔의 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전 위안부로 추정되는 여성 9명이 자신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며 해당 도서의 출판 금지와 1인당 3000만원, 총 2.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47][56] 이들은 박유하 교수와 친분이 있던 배춘희 전 위안부의 사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고령으로 인해 나눔의 집 운영 측에 의해 소송이 실행·지원되었다. 원고인 전 위안부 중에는 소송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2016년 1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유하 교수에게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저서에서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인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였다" 등의 기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55] 이에 대해 박유하 교수는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시기,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되었고, 서울동부지검은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2016년 1월 20일에 열렸다.[55]
4. 4. 기타 문제점
2001년 2월, 당시 나눔의 집 초대 원장이자 조계종 승려였던 혜진이 여성 직원 여러 명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여성 직원이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997년 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한 달에 2, 3번씩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혜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고백함과 동시에 원장직을 사임했고[57], 죄는 묻지 않았지만 승적을 반환했다. 혜진은 고발 직전인 2000년 12월에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를 심판하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에 참가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는 코멘트를 남겼다[58]。20년 후,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 사건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당시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흐지부지되었으며 보고서를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조직의 체질은 전혀 바뀌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59]。
2020년에 기부금 부정 사용 문제 등 각종 부정이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고, 시설 및 법인에 대한 관민 합동 현장 조사가 실시된 후에도 나눔의 집에서는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할 위안부를 "수용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눔의 집 이사회는 조계종 승려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2020년 1월 이후에는 광주시가 신임한 임시 이사 8명과 기존 이사(승려) 3명이라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3월 부정 보도 이후 임시 이사가 된 비승려 8명 중 5명이 시설 운영 측, 조계종, 경기도와 광주시에 대해서 "조계종 측에 서서 조계종이 추천하거나 희망하는 인물을 임시 이사로 보충했다",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며 나눔의 집 임시 이사에서 사임했다.
4. 5. 세계평화무궁화회와의 소송
2004년에 심미자(2008년 사망) 등 전 위안부 33명은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피해자를 역사의 무대에 구걸하는 자로 팔아 사리사욕을 채워온 악당'''"이라고 비판하며, 위안부 당사자만을 지원하는 단체로 "세계평화 무궁화회"를 설립했다.[1] 그 중 심 씨 등 13명은 정대협과 나눔의 집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아시아 여성 기금을 "기만"이라고 표현하고, "일본의 돈을 수령하는 것은 (위안부는) 공창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정대협과 나눔의 집)가 일본군 위안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표현을 제창·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1]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1] 소송에 참여했던 위안부는 "'''할머니들의 피를 빨지 말라고 (세계평화 무궁화회 측이) 재판을 걸었지만, 재판관은 엉뚱한 소리만 했다'''"고 말했다.[1]4. 6. 일본 정부 상대 소송
2013년, 나눔의 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당사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나눔의 집 운영 측에서 지원했으며, 원고 중에는 소송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55]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조정을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했다. 같은 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이 소송을 통해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55]
4. 7. 박유하 교수 상대 소송
2014년 6월 16일, 세종대학교 교수 박유하가 2013년 8월에 출판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춘희 전 위안부의 사후에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도서의 출판 금지와 1인당 3000만원, 총 2.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47][56] 2016년 1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유하 교수에게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 저서에서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인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였다" 등의 기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55] 이에 대해 박유하 교수는 항소할 방침이다.같은 시기,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되었고, 서울동부지검은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2016년 1월 20일에 열렸다.[55]
5. 다큐멘터리
- 낮은 목소리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995년, 변영주 감독)
- 낮은 목소리 2 (1997년, 변영주 감독)[72]
- “기억”과 함께 살다 (2015년, 도이 토시쿠니 감독)
6. 접근성
수도권 전철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원당리 나눔의 집"에서 하차 후 도보 약 10분, 또는 택시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1]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1113/1113-1번 버스 승차 후 "파라다이스 아파트" 하차, 택시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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