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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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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납태기도는 지형 경관과 상록활엽수림, 흑비둘기 서식 등 해양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에 의해 특정도서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하며, 66,967m² 면적을 가진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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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태기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일반 정보
이름납태기도
면적66,967m2
위치황해
행정 구역
국가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2. 특정도서 지정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 제43호로 지정하였다. 면적은 66967m2이고, 소재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이다.

2. 1. 지정 근거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제43호
  • 면적: 66967m2
  • 지번: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2. 2. 지정 정보

納泰奇島|납태기도중국어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43호
면적66967m2
지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인 납태기도에서는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1]

3.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납태기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출입 금지 (2011년 ~ 2016년)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납태기도 등 특정도서 5곳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공고했다.[1] 이는 자연 자원 보호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로,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4. 1. 출입 금지 상세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1]

공원명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목적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 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 금지
기간2011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 (5년간)
근거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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