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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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사는 범죄 관련 신문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을 통해 진상을 조사하는 행위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로 이어진다. 내사는 수사 이전 단계로, 관계인 소환이나 물건 압수는 금지되며, 혐의가 없으면 즉시 종결된다. 내사종결사건철은 25년간 보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되며, 피의자 신분이 된다.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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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 |
---|---|
기본 정보 | |
분야 | 수사 |
목적 | 범죄 혐의 유무 확인 |
성격 | 정식 수사 이전 단계의 조사 활동 |
주체 | 수사기관 (예: 검찰, 경찰) |
법적 근거 | |
법률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
규칙 | 검찰 수사 규칙 경찰 수사 규칙 |
절차 | |
개시 | 첩보 입수 고소/고발 접수 언론 보도 기타 인지 |
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 참고인 조사 탐문 수사 기타 필요한 조사 |
종결 | 혐의 없음 범죄인지 (정식 수사 전환) 내사 종결 (사건 종결) |
특징 | |
비공개 원칙 | 내사 사실 및 내용 비공개 |
강제 수단 제한 |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 불가 (임의 수사만 가능) |
수사 주체 재량 | 수사 개시, 방법, 종결에 대한 수사 주체의 상당한 재량 인정 |
문제점 | |
자의적 수사 우려 | 수사 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 가능성 존재 인권 침해 가능성 |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정적 탄압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
개선 방안 | |
내사 절차 투명성 강화 | 내사 과정 기록 의무화 외부 감시 강화 |
인권 보호 강화 | 피내사자 권리 고지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보장 |
남용 방지 제도 마련 | 내사 종결 후 사후 심사 강화 오남용 시 처벌 강화 |
2. 내사의 정의 및 절차
내사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활동이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르면, 신문 기사나 익명의 신고, 떠도는 소문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내사 과정에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부르거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는 즉시 종결된다. 익명이나 가짜 이름으로 들어온 진정, 탄원, 투서 등은 내용의 가치를 판단하여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사 결과 혐의가 없어 종결된 사건 기록은 '내사종결사건철'에 편철하여 25년간 보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조치가 있을 때부터 수사가 시작된다고 본다. 따라서 내사는 아직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단계의 활동이며, 이 단계의 조사 대상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2. 1. 관련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규칙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은 내사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0조(범죄의 내사)'''
- ①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내사를 핑계로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 ③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실존 인물의 진정ㆍ탄원ㆍ투서라도 내용이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4조(내사종결사건철의 편철)'''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은 내사종결사건철에 편철해야 한다.
- '''제72조(보존기간)''' 내사종결사건철은 2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2. 수사와의 구분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을 때 수사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부터 조사 대상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3. 판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
4. 내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진보 진영 관점)
내사는 정식 수사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 및 사실 확인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 특히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는 내사가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내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다. 내사는 법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거나 미행, 사찰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피내사자는 자신이 내사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내사 권한을 이용하여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등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사례들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개시되고 진행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절차적 투명성 부족 역시 내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내사의 개시 요건, 진행 상황, 종결 여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외부 통제가 어렵다. 이는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내사가 남용될 가능성을 높이며, 내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법원의 통제 강화: 내사 단계에서도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내사 영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피내사자의 권리 보장: 내사 대상자에게 내사 사실을 고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절차적 투명성 확보: 내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나 독립적인 시민단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 정보기관 개혁: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 권한 남용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내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아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참고 사례
(내용 없음)
5. 1. 위키군 편집 활동 내사 사례
경찰은 불법 펌질 혐의가 있는 한 위키백과 사용자의 활동을 내사한 사례가 있다. 경찰은 내사의 일환으로 해당 사용자의 편집 활동 기록, 편집한 문서의 역사, 사랑방에 남긴 댓글 등을 출력하여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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