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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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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연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압류, 상위 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 대학원 입학 자격 미달자의 학위 수여 등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선행 행위의 무효는 후행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나 기소, 판결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의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의 체납 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2. 당연무효의 개념과 판단 기준

당연무효는 법률행위, 행정처분, 판결 등이 그 내용상 법률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법률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1] 일반적인 무효(Voidable)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Void)는 그 자체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 판단 기준:
  • 내용의 법률상 실현 불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 불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4]
  • 상위법령 위반: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이다.[1]
  • 기타: 고등교육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학위 취득,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등도 당연무효이다.[1]

  • 무효와의 구별:
  • 무효(Voidable): 법률행위로 성립한 후 효력이 발생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태.
  • 당연무효(Void):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행위.


예를 들어, "나무를 살인하였다"는 기소장은 나무가 사람이 아니므로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반면, "살인하였다"는 기소장은 살인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충 가능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1]

2. 1. 법률행위의 당연무효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법률상 부존재로 간주된다.[1]

다음은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주요 사례이다.

  • 제3자 재산 압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이다.[4] 이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위법령 위반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이며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1]
  • 자격 미달자의 학위 취득: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이는 당연무효이다.[1]
  • 당연무효 법률행위의 후행행위: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1]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확정력이 없어 재심의 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1]
  • 모순되는 판결문: 판결문 자체가 모순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앞에서는 두개의 계약이 관련 계약이라고 선언하고 뒤에서는 개별계약이라는 근거로 뭔가를 판결한다면, 판결문 자체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의 판결이다.[1]
  • 법에 위반하는 판결문: 판결문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10세 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성인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면, 판결문 자체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의 판결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되는 위헌판결과는 구분된다.[1]
  • 기타 사례:
  • "나무를 살인하였다"는 기소장은 법률상 나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1]
  • "물건대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사기하였다"는 기소장은 물건대금은 정부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1]
  • "물건대금 1억원 및 이자 1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서는 1+1=2라는 공리를 포함하는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1]

위헌결정과 행정처분: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1]
타인 소유물 매매계약: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은 아니다.[2]
위헌결정 후 조세채권 집행: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3]

2.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는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때이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4]
  •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의 명백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이다.[1]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1]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석사학위는 당연무효이다.[1]
  •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1]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나 속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헌결정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3]


하지만, 행정처분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1]

2. 3. 판결의 당연무효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판결: 내용이 법률상 실현 불가능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법률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예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4]
  • 예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4]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 자격 미달자의 학위 취득: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는 당연무효이다.
  • 예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당연무효이다.
  • 선행 행위의 무효: 선행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후행 행위에 승계되어 후행 행위도 무효가 된다.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경우: 법률상의 쟁송이 아닌 경우, 즉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려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 예시: "나무를 살인하였다"는 기소는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판결 역시 당연무효이다.
  • 예시: "물건대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사기하였다"는 기소는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판결 역시 당연무효이다.
  • 판결문 내용의 모순: 판결문 자체가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 예시: 판결문에서 두 개의 계약이 관련 계약이라고 선언하고, 동시에 개별 계약이라는 근거로 판결하는 경우.
  • 법 위반 판결: 판결문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 예시: 10세 아동에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는 구별된다.)

당연무효의 효과:

  • 시효 없음: 당연무효는 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 손해배상: 당연무효의 판결 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권한 없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판결은 당연무효가 된다.
  •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달리, 당연무효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다.
  • 검사와 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해 등으로 직권 남용 및 상황에 따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헌결정과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헌 결정 전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1] 단, 위헌 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나 속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헌 결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3]
타인 소유물 매매계약:

특정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 자체가 원시적 이행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 계약은 아니다.[2]

3. 당연무효의 효과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은 당연무효로서 법률상 부존재에 해당한다.[1] 예를 들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4],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2] 등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이다.[1] 또한,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1]이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받은 석사학위[1] 역시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1] 당연무효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1]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1]

소장(또는 기소장)이 당연무효인 경우, 즉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유무효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 또한 당연무효가 된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2조의 "법률상의 쟁송"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다.[1]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1]


  • "나무를 살인하였다"는 기소장 (나무는 사람이 아니므로 법률상 실현 불가능)
  • "물건대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사기하였다"는 기소장 (물건대금은 정부보조금이 아니므로 법률상 실현 불가능)
  • "물건대금 1억원 및 이자 1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서 (1+1=2라는 공리에 반하므로 법률상 실현 불가능)
  • 판결문 자체가 모순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예: 두 계약이 관련 계약이라고 선언하고 뒤에서는 개별계약이라는 근거로 판결)
  • 판결문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예: 10세 아동에게 성인 적용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1]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3]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2]

3. 1. 시효의 부적용

당연무효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1] 예를 들어, 당연무효의 소장이나 판결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권 없음을 확인받아 원상회복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1]

3. 2. 손해배상 청구

당연무효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

  • 당연무효인 판결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연무효인 판결로 인해 형법상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검사와 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해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권남용 및 상황에 따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1]
  • 검사는 기소장이 성립하는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므로,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닌 법률행위임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 또한 기소장이 법률상의 쟁송임을 증명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당연무효의 기소장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배상

  •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경우, 즉 권한 없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 법원의 당연무효 판결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무죄 확정 시에는 형사보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지만, 당연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민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다.[1]

기타

  • 당연무효는 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1]
  • 우선 재판권이 없었음을 확인받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1]

4. 관련 판례


  •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은 당연무효로서 법률상 부존재에 해당한다.
  • 당연무효 법률행위의 후행행위는 모두 당연무효이다.[1]
  • 유효한 판결은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1]
  • 무효(Voidable)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당연무효(Void)는 그 자체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소장(또는 기소장)이 당연무효(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인 경우는 유무효 판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도 당연무효의 후행행위로서 당연무효가 된다.
  • 예시:
  • "나무를 살인하였다"는 기소장은 법률상 나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 "살인하였다"는 살인의 대상이 없지만,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아니다.
  • "물건대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사기하였다"는 기소장은 물건대금은 정부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 "물건대금 1억원 및 이자 1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서는 1+1=2라는 공리를 포함하는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2억원을 고친 이후에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0억원을 지급 후에 당사자가 당연무효를 주장하면 재판없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당연무효의 확인을 받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판결문 자체가 모순되는 내용이거나,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판결문 자체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이다.
  • 당연무효의 소장(또는 판결, 기소장)으로 손해를 본 경우
  • 당연무효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된다.
  •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권이 없었음을 확인 받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법원이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당연무효의 판결에 의한 당연무효의 형법을 받았다면, 이는 검사와 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직권 남용 및 상황에 따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 기소장이 성립하는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검사가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닌 법률행위임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원은 기소장이 법률상의 쟁송임을 증명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연무효의 기소장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가 성립하는 법률행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4. 1. 행정처분 관련 판례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1]
  •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4]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2]
  •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3]
  •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2. 판결 관련 판례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이다.[1][4]
  •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당연무효이다.[1]
  •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을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1]
  •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1]
  •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1]
  •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1]
  •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3]
  •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은 아니다.[2]

5. 당연무효와 구제 절차

당연무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원상회복: 당연무효는 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4] 예를 들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4] 그 효력을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
  • 재판권 없음 확인: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먼저 재판권이 없었음을 확인받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 법원이 권한 없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1] 그러나 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의 조세 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헌 결정에 위배된 체납 처분은 당연무효이다.[3]


특정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당연무효는 아니다.[2]

5. 1. 재심과의 관계

유효한 판결은 재심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1] 소송 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2]

5. 2. 형사보상과의 관계

당연무효 판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지만,[1] 당연무효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다. 즉, 손해 배상의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5. 3. 국가배상 청구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나 판결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절차:1. 재판권 없음 확인: 먼저 해당 처분이나 판결이 재판권 없는 행위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당연무효는 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2. 국가배상 청구: 법원의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당연무효 판결과 무죄 판결의 차이:

| 구분 | 근거 법률 |

| ---------------- | ----------------------------- |

| 무죄 판결 | 형사보상법 |

| 당연무효 판결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당연무효 판결의 추가적인 문제:

만약 당연무효인 판결로 인해 형법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검사와 법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된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입증 책임:

기소장이 성립하는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검사가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기소장이 법률상의 쟁송임을 증명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기소장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참조

[1] 판례 2000다16329
[2] 판례 93다20283
[3] 판례 2010두10907
[4] 판례 2010두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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