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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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관리, 출입국 사범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관할 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이다. 1984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구미출장소와 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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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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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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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산하기관 | 소속기관 2 |
기관장 이름 | 소장 |
2.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5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포항출장소 설치.[2]
- 1969년 7월 2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대구출장소 설치.[3]
- 1973년 9월 5일: 법무부 소속으로 구미공업단지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4]
- 1980년 4월 10일: 구미공업단지출입국관리사무소를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하고 대구·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5]
- 1984년 2월 29일: 대구출장소를 법무부 소속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구미출장소로 격하.[6]
- 1984년 12월 27일: 구미출장소 폐지.[7]
- 2011년 5월 11일: 소속기관으로 구미출장소 설치.[8]
- 2018년 5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4. 조직
4. 1. 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소장은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를 산하에 두고 있다.[11]4. 2. 소속기관
wikitext4. 2. 1. 구미출장소
wikitext4. 2. 2. 포항출장소
wikitext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3993호
[4]
법령
대통령령 제6839호
[5]
법령
대통령령 제9848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1370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1564호
[8]
법령
법무부령 제740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10]
문서
[11]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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