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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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손충당금은 기업의 채권에 대한 예상 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회계 계정이다. 대손충당금은 설정 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함께 설정하며,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비교를 통해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대손 발생 시에는 대손충당금 유무에 따라 분개가 다르며, 대손 처리된 채권이 회수될 경우 대손상각을 취소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채권은 일반채권, 대손의심채권, 파산갱생채권으로 분류되며, 세무상으로는 일괄평가금전채권과 개별평가금전채권으로 구분된다. 부실 채권 처리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며, 과도한 계상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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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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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방법
대손충당금은 대여금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할 때, 즉 신용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다. 기업 회계 원칙에서는 미래의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에 관한 회계 기준과 세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전채권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등도 이에 포함된다.[1]
2. 1. 회계 처리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 계정이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 금액은 채권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한다. 대여금 등 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1]이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1]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 잔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추가 설정한다.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 잔액과 같으면: 별도 분개가 필요 없다.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 잔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마이너스 비용(수익) 계정으로 이연한다.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 시에 이루어진다. 대여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금전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한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 대손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을 제거하고 동일 금액의 비용을 계상한다. 이때, 재무 회계상 이 비용을 어느 회계 기간에 계상할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채권이 발생한 회계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기에 대여를 실행하고 2기에 대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대여금의 대손에 따른 비용은 1기에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1기에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계상은 추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각 기의 결산에서 다음 기 이후의 대손을 추정하여 미리 비용을 계상하고, 이때 동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1]
기업 회계 원칙 일반 원칙 6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회계 처리로서 대손충당금 계상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 상품에 관한 회계 기준 및 세법상에서도 계상 내용에 따라 추정 방법이 정해져 있다.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전채권에 대해 계상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등도 포함된다.[1]
회계 처리 방법에는 차액보충법과 세액법이 있다.[1]
- '''차액보충법(실적법)''': 전기분과 당기분의 차액만을 계상한다.
- '''세액법''': 전기분을 한 번 환입 처리하고, 당기분을 계상한다.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해당 금전채권은 자산에서 차감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대손충당금도 환입된다. 이때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대손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을 당기의 대손 손실(비용)로 계상한다.[1]
2. 2. 예시
총 외상매출금 200만원에 대해 10%의 대손을 예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대손충당금 잔액 | 분개 |
---|---|
없음 | (차) 대손상각비 20만원 / (대) 대손충당금 20만원 |
10만원 | (차) 대손상각비 10만원 / (대) 대손충당금 10만원 |
20만원 | 분개 없음. |
30만원 |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대손충당금환입 10만원 |
대손이 발생하거나 회수될 때 회계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손 발생 시에는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에 따라 분개가 달라지며, 대손 처리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취소하는 분개를 한다. 전기 대손 채권 회수 시에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 후 결산 시 조정한다.
3. 대손 발생 및 회수 시 회계 처리
3. 1. 대손 발생 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이 얼마만큼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분개가 달라진다.
단,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보다 대손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소멸시키고 남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또한, 대손으로 처리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대손처리 당시 차변에 분개했던 계정(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을 대변에 같은 금액만큼 다시 기입하고 차변에는 회수된 자금의 형태(현금 등)를 기입하는 형식으로 분개를 해서 대손상각을 취소시킨다. 전기에 대손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 시 차감했던 계정이 대손충당금인지 대손상각비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한 뒤 결산 시 부족하거나 남는 잔액을 대손상각비 혹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 A상회의 외상매출금 50000KRW이 회수 불능되다. 단, 대손충당금은 30000KRW이 설정되어 있다.
# 상기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당좌예입하다.
# 전기에 대손 처리된 B상회의 외상매출금 30000KRW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된다.
# (차) 대손충당금 30000KRW · 대손상각비 20000KRW / (대) 외상매출금 50000KRW
# (차) 당좌예금 50000KRW / (대) 대손충당금 30000KRW · 대손상각비 20000KRW
# (차) 현금 30000KRW / (대) 대손충당금 30000KRW
3. 2. 대손 처리된 채권 회수 시
대손으로 처리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때 차변에 분개했던 계정(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을 대변에 같은 금액만큼 다시 기입하고, 차변에는 회수된 자금의 형태(현금 등)를 기입하는 형식으로 분개하여 대손상각을 취소시킨다.[1] 전기에 대손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 시 차감했던 계정이 대손충당금인지 대손상각비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한 뒤, 결산 시 부족하거나 남는 잔액을 대손상각비 혹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조정한다.[1]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3. 3. 예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대손액이 더 크면 대손충당금 전액을 소멸시키고, 남은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 처리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대손 처리 당시 차변에 기록했던 계정(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을 대변에 같은 금액만큼 다시 기입하고, 차변에는 회수된 자금 형태(현금 등)를 기입하여 대손상각을 취소한다.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을 때는 대손 처리 시 차감했던 계정과 상관없이 일단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뒤, 결산 시 부족하거나 남는 잔액을 대손상각비 혹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조정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상황 | 분개 |
---|---|
A상회의 외상매출금 50,000원이 회수 불능. (대손충당금 30,000원 설정) | (차변) 대손충당금 30,000 · 대손상각비 20,000 / (대변) 외상매출금 50,000 |
위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당좌예입. | (차변) 당좌예금 50,000 / (대변) 대손충당금 30,000 · 대손상각비 20,000 |
전기에 대손 처리된 B상회의 외상매출금 3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 | (차변) 현금 30,000 / (대변) 대손충당금 30,000 |
4. 채권 분류 및 평가
대여금이나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대방의 변제 불능 등으로 인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회계 원칙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에 관한 회계 기준 및 세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대손상각비(비용), 대변에 대손충당금(채권 과목에서 차감)을 계상한다. 전기 이월액 처리 방법에는 차액보충법(회계상)과 세액법(세무상)이 있다.
금융상품 회계상 금전채권은 추정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채권 종류 | 설명 |
---|---|
일반채권 |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 |
대손의심채권 |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 |
파산갱생채권 | 실제로 파탄한 채무자의 채권 |
4. 1. 일반채권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다. 현 시점에서는 대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채권 대손 실적률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상하는 것이 인정된다.[1]4. 2. 대손의심채권
대손의심채권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다.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감안하여 대손 추정액을 계상한다.[1]4. 3. 파산갱생채권
금융상품 회계상, 금전채권의 추정 방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 것 중 하나이다. 파산갱생채권은 실제로 파탄한 채무자의 채권을 의미한다. 회수 예상액을 차감한 전액을 대손 추정액으로 개별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1]4. 4. 세무상의 구분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괄평가금전채권'''
- '''개별평가금전채권'''
5. 부실 채권 문제와의 관련성
흔히 말하는 부실 채권 처리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계상해두는 것(비용을 미루지 않는 것)과 자산의 과대 계상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건전한 회계 처리로 평가된다. 다만, 과도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손충당금 계상은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성적의 진실된 보고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조
[1]
문서
貸倒引当金繰入は、"Bad Debts Expense"という。
[2]
웹사이트
貸倒引当金とは?2つの計算方法と注意点を解説
https://keiriplus.jp[...]
2018-03-30
[3]
서적
경영의 흐름이 보이는 회계
비즈니스북스
2005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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