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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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법리 (Doctrine)
- 3. 유형 (Types)
- 3.1. 손해 보험 (Indemnity insurer's subrogation rights)
- 3.2. 보증 (Surety's subrogation rights)
- 3.3. 신탁 채권자 (Subrogation rights against trustees)
- 3.4. 기존 담보에 대한 대위변제 (Lender's subrogation rights)
- 3.5. 환어음 (Subrogation of Bills of Exchange)
- 3.6.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 subrogation process)
- 3.7. 기타 (Miscellaneous)
- 4. 효과 (Effects)
- 5. 대위권 포기 (Waiver of subrogation)
- 6.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대위변제
- 7. 물상대위 (物上代位・物的代位)
- 8. 판례 (Subrogation in case law)
- 9. 대륙법 국가에서의 대위변제 (Subrogation in civil law jurisdictions)
- 참조
1. 개요
대위변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리이다. 이는 영국법을 계승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손해 보험, 보증, 신탁 채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대위변제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자가 그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며, 대위권 포기 조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민법, 상법, 신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대위변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물상대위와 유사한 개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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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 |
---|---|
법률 | |
정의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체되는 법적 절차 |
영어 | Subrogation |
독일어 | Surrogation |
프랑스어 | subrogation personnelle, subrogation réelle |
독일어 (다른 표기) | dingliche Surrogation |
설명 | |
내용 |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며, 빚을 갚은 사람이 원래 채권자의 권리와 구제책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손해를 입힌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 |
관련 법률 | 영국법 |
관련 용어 | 채권 채무 변제 구상권 보험 계약 |
참고 사항 | 대위변제는 대리와 구별된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반면, 대위변제는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
2. 법리 (Doctrine)
영국법 체계를 계승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대위변제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의 그 법리적 기반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형평법이 별개의 법체계로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관할 구역과 다를 수 있다.
대위변제가 가능한 상황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위변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은 이제 부당이득의 개념이 대위변제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5] 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에 의해 강력히 거부되었는데, 여기서 대위변제의 법리적 기반은 부당한 결과, 예를 들어 채무자의 면책 또는 일방의 이중 배상 획득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한다.[6]
3. 유형 (Types)
만약 은행이 고객의 유효한 위임이라고 잘못 믿고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여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고객에 대한 제3자의 이전 구제 수단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는다.[16]
3. 1. 손해 보험 (Indemnity insurer's subrogation rights)
손해 보험에서, 손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7] 보험 대위변제, 특히 회수할 수 있는 지급 유형과 금액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배상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입장에 서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중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8]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따라 전액을 청구했지만, 그 후 제3의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손해 배상을 회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9]
3. 2. 보증 (Surety's subrogation rights)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청구권과 구제 수단에 대한 대위권을 가질 수 있다.[12] 여기에는 환어음의 배서인도 포함된다.[13]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유리한 어떠한 담보권의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념적으로 이는 중요한 점인데, 대위자는 대위자가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의 작용에 의해 대위권자의 담보권을 승계하기 때문이다.[14]
3. 3. 신탁 채권자 (Subrogation rights against trustees)
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의 수익자를 위해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 자산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신탁 자산에 대한 공평한 유치권 또는 우선적 채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이는 소유권적 담보이다.
신탁 채권자(즉, 수탁자의 채권자가 된 사람)는 수탁자의 유치권을 대위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신탁 채권자의 특히 불안정한 '권리'이다. 수탁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없을 수 있으며(예: 수탁자가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데 신탁 위반을 저지른 경우), 또는 제한될 수 있다(예: 수탁자가 관련 없는 신탁 위반을 저지르고 명확한 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 관할권에서는 수탁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위는 무가치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3. 4. 기존 담보에 대한 대위변제 (Lender's subrogation rights)
담보를 해제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한 대출인은 차용인에 대한 제3자의 담보에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15]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된 채무 범위 내에서 차용인에 대한 제3자의 이전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15]
3. 5. 환어음 (Subrogation of Bills of Exchange)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자(배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소지인에게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1]
3. 6.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 subrogation process)
"초과" 또는 "보충" 여행자 보험 정책에서 '최초 지급자' 조항이 있는 경우, 대위변제 과정을 통해 보험사는 보험사가 여행자 보험 청구를 지급한 후 회원의 사적 단체 건강 보험 제공자로부터 일정 비율까지 비용 분담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11] 이러한 플랜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대규모 청구가 발생할 경우 RBC 보험[10]과 같은 보험 회사가 이를 제공할 수 있다.[10]
RBC 보험의 정책은 모두 초과 보험이며 마지막 지급자이고, RBC 보험 정책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다른 복구, 보상 지급 또는 보험 보장이 소진되어야 한다고 RBC Insurance Saltzman CBC 2016영어에서 인용되었다.
이러한 보충 여행자 보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여행 중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강 위기가 발생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1] 즉, 고객이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회원의 사적 단체 건강 보험 제공자로부터 회수하는데, 예를 들어 총 200000USD 중 100000USD를 회수하게 된다. 이는 회원이 나중에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적 단체 건강 보험 제공자가 연장 건강 플랜에 대해 평생 최대 보장 금액(예: 500000USD)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원이 자신의 연장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여행자 보험을 구매했다면, 청구가 평생 최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11]
3. 7. 기타 (Miscellaneous)
대위변제가 가능한 상황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대위변제는 일반적으로 삼자 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은행이 고객의 유효한 위임이라고 잘못 믿고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여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고객에 대한 제3자의 이전 구제 수단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는다.[16]
4. 효과 (Effects)
대위변제가 가능한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평성이 확립되면 법원은 형평법상 유치권, 담보권 또는 회계 책임을 수반하는 신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위변제 구제 수단을 실행할 수 있다.[1] 청구인의 권리는 전적으로 파생적이므로, 청구인은 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1]
5. 대위권 포기 (Waiver of subrogation)
6.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대위변제
영국법 체계를 계승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대위변제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평법과의 관계, 부당이득 개념 등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위변제가 가능한 상황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삼자 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 '''손해 보험''': 손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 법''':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
- '''신탁 채권자''': 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의 면책 권리에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
- '''기존 담보에 대한 대위변제''': 담보를 해제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한 대출인은 차용인에 대한 제3자의 담보에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
- '''환어음''':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자(배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소지인에게 대위변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상법, 신탁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대위변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 1. 민법
- 공동 저당권에서의 차순위자의 대위 (b:민법 제392조)
- 손해배상자의 대위 (b:민법 제422조)
- 채권자대위권 (b:민법 제423조)
- 변제에 의한 대위
- 임의대위 (b:민법 제499조)
- 법정대위 (b:민법 제500조)
- 매도환매권의 대위 행사 (b:민법 제582조)
6. 2. 상법
보험대위는 상법 제661조, 제662조, 제8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6. 3. 신탁법
신탁재산 책임부담 채무의 변제에 의한 수탁자의 대위가 있다. (신탁법 제50조)[1]신탁의 대항 요건에 관한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사채, 주식 등의 진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제45조, 제54조, 자동차등록령 제63조 제1항, 항공기등록령 제51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
6. 4. 기타 법률
- 공동 저당권에서의 차순위자의 대위 (b:민법 제392조)
- 손해배상자의 대위 (b:민법 제422조)
- 채권자대위권 (b:민법 제423조)
- 변제에 의한 대위
- * 임의대위 (b:민법 제499조)
- * 법정대위 (b:민법 제500조)
- 매도환매권의 대위 행사 (b:민법 제582조)
- 보험대위 (상법 제661조, 제662조, 제832조 제2항)
- 신탁재산 책임부담 채무의 변제에 의한 수탁자의 대위 (신탁법 제50조)
- 신탁의 대항 요건에 관한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에 의한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사채, 주식 등의 진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제45조, 제54조, 자동차 등록령 제63조 제1항, 항공기 등록령 제51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상장회사 등에 의한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에 관한 주주의 대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 상장회사 등에 의한 특정 조합 등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 제공 청구에 관한 주주의 대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7항)
7. 물상대위 (物上代位・物的代位)
물상대위와 관련된 다른 개념으로 물상대위 또는 물적 대위가 있다. 어떤 물건이나 권리의 속성이 해당 물건이나 권리와 관련된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도 미치는 것을 가리켜 사용된다.
8. 판례 (Subrogation in case law)
미국 제5 순회 항소 법원은 1943년 '리버 정션 대 메릴랜드 캐주얼티 회사' 사건에서[18], 양수인(은행)이 보증인이 아닌 소유자의 권리를 적절히 대위변제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19]
9. 대륙법 국가에서의 대위변제 (Subrogation in civil law jurisdictions)
대륙법 국가에도 유사한 법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퀘벡 민법 제1651조-1659조는 퀘벡법에 따른 대위변제를 다룬다.[20] Celui qui paie à la place du débiteur peut être subrogé dans les droits du créancier. Il n'a pas plus de droits que le subrogeant.|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자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위될 수 있다. 그는 대위하는 채권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프랑스어
참조
[1]
웹사이트
Definition of SUBROGATION
https://www.merriam-[...]
2018-09-24
[2]
서적
Subrog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3]
서적
Subrog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4]
서적
The Law of Subrogation
Andesite Press
[5]
문서
Bank of Cyprus v Menelaou
[6]
문서
Bofinger v Kingsway
[7]
문서
Mason v Sainsbury
[8]
문서
Castellain v Preston
[9]
문서
[10]
웹사이트
RBC Insurance History
https://www.insuranc[...]
2016-03-23
[11]
웹사이트
Buy travel health insurance, end up with less coverage: A couple's hard lesson If you buy travel insurance, be aware of the 'first payer' clause
http://www.cbc.ca/ne[...]
CBC
2016-03-23
[12]
문서
Forbes v Jackson
[13]
문서
Duncan, Fox & Co v North and South Wales Bank
[14]
서적
The Law of Subrog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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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 v Rice
[16]
문서
B Liggett (Liverpool) Ltd v Barclays Bank Ltd
[17]
웹사이트
What is Subrogation Under An Insurance Policy?
https://www.blackfri[...]
Blackfriars Group Insurance
2022-10-08
[18]
웹사이트
Town of River Junction v. Maryland Casualty Co.
https://law.justia.c[...]
2024-05-26
[19]
간행물
The Assignment of Claims Act of 1940: Assignee v. Surety
https://paperity.org[...]
2024-05-26
[20]
웹사이트
CCQ-1991 - Civil Code of Québec
https://www.legisque[...]
Légis Québec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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