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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책임은 법률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며,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 등으로 구분된다. 형법상의 책임은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책임은 국민에게,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에게 있다. 사회적 책임은 유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결과 책임은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자기 책임은 자신의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다양한 책임 관련 개념들이 존재하며, 자기 책임론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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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책임
책임의 개념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법적 의무를 지고, 그 결과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
책임의 종류개인적 책임: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는 책임
법적 책임: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
도덕적 책임: 도덕 원칙에 따라 지는 책임
전문적 책임: 특정 직업이나 역할에 부여되는 책임
집단적 책임: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는 책임
책임의 중요성
개인적 성장책임감은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
사회 질서 유지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을 다할 때 사회 질서와 안전이 유지됨
윤리적 의사 결정책임감은 윤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
책임과 관련된 용어
의무어떤 일을 해야 할 도덕적, 법적 강제
역할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서 맡은 기능이나 위치
책무책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더 구체적인 업무나 임무를 강조
책임감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가짐
사회적 책임기업이나 조직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이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미디어 책임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전문적 책임각 직업군이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가져야 하는 책임
공동 책임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
책임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
자유의지책임은 자유의지와 밀접하게 연결, 자유로운 선택이 있을 때 책임이 발생한다고 봄
결정론결정론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책임에 대한 개념에 의문을 제기
형이상학적 책임인간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2. 법학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넓은 의미에서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법률적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1]

일본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고 그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있을 때,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이 행위자에게 부과된다.[1] 따라서 외부 강제에 의한 행위나 유아, 정신착란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1] 이는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1]

책임과 자유는 항상 함께하며, 분리할 수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책임은 원인과는 구별된다. B가 A의 원인이라는 것만으로 B가 A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을 "책임감"이라 하고,[3] 책임감이 없거나 책임을 자각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4]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한다.[5]

책임은 윤리학, 사회학,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법적 책임은 이들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형사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할 법적 지위를 말하며, 민사책임은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법상의 채무를 의미한다.

2. 1. 형법상의 책임

형법상의 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하며,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된다.[2] 책임 판단의 대상은 의사이며, 책임은 의사주의이고 의사 형성의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합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선택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위법성 인식에 대한 비난이 가해진다. 형법에서 행위자의 책임 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다. 즉,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없는 형사 책임은 있을 수 없다.

형법상 좁은 의미의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것(책임능력·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이는 행위자가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비난이다.

책임의 유형으로는 고의과실이 있다. 고의는 위법한 결과를 인지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과실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능력이 없다면 책임은 부정되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형법 39조 1항),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이 감경된다(동조 2항).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41조).

다른 사람의 행위에 기여한 자는 공범의 책임을 질 수 있다(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 형사 책임을 지는 자에게는 징역·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2. 1. 1.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하며, 결과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 乙의 목을 졸랐고, 乙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목을 졸라 乙을 살해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2. 1. 2.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란 사실은 인식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이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불린다. 법률의 착오는 크게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 규범을 몰라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이고, 간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임을 알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반대 규범이 존재한다고 착각한 경우를 말한다.[1]

2. 1. 3.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버린 경우처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행위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동기, 책임능력,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형법은 가벼운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무거운 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가벼운 범죄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5조 제2항).

2. 1. 4.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며, 보통 과실보다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받는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1]

2. 2. 민사상의 책임

민사책임은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민법상의 채무를 의미한다. 책임을 채무와 구별하여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C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B는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기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강제경매) 등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 C는 A에 대하여 채무를 지지는 않으나, 자기 부동산이 강제 환가(담보권 실행, 임의경매)당한다는 의미에서 A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2. 1. 계약 책임

계약 책임이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책임의 기초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24]

2. 2. 2. 불법 행위 책임

민사상의 책임, 즉 민사책임은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로부터 생기는 민법상의 채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24]

3.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정치가가 자신의 언동이나 직책의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 외에 도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정치가는 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법적 책임만을 지는 행정관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5]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직책이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졌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강제로 지게 하는 것'을 "짤라버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할복이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이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현대에는 사직, 사임이 할복에 상응하는 행위로 여겨지지만, 단순히 사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발생 경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 본인이나 주변 인물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현재의 직책이나 지위를 유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을 "책임을 다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14][15]

3. 1.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책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책임은 국민에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의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25]

선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악덕 정치가에 의해 임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정이 행해지는 경우, (물론 직접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가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질 낮은 정치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국민 측에도 책임이 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든,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그 의원이 총리를 선택하든, 질 낮은 정치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가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의원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여 투표할 책임이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여 투표할 책임이 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최고의 인물을 간파하여 투표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아돌프 히틀러가 취했던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히틀러에게 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 권력을 쥐게 한 책임은 당시 독일 국민에게도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바이마르 헌법하의 독일에서 독일 국민이 독일 노동자당(나치)에 투표하여 강대한 권력을 부여한 결과, 히틀러는 총리 및 국가 원수(총통)가 되어 인류사에 남을 악행을 저질렀다. 만약 독일 국민이 국민의 감정을 선동하는 듯한 말은 위험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나치당에 투표하지 않았다면,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히틀러가 국가 원수(총통)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인류는 비참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비인도적인 행위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히틀러, 나치당원, 그리고 나치에 투표했던 독일 국민 모두에게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홀로코스트를 알고 있던 독일인도, 몰랐던 독일인도 있었지만, 히틀러를 선택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인도적인 일을 행하는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인 개개인도 비난받아 마땅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있었음에도 나치당에 투표하여 전체주의 체제를 선택한 책임은 독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후에 깨달은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독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사회 과목 수업에서 선거를 통한 정치인 선택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책임을 토론하고 자각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히틀러와 같은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나치의 제복이나 나치식 경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나치식 군복을 입거나 오른손을 똑바로 위로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 국가도 있으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며, 선수 선서, 발언 시 거수, 아이돌의 의상·안무도 해외에서 나치와 관련지어 비판받는 경우가 있다.[16][17]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절차를 규정하여,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2. 독재 국가에서의 정치적 책임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정치적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질 낮은 정책을 선택·실시하여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독재자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25]

4.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사회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책임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이 진다. 행위자의 의도나 감정, 무지는 사회적 책임 발생과 관계가 없다.[1]

4. 1. 결과 책임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에 결과 책임이 발생하지만, 행위를 한 자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3]

예를 들어, 선거에서 투표 행위, 기권 행위 각각의 선택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이후 각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법적 책임에서는 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므로, 더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결과 책임은 종종 도덕적 책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무과실 책임'''처럼 법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결과 책임은 현대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며, “악의가 없었다”, “몰랐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사과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누군가가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 무언가를 할 때는 관련 분야의 도덕, 매너, 법률, 조례 등의 규범을 미리 조사하여 이해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에게 미리 상담하는 등 규범에 위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의로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는 물론이고,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자도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이 된 경우 가해자가 되므로, 민사 소송을 당해 많은 배상금을 요구받거나, 형사 소송을 당해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직장으로부터의 징계 처분, 실명 보도에 의한 세간 일반에 대한 범죄자로서의 알림, 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된 결과의 가정 파탄 등의 사회적 제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인생에서 쌓아 올린 여러 가지가 순식간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라도 타인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로 기소되고, 직장의 회사에서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의 가족도 친족으로서 책임을 물어 경제적·사회적인 제재를 받고,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 평소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활할 필요가 있다.

4. 2.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은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18]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강제된 행위나 유아, 정신착란자의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1]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의 원인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1]

자기 책임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18]
  • 개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책임을 진다.


증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측할 수 없더라도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는 자기책임원칙도 자기 책임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는 자기 책임 원칙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4. 2. 1. 자기 책임론 논란 사례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에서 희생자나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라크 일본인 인질 사건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위험 지역에 방문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5. 역사적 관점

일본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가 자유롭고 그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있을 때,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해 법적 또는 도덕적인 책임이 행위자에게 부과된다.[1] 따라서 외부로부터 강제된 행위나 유아 또는 정신착란자의 행위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1]

유책과 무책 사이에는, 어떤 행위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1] 책임능력에 관한 현대 정신감정에서는 에른스트 크레치머의 방법론이 사용된다. 크레치머는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건강한 사람(정상인)을 단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표는 없으며, 이 세 부류는 상호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크레치머는 정신감정 대상자의 책임능력에 대해 심리학적 기준에 의한 양적 판단을 하여, 정상으로부터의 편차가 큰 경우 제한적 책임능력, 극단적인 경우 책임무능력으로 감정하였다.

책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 프랑스어 단어는 responsabilité이다. 이마도 토모노부(1956)에 따르면,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없고, responsibilitas라는 고전 라틴어나 중세 라틴어 단어도 없다. responsibility의 문헌 최초 출현은 1780년대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에도 "책임"이 등장하지만, 밀의 신조어는 아니며, 거의 punishability(처벌 가능성)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독일어의 Verantwortung, Verantwortlichkeit는 19세기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그 의미는 Zurechnung(귀속)에 불과했다.

responsibilitas나 responsibility라는 어형 자체의 존재 유무와는 별개로, 책임 개념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 1.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으며, 그 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

5. 2.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서 윤리와 책임 윤리를 대비시켜 책임을 논했다.[2]

6. 기타 책임 관련 개념

어떤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주장 책임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증명 책임(증거 제시 책임, 입증 책임)이라고 한다.[1]

불이익을 받은 측은 자신이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게 남았을 때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증명 책임의 배분 방법'''이 법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1]

참조

[1] 웹사이트 責任 https://kotobank.jp/[...]
[2] 웹사이트 緒方 あゆみ (ogata ayumi) - マイポータル - researchmap https://researchmap.[...]
[3] 사전 責任感 大辞泉
[4] 사전 無責任 大辞泉
[5] 사전 責任転嫁 大辞泉
[6]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意味 :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の基本的構造 国際公共政策研究
[7]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意味 :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の基本的構造 国際公共政策研究
[8]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と責任の概念の関係 : 責任概念の生成工場として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 国際公共政策研究
[9]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意味 :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の基本的構造 国際公共政策研究
[10]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意味 :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の基本的構造 国際公共政策研究
[11]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意味 :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の基本的構造 2010
[12]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と責任の概念の関係 : 責任概念の生成工場として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 2011
[13] 논문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意味 :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の概念の基本的構造 2010
[14] 웹사이트 知事としての責任は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https://web.archive.[...] 2010-08-29 # 추정 날짜. 원본 URL이 archive에만 남아있어 정확한 날짜 확인 불가.
[15] 웹사이트 大林検事総長は検察があるべき姿を取り戻すことが私の責任 https://web.archive.[...] 2010-10-21 # 추정 날짜. 원본 URL이 archive에만 남아있어 정확한 날짜 확인 불가.
[16] 웹사이트 運動会の選手宣誓のポーズ、「ナチスを想起させる」? ドイツ出身タレントの指摘で議論広がる https://www.excite.c[...] 2017-06-21
[17] 웹사이트 欅坂46「ナチス風衣装」の世界的炎上、いったい何が問題なのか? https://gendai.media[...] 2020-11-03
[18] 웹사이트 自己責任の社会と行政法 http://www.law.tohok[...]
[19] 웹사이트 「自己責任論」をあおると、じつは「経済成長」が難しくなるって知ってましたか? https://news.yahoo.c[...] 2021-04-05
[20] 웹사이트 防災対策まで自己責任論に傾く日本人の言行不一致 東日本大震災10年に思う、防災は自己責任ではなく国の義務 https://jbpress.isme[...] 2021-04-05
[21] 웹사이트 「僕も通り魔を計画したことがある」なぜ“普通の子”はモンスターに育ってしまったのか? https://bunshun.jp/a[...]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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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논문 缺陷醫藥品의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08
[25] 간행물 # 글로벌2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간행물로 분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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