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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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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회계 검사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헌법 기관이다.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감사 제도를 계승하여, 1963년 3월 「감사원법」 제정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감사원은 회계 검사, 직무 감찰, 감사 결과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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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기관명감사원
로마자 표기Gamsawon
영어명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한자 표기監査院
설립일1963년 3월 20일
설립 근거대한민국헌법 §97
전신심계원
감찰위원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직원1,011명
예산세입: 6억 3900만 원
세출: 1373억 8100만 원
모토바른 감사, 바른 나라
공식 웹사이트감사원 공식 웹사이트
주요 인물
기관장 직책원장
기관장 성명최재해
사무총장류병호
조직
상급 기관대통령
역사
연혁1948년 2월 28일: 심계원 신설
1948년 7월 17일: 감찰위원회 신설
1955년 2월 17일: 감찰위원회 폐지
1961년 1월 14일: 감찰위원회와 심계원 통합하여 감사원 개편
기타
대한민국 감사원 엠블럼
대한민국 감사원 엠블럼
대한민국 감사원 국기
대한민국 감사원 국기

2. 소관 사무

감사원은 다음의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1]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에 대한 상시 검사·감독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3. 역사

한국의 감사 및 검사 제도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왕조 시대에는 주로 정부 관리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SAn)이 설립되었다. 1948년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정부 투자 기관 및 법률로 정한 다른 기관 직원들의 직무를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감찰위원회도 설립되었다.

감사원과 감찰위원회의 업무가 많은 경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1962년 개정 헌법은 이 두 기관을 통합할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부패 행위 근절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원은 개혁 촉진 감사, 생산성 감사, 공개 감사라는 세 가지 감사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감사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개혁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 부패 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며, 공공 서비스의 창의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감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장려하고 대중의 이익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감사 내용
주요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감사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감사
인구 감소 위기 II - 노년 소득 보장에 중점
소비자 화학 제품 관리 감사
인구 감소 위기 I - 지역 중심
개인정보보호 감사
세금 데이터 처리 및 활용 현황 감사
중장기 재정 관리 II
중장기 재정 관리 I
국가 안전 진단 프로그램 현황 감사
포항 지열발전(EGS) 사업 개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 관리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리
응급의료센터 운영
미세먼지 관리
검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현황
전력 공급 시설 안전 관리
장기 요양 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소방청(NFA)과 질병관리청(KCDC) 간 정보 공유 부족
공공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활용 부족 / 범죄 취약 지역 데이터 분석 및 신규 CCTV 설치 지점 지정 시 활용 부족
취약 계층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메르스 예방 및 대응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행 현황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보호 청소년 교육 및 지원 현황
토지 및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상 예보 및 지진 통보 시스템 관리
취약계층 공공주택 공급 관리


3. 1. 연혁

한국의 감사제도는 신라 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정부는 백관의 기강을 규찰하는 중앙관청이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가 이 역할을 계승했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운영되기도 했다.[8]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두 기관은 통합되어 감사원이 되었다. 유신헌법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감사원이 이를 대신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하면서도 감사원은 존치되었다. 감사원의 설치 근거는 「감사원법」보다 앞선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3년 1월 26일 시행) 제19조의2에 처음 마련되었다. 1965년 6월에는 INTOSAI(:en: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에, 1979년 5월에는 ASOSAI에 가입하였다.[8]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이 통합되어 감사원이 설치되었고, 1963년 3월 「감사원법」 제정과 함께 공식 출범하였다.

  • 1948년 7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9]
  • 1948년 12월 4일: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10]
  • 1955년 2월 7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11]
  • 1955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12]
  • 1960년 7월 1일: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13]
  • 1960년 9월 1일: 사정위원회 폐지.[14]
  •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15]
  •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4. 지위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가 규정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직속된 기관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현행 감사원법 제3조에서는 7명)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4. 1. 헌법 기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4. 2. 대통령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4. 3. 정치적 독립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할 수 없으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된다.

또한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일정한 직무의 겸직이나 정당에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1] 감사원법 제2조의 문구처럼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한다.[1] 더 나아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과 조직, 예산 편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1]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헌법 제98조 제2항),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일정한 직무의 겸직이나 정당 가입,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감사원법 제8~10조).[1]

4. 4. 합의제 기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현행 감사원법 제3조에서는 7명)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업무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5]

5. 기능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감사원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회계 검사·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국가의 결산심사권, 회계검사권,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가지며, 매년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16] 또한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시정,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1. 회계 검사

감사원은 국가의 결산심사권과 회계검사권,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가진다. 또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16]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법률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또한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제4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감사원은 매년 국가의 수입 및 지출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감사원은 적절하고 공정한 회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 및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 대상은 의무 감사 대상과 재량 감사 대상으로 나뉜다.

5. 2. 직무 감찰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다. 직무감찰권에는 비위 적발에 관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16] 감사원은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과 공무원의 직무를 검사하여 정부 서비스의 운영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을 독립적으로 직무 감찰하는 기관이다. 직무 감찰권에는 위법 적발에 관한 위법 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 관리의 적정성 심사 분석 및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 감찰권까지 포함된다.

5. 3. 감사 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징계 요청'''[16]


: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서류 제출을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계 장관 또는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해임 요청이 거부된 경우,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의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 처분 관련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임명 또는 추천권자에게 해당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서류 제출을 소홀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시정 요청'''[16]


: 감사원이 감사 및 검사 결과 불법 또는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 장관, 관련 감독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또는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장관, 관련 감독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감사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 '''개선 요청'''[16]


: 감사원이 감사 및 검사 결과 법령, 제도 또는 행정상의 불일치 또는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국무총리, 관계 장관, 관련 감독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법령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또는 제도 또는 행정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취한 조치 또는 개선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 감사 및 검사 결과 징계, 시정, 경고, 개선 요청이 부적절하거나 관련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의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은 관계 장관, 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계 장관, 관련 감독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취한 조치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 '''고발 등'''[16]


: 감사원이 감사 및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발한다. 고발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과정 없이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검찰청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결산 심사권과 회계 심사권,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 심사권을 가지며,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16]

감사원이 회계 심사권을 가지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6]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다른 법률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 심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감사원법 제22조)

# 감사원법 제23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또한 감사원은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을 직무 감찰하는 기관이다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직무 감찰권에는 위법 적발에 관한 위법 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 관리의 적정성 심사 분석 및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 감찰권까지 포함된다.

6. 감사 활동

한국의 감사 및 검사 제도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왕조 시대에는 주로 정부 관리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정부 투자 기관 등의 직원 직무를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한 감찰위원회도 설치되었으나, 1962년 개정 헌법에 따라 두 기관은 통합되었다. 이후 1963년 감사원법에 따라 현재의 감사원이 설립되었다.

최근 감사원은 사회 발전에 발맞춰 다양한 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6. 1. 주요 감사 분야

감사원은 국가의 결산 및 회계 검사,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 검사 권한을 가진다.[16] 매년 국가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다음의 회계를 검사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법률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장려금·조성금·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및 그 보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한 자 또는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상법」 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임원의 전부·일부나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계약 관련 회계
  •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및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보조한 단체의 회계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한다. 직무감찰권에는 비위감찰권뿐 아니라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최근 감사원은 개혁 촉진, 생산성, 공개 감사라는 세 가지 감사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정부 개혁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 부패 행위를 근절하며, 공공 서비스의 창의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감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주요 감사 분야
주요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감사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감사
인구 감소 위기 II - 노년 소득 보장에 중점
소비자 화학 제품 관리 감사
인구 감소 위기 I - 지역 중심
개인정보보호 감사
세금 데이터 처리 및 활용 현황 감사
중장기 재정 관리 II
중장기 재정 관리 I
국가 안전 진단 프로그램 현황 감사
포항 지열발전(EGS) 사업 개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 관리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리
응급의료센터 운영
미세먼지 관리
검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현황
전력 공급 시설 안전 관리
장기 요양 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소방청(NFA)과 질병관리청(KCDC) 간 정보 공유 부족
공공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활용 부족
취약 계층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메르스 예방 및 대응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행 현황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보호 청소년 교육 및 지원 현황
토지 및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상 예보 및 지진 통보 시스템 관리
취약계층 공공주택 공급 관리


6. 2. 감사 방향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부패 행위 근절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원은 개혁 촉진 감사, 생산성 감사, 공개 감사라는 세 가지 감사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감사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개혁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 부패 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며, 공공 서비스의 창의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감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장려하고 대중의 이익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6]

감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외부 요구에 부응하는 감사
  • 공공 부문 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
  • 질적 중점 감사
  • 사전 준비된 효과적인 감사

7. 조직

감사원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 아래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를 처리한다.[1]

감사원 소속기관으로 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을,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 '''감사교육원''': 1995년에 설립된 감사원 소속 직원 및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감사연구원''': 2005년에 설치된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 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평가원에서 개칭되었다.

7. 1. 감사위원회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며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특정한 감사 업무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상 책임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심사 청구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2개를 둘 수 있다. 위원회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 감사 및 검사 정책 및 주요 감사 및 검사 계획
  • 국가 수입 및 지출 결산의 확정
  • 감사 및 검사 결과의 처리
  • 재심
  • 국가 결산 검사에 관한 연례 보고서 보고
  • 청구 검토
  • 회계, 감사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
  • BAI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BAI 예산 요청 및 결산
  • 감사 및 검사 면제
  • 감사 및 검사 위임
  • 위원장이 선택하고 제출한 기타 사항

7. 2. 사무처

감사원은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1] 사무처는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1]

사무처의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1]

담당관실·과
원장 산하 하부조직
원장비서실
사무총장 산하 하부조직
감찰관실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인사혁신과ㆍ운영지원과
제1사무차장 산하 하부조직
재정·경제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ㆍ결산검사과
산업·금융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
국토·환경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공공기관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
제2사무차장 산하 하부조직
사회·복지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행정·안전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
외교·국방감사국1과ㆍ2과ㆍ3과ㆍ국제기구감사과
미래전략감사국1과ㆍ2과ㆍ3과
공직감찰본부 산하 하부조직
특별조사국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지방행정감사1국1과ㆍ2과ㆍ3과ㆍ4과
지방행정감사2국1과ㆍ2과ㆍ3과
지방행정감사3국1과ㆍ2과ㆍ3과
국민감사본부 산하 하부조직
국민제안감사1국1과ㆍ2과ㆍ3과ㆍ4과
국민제안감사2국1과ㆍ2과ㆍ3과
공공감사지원국감사정책과ㆍ감사운영심사과ㆍ적극행정지원과
심사관리관실1담당관실ㆍ2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산하 하부조직
기획담당관실ㆍ감사전략담당관실ㆍ국제협담당관실
심의실법무담당관실ㆍ심의지원담당관실ㆍ재심의담당관실ㆍ감사품질담당관실
디지털감사지원관실감사담당관실ㆍ혁신담당관실ㆍ정보시스템운영담당관실


7. 3. 소속기관

감사원의 소속기관으로는 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이 있다.

  • 감사교육원: 1995년에 설립된 감사원 소속 직원 및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감사연구원: 2005년에 설치된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 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평가원에서 개칭되었다.

8. 정원

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5]

총계1,011명
정무직 계8명
원장1명
감사위원6명
사무총장1명
일반직 계1,003명
고위감사공무원단26명
3급 이하 5급 이상539명
6급 이하422명
전문경력관16명


9. 재정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6.39억-10.75%
합계6.39억-10.75%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일반행정1373.81억+0.79%
합계1373.81억+0.79%

[6][7]

10. 관련 법규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관계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논란

2007년 쌀 직불금 감사 이후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17]

감사원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승진한다. 따라서 외부인으로 임명되는 감사원장보다 내부 사정에 더 밝은데, 이로 인해 사무총장이 보다 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실제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무직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은 올려놓기만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혀 사실상 청와대가 감사원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18]

12. 역대 감사원장

성명재임 기간
1이원엽1963년 3월 20일 ~ 1963년 7월 11일
2한신1963년 7월 12일 ~ 1963년 12월 15일
직무대행임승설1963년 12월 16일 ~ 1964년 2월 18일
3이주일1964년 2월 19일 ~ 1968년 2월 18일
41968년 2월 27일 ~ 1971년 6월 3일
직무대행1971년 6월 4일 ~ 1971년 7월 30일
5이석제1971년 7월 31일 ~ 1972년 2월 26일
서리1972년 2월 27일 ~ 1972년 7월 31일
61972년 8월 1일 ~ 1976년 7월 31일
서리신두영1976년 8월 1일 ~ 1976년 9월 21일
71976년 9월 22일 ~ 1980년 9월 1일
서리rowspan="3" |1980년 9월 2일 ~ 1980년 9월 21일
81980년 9월 22일 ~ 1981년 4월 15일
91981년 4월 16일 ~ 1982년 9월 4일
서리정희택1982년 9월 5일 ~ 1982년 9월 20일
101982년 9월 21일 ~ 1984년 4월 7일
서리rowspan="4" |1984년 4월 9일 ~ 1984년 6월 27일
111984년 6월 28일 ~ 1985년 4월 15일
서리1985년 4월 16일 ~ 1985년 5월 15일
121985년 5월 16일 ~ 1988년 7월 3일
13rowspan="3" |1988년 7월 4일 ~ 1992년 7월 3일
서리1992년 7월 4일 ~ 1992년 8월 12일
141992년 8월 13일 ~ 1993년 2월 24일
15이회창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161993년 12월 17일 ~ 1997년 12월 16일
직무대행신상두1997년 12월 17일 ~ 1998년 3월 2일
서리한승헌1998년 3월 3일 ~ 1998년 8월 17일
171998년 8월 18일 ~ 1999년 9월 28일
181999년 9월 29일 ~ 2003년 9월 28일
직무대행윤은중2003년 9월 29일 ~ 2003년 10월 24일
직무대행박승일2003년 10월 25일 ~ 2003년 11월 9일
19rowspan="2" |2003년 11월 10일 ~ 2007년 11월 9일
202007년 11월 10일 ~ 2008년 5월 18일
직무대행김종신2008년 5월 19일 ~ 2008년 9월 7일
21김황식2008년 9월 8일 ~ 2010년 9월 30일
직무대행2010년 10월 1일 ~ 2011년 3월 10일
222011년 3월 11일 ~ 2013년 8월 26일
직무대행2013년 8월 26일 ~ 2013년 12월 2일
232013년 12월 2일 ~ 2017년 12월 1일
직무대행2017년 12월 1일 ~ 2018년 1월 1일
24최재형2018년 1월 1일 ~ 2021년 6월 28일
직무대행강민아2021년 6월 28일 ~ 2021년 11월 11일
25최재해2021년 11월 12일 ~ 현재


참조

[1] 법률
[2] 법률
[3] 보고서
[4] 보고서
[5] 법률
[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3-01
[7]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3-01
[8] 웹인용 걸어온 길 https://web.archive.[...] 2017-08-30
[9] 법률
[10] 법률
[11] 법률 법률 제354호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17호
[13] 법률 법률 제552호
[14] 국무원령 국무원령 제68호
[15] 법률 법률 제1286호
[16] 법률조항
[17] 뉴스 도대체 왜 명단을 폐기했을까? http://www.hani.co.k[...] 2008-10-21
[18] 뉴스 '정권 심복'인 사무총장에 휘둘리는 감사원… 원장은 '과객' http://news.hankyung[...]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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