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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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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사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재설치되었으며, 심계원과 통합되어 감사원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제1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1961년 제2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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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춘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의 김녕 김씨로, 경상공립중학교를 졸업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 교육자이다.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감찰위원회 (1948년 ~ 1955년)
설립일1948년 7월 17일
전신(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해산일1955년 2월 17일
후신사정위원회
상급기관국무총리
감찰위원회 (1961년 ~ 1963년)
설립일1961년 1월 14일
전신사정위원회
해산일1963년 3월 5일
후신감사원
상급기관국무총리

2. 설치 근거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다음 법률 및 대통령령, 국무원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었다.[1][2][3][4][5]

법률 및 대통령령, 국무원령조항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제40조
감찰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2호, 1948.08.30 제정]제1조
정부조직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05.26 일부개정]제30조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08.22 일부개정]제18조
감찰위원회직제 [국무원령 제196호, 1961.02.16 제정]제1조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 '''감찰위원회'''를 신설.(대통령 직속)
  • 1955년 2월 17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대통령 직속)
  • 1961년 1월 14일 - 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위원회를 재설치.(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 1963년 3월 5일 -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을 신설.(대통령 직속)

4. 조직

기간부서
1948년 8월 ~ 1950년 3월비서실
1950년 3월 ~ 1955년 2월총무과


5. 역대 위원장

대한민국 감찰위원회는 제1공화국부터 제2공화국까지 존속했던 기관이다. 역대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각 위원장의 상세한 이력은 하위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

5. 1. 제1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수이름임기비고
초대정인보1948년 8월 28일 ~ 1949년 7월 21일
2대노진설1949년 7월 22일 ~ 1952년 9월 21일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법관 역임
3대이광1952년 9월 22일 ~ 1954년 6월 29일충청북도지사, 체신부 장관 역임. 자유당과 가까운 보수적 정치 성향이었다.
4대강인택1954년 7월 3일 ~ 1955년 2월 6일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역임


5. 2. 제2공화국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초대민영수1961년 3월 28일 ~ 1961년 5월 15일
2대최재명1961년 5월 23일 ~ 1961년 7월 10일
3대채명신1961년 7월 11일 ~ 1963년 3월 19일황해 곡산육사주 스웨덴 대사, 주 브라질 대사, 대한태권도협회장 역임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4] 법률조항
[5]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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