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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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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2조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규정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훼손한 경우, 점유자의 악의 또는 선의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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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2조
대한민국 민법 제202조
조문 제목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원문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회복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조문

2. 1. 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1]

예를 들어 갑돌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시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을돌이의 것이었다. 갑돌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던 중 실수로 시계를 망가뜨렸다면, 을돌이가 나중에 자신의 소유임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갑돌이는 망가진 상태의 시계를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갑돌이가 시계의 주인이 을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면, 갑돌이는 시계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1]

2. 2. 조문 해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1]

예를 들어, 갑돌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시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시계는 을돌이의 것이었다. 갑돌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사용하던 중 잘못으로 망가뜨렸다면, 을돌이가 나중에 자신의 소유 시계라는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갑돌이는 자신이 소유자로 알고 사용하던 중에 시계를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망가진 상태의 시계를 돌려주면 된다.[1]

하지만 만일 갑돌이가 그 시계의 주인이 을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시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잠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던 중에 시계를 잘못으로 망가뜨렸다면, 갑돌이는 시계 파손으로 생긴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1]

3. 판례

점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 기타 점유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물건의 교환가치, 수리비, 사용료, 영업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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