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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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에 관한 조항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물리적 지배뿐 아니라 사회관념상 지배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인식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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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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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 |
조문 제목 | 점유권의 취득 |
원문 | '제192조(점유권의 취득)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번역문 | 'Article 192 (Acquisition of Right of Possession) (1) A person who factually controls a thing shall have a right of possession. (2) If a possessor loses factual control over a thing, the right of possession shall be extinguish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possession has been recove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4.'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점유권의 발생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란 사회통념상 물건이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2항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은 점유라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
2. 조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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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2.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80조
第180条(占有権の取得)|다이 햐쿠하치쥬- 죠- (센유-켄노 슈토쿠)일본어 점유권은 자기를 위한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는 것에 의해서 취득한다.[1]3. 해설
민법 제192조에서 점유란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건과 사람 간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경우 점유로 인정되기 어렵다.[6] 또한, 타인 토지에 몰래 매장하여 분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7]
3. 1. 사실상의 지배의 의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3. 2.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점유는 물건이 사회 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이 공로(公路)에 연결되고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 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로 통행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6]3. 3. 외부로부터의 인식 가능성
타인의 토지에 몰래 매장하여 분묘 여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7]4. 판례
-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명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2]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3]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4]
-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5]
참조
[1]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https://ko.wikisourc[...]
1992-06-23
[2]
판결
98다20110
[3]
판결
93다2483
[4]
판결
2002다57935
[5]
판결
91다38266
[6]
판결
73다923
[7]
판결
90다7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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