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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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는 점유의 태양에 관한 조항으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례는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의미와 추정, 타주점유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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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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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 |
제목 | 점유의 태양 |
원문 |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조문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1. 제197조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와 관련된 사례이다.
- 토지 매수 후 착오 침범 사례: 甲은 2005년 12월 22일 乙로부터 환지 전 토지 6필지를 매수하고, 다음 해 2월 27일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007년 3월 20일경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丙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침범하게 되었다. 2014년 5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이 항의하자 甲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이 경우 甲이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丙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1]
- 사찰의 국가 소유 종교용지 점유 사례: 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불교 의례 주요 시설물을 설치해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면 국가 소유 종교용지라도 사실상 사찰로 귀속될 수 있다.[2]
3. 1. 토지 매수 후 착오 침범 사례
甲은 2005년 12월 22일 乙로부터 환지 전 토지 6필지를 매수하고, 다음 해 2월 27일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007년 3월 20일경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丙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침범하게 되었다.[1]2014년 5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이 항의하자, 甲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이 경우 甲이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丙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1]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불교 의례 주요 시설물을 설치해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면 국가 소유 종교용지라도 사실상 사찰로 귀속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
3. 2. 사찰의 국가 소유 종교용지 점유 사례
甲은 2005년 12월 22일 환지 전 토지 총 6필지를 乙로부터 매수하고 다음 해 2월 27일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년 3월 20일경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丙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침범하게 되었다. 2014년 5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이 항의하자 甲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이 경우 甲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인 丙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1]사찰이 국가 소유인 종교용지에 불교 의례 주요 시설물을 설치해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면 국가 소유 종교용지라도 사실상 사찰로 귀속될 수 있다.[2]
4.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이는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6].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4].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5].
4. 1. 자주점유의 의미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이는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6].4. 2. 자주점유의 추정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6]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5]
4. 3. 타주점유자의 소유권보존등기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5]참조
[1]
뉴스
헤럴드 퓨쳐스라인-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자주점유 인정 여부
http://biz.heraldcor[...]
헤럴드
[2]
웹인용
법보신문 2012.07.17
https://web.archive.[...]
2013-10-21
[3]
판례
94다36438
[4]
판례
82다708
[5]
판례
97다2344
[6]
판례
85다카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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