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와 관련된 법률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하여, '전부 거부' 표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선거법 - 경선 불복 금지법
경선 불복 금지법은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 대한민국의 선거 - 안풍 사건
안풍 사건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 안기부 자금 200억 원이 전달되었다는 혐의로 불거진 정치 자금 관련 의혹 사건으로, 안기부의 불법 자금 조성 및 대선 개입 의혹과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 논란을 야기했으며, 수사 결과 자금 전달 혐의가 드러났으나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은 지속되었다.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 제1회 조합장 선거
대한민국 제1회 조합장 선거는 대한민국의 조합장 선거의 초기 역사, 특징, 사회적 영향, 관련 인물 및 단체, 긍정적·부정적 측면, 논쟁점 등을 다루며,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 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으로 설립되어 1987년까지 사용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으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광복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어 사용되다가 서대문독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여 현재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과거사 반성의 공간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
---|---|
기본 정보 | |
주요 내용 | |
목적 | 공정한 선거 관리 선거의 자유와 공정 확보 민주주의 발전 기여 |
적용 대상 |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 의원, 단체장) |
선거권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선거일 기준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피선거권 | 선거권이 있는 자 추가적인 피선거권 요건 존재 (예: 연령, 재직 요건) |
선거 운동 | 선거 운동 기간 규정 선거 운동 방법 및 규제 |
선거 비용 | 선거 비용 제한 정치자금 규제 |
위반 행위 | 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 규정 부정 선거 감시 및 처벌 |
선거 관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투표 및 개표 절차 |
역사 | |
제정 | 1950년 4월 6일 |
주요 개정 | 1963년 제3차 개정 1994년 선거제도 개혁 2005년 정치자금법 통합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최근 개정 | 2023년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투표소 접근성 강화 선거운동 규제 완화 |
관련 법률 | |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 | 정당법 |
외부 링크 | |
대한민국 법제처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현행 공직선거법
현행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2020년 1월 14일 법률 제16864호로 최종 개정되었다.
2. 1. 공직선거법의 구성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제정 이래 7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20년 1월 14일에 법률 제16864호로 이루어졌다.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5장 선거인명부
- 제6장 후보자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제7장 선거운동
- 제8장 선거비용
-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제10장 투표
- 제11장 개표
- 제12장 당선인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16장 벌칙
- 제17장 보칙
- 부칙
- 별표
3. 공직선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다.
-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유권자가 후보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전부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부 거부'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 시의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게 되자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실효된 전과기록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3. 1.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청구인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 외에, 후보자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부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 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 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국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부 거부' 의사 표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이 기권을 할 수 없는 것은 투표 행위가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의 표현 행위에 관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표시 방법 문제일 뿐이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만한 진지성과 실질을 결여하고 있다.
3. 2.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
청구인은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게 되자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실효된 전과기록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 2. 1.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당선의 기회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3. 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여부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전과기록은 비록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피선거권의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