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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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정부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부패 방지 정책 수립, 공공 기관 청렴 수준 평가, 부패 행위 제보 처리,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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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보호, 부패 방지, 고충 민원 처리,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민원 처리, 부패 예방, 행정 심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2008년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기관 종류 | 대한민국의 위원회 |
설립일 | 2005년 7월 26일 |
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전신 | 부패방지위원회 |
후신 | 국민권익위원회 |
명칭 | |
한국어 | 국가청렴위원회 |
한자 | 國家淸廉委員會 |
로마자 표기 | Gukga cheongnyeom wiwonhoe |
영어 |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4. 주요 기능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번호 | 주요 기능 |
---|---|
1 |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조정 |
2 | 공공 부문 기관의 청렴 수준 평가 및 반부패 관행 평가 |
3 | 법적·제도적 틀 개선 |
4 |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 |
5 |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제공 |
6 | 공직 사회 윤리 증진 |
7 | 부패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8 |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증진 |
9 | 국제 반부패 활동 참여 |
국가청렴위원회는 정부 및 산하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을 이끌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 및 공무원이 신고한 부패 사건을 관련 당국에 이첩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1]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 행위의 적발·처벌 등 사후 통제 기능과 함께 제도 개선, 교육, 홍보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갖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부패 방지 대책 중심 기구이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그리고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국사상 최초로 내부 고발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5. 조직
국가청렴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 결정 기구를 두었다. 위원은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었다. 위원들은 공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았다.[1]
2007년 2월 기준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는 210명의 공무원이 근무했다.
5. 1. 위원회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한다.[1]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은 상임위원이다.[1]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1] 대통령이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을 임명하며, 비상임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위원들은 공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1]
5. 2. 사무처
국가청렴위원회(KICAC)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의사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했다. 위원들은 공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았다.[1]2007년 2월 기준, 국가청렴위원회에는 210명의 공무원이 근무했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부패 방지 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었다. 2007년 8월 22일 당시 사무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1]
사무처장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 |
---|
6. 역대 위원장
대수 | 이름 | 임기 |
---|---|---|
1 | 강철규 | 2002년 1월 25일 ~ 2003년 3월 9일 |
2 | 이남주 | 2003년 3월 25일 ~ 2004년 8월 26일 |
3 | 정성진 | 2004년 8월 30일 ~ 2007년 8월 9일 |
4 | 이종백 | 2007년 8월 ~ 2008년 3월 |
7. 최근 성과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수사 기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2001년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Act, ACA)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우선순위로 삼아, 2004년 부패 관련 장관 회의(MLMC) 창설, 방위사업청(DAPA) 설립, 공직선거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부패 영향 평가(2006년 4월):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2006년 12월, 113건의 정부 제안에서 358개의 부패 유발 요인을 식별했다.
- 국제 협력: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부패 척결 위원회(KPK) 등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유엔 개발 계획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시민 참여 확대: 시민 소환제(2006년 5월)를 통해 유권자들이 부패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 신탁 계좌 제도(2005년 11월): 고위 공무원의 금융 계좌를 신탁 관리하여 재정적 이해 충돌을 방지했다.
- 반부패 투명성 협약(K-PACT) 확대: 2006년 12월 현재 10개 중앙 정부 부처, 18개 공기업, 11개 지방 정부가 참여했다.
8. 국민권익위원회 (ACRC)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KICAC)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위원장 1명(장관급), 부위원장 3명(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으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RC는 옴부즈만국, 반부패국, 행정심판국, 그리고 사무처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의 4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CRC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따른다.
#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된 시스템 개발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정 개선
#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 함양
ACRC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비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에 대한 국민 고충 처리
# 공공기관의 부패 예방 및 억제
#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정 행위로부터 국민 보호
참조
[1]
웹사이트
About
https://web.archive.[...]
[2]
문서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둔다.
[3]
문서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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