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특정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인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끝나면 해산되지만, 본회의에 안건이 회부되어 있을 때는 의결 시까지 존속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운영되어 왔으며, 예산 심사, 국회의원 윤리 심사, 여성 관련 정책 심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등을 수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한다.[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 1명과[8][10] 간사를 둔다.[9]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시작은 196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역대 국회에서 설치되었던 주요 특별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은 정해진 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으며(개회 정족수), 안건에 대한 결정(의결) 역시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12] 또한, 특정 안건을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3]
2. 1.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한다.[2]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0명으로,[3]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정해져 있다.[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2년이다.[7]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8] 간사 1명을 둔다.[9]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며,[10]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1]
2. 2. 위원장 및 간사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8] 간사 1명을 둔다.[9]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10]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11]
2. 3. 의사 및 의결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2] 또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3]
3. 역대 특별위원회
설치일 설치된 특별위원회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1994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4]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14] 인사청문특별위원회[14] 2002년 3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4]
3. 1. 주요 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참조
[1]
문서
순서는 국회법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2]
법률
국회법 제48조
2013-08-13
[3]
법률
국회법 제45조
2013-08-13
[4]
법률
국회법 제46조
2013-08-13
[5]
법률
국회법 제44조
2013-08-13
[6]
법률
국회법 제45조
2013-08-13
[7]
법률
국회법 제46조
2013-08-13
[8]
법률
국회법 제47조
2013-08-13
[9]
법률
국회법 제50조
2013-08-13
[10]
법률
국회법 제45조 및 제46조
2013-08-13
[11]
법률
국회법 제50조
2013-08-13
[12]
법률
국회법 제54조
2013-08-13
[13]
법률
국회법 제57조
2013-08-13
[14]
문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가 아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