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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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의문사 진실 규명을 위해 2006년 2월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2005년 7월 29일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의 사망 사건 중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을 두어 진정 접수, 진상조사,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09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유가족 및 인권단체 등의 지속적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권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7월 29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006년 2월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사무실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빌딩 10층에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993년 2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을 포함한다. 다만, 독립위원회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제외되었다.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1명, 그리고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군의문사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며,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2005년 7월 29일 특별법이 제정[1]되었고, 2006년 1월 1일 특별법 시행[1]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1]되었다. 2006년 2월 22일 현판식 및 위원장·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1] 2006년 12월 31일 군의문사에 대한 진정 접수가 마감[1]되었으며, 2007년 1월 2일 진정 접수가 종료되었다. 2008년 12월 31일 법률에 따른 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이었으나,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92호)으로 1년 연장되었다.[1] 2009년 12월 31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1]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이해동한국어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역임하였고, 제2대 위원장은 윤원중한국어이 2009년 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역임하였다.
2. 설립 과정
3. 조사 대상
4. 조직 구성 및 업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었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4. 1. 조직 구성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1명, 그리고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군의문사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며,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었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4. 2.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국장 아래 홍보협력담당관(국장 보좌), 행정과, 조사기획과, 조사 1·2·3과를 두어 운영되었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 · 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5. 연혁 및 활동 기한
6.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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