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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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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를 요구한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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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제목불공정한 법률행위
소속대한민국 민법 > 민법총칙 > 법률행위 > 제3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조문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

'''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2]

'''Article 104(Unfair Legal Act)''' Grossly unfair legal act in light of duress, mistake and inexperience of the party is void.[3]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조항이다.

일본 민법 제90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2. 2. 일본 민법 제90조 (참고)

일본 민법 제90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4]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다.

3. 성립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4]

3. 1. 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4]

3. 2. 주관적 요건

피해 당사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러한 피해 당사자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한다.[4]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6]

4. '궁박'의 의미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

5.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8]

6.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5]

6. 1. 적용 제외

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이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7]
  •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9]
  • 기부행위(증여)와 같이 아무 대가 관계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10]

7. 부제소합의의 효력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5]

8. 판단 시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일본의 통설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성질과 효력이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공서양속위반 여부를 판단한다.[11]

9. 사례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임야를 팔거나, 과도한 고리대금 약정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2][3] 이러한 사례들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9. 1.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평당 200만 원 정도 하는 임야 400평을 헐값인 평당 40만 원(공시지가)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민법 제104조를 원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1]
  •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베니스의 공금리인 연 12%보다 훨씬 높은 연 120%의 과도한 고리 약정을 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2]
  • 위키백과의 인기가 사그라들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집의 무속인을 찾았고, 무속인은 위키 서버의 이전을 권하며 자신이 잘 아는 데이터 센터를 소개해주었다. 이사장은 한 달에 1000만에 사용료를 계약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달에 100만을 받는 센터로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사장은 정신적으로 급한 마음에 무속인의 말만 믿고 서버를 경솔하게 이전한 점에 비추어 매매 계약 당시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3]

10.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4]
  •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 정도, 재산 상태,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6]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8]

10. 1. 주요 판례의 입장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4]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 정도, 재산 상태,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6]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8]

참조

[1] 뉴스 시세 절반에 팔아도 무효주장 못해 파이낸셜 뉴스 2002-10-16
[2] 뉴스 사채시장 고금리 해법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1-03-08
[3] 뉴스 무속인에 속아 산 땅, 굿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2009.01.06 04: 머니위크-생활법률 Q & A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09-01-06
[4] 판결 1997-07-25
[5] 판결 2010-07-15
[6] 판결
[7] 판결
[8] 판결 https://ko.wikisourc[...] 1994-06-24
[9] 판결
[10] 판결
[11] 판결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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