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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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는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점유를 실제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점유권을 승계함을 의미한다. 판례는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상속 전과 성질을 달리하지 않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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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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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 |
조문 제목 | 점유계속의 추정 |
원문 | 점유자가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는 점유자가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조문이다. |
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第193條(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占有權은 相續人에 移轉한다.
'''Article 193 (The transfer of right to occupy by inheritance)''' The right to occupy transfer to the inheritee.eng
2. 2. 한자 조문
'''第193條(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점유권(占有權)은 상속인(相續人)에 移轉한다.2. 3. 영문 조문
'''Article 193 (The transfer of right to occupy by inheritance)''' The right to occupy transfer to the inheritee.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93조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나 상속 재산을 실제로 점유하기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점유권을 이어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점유의 성질(예: 자주점유, 타주점유)과 하자(예: 선의점유, 악의점유)까지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새로운 권원(예: 매매, 증여 등)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권원에 따른 점유의 성질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 점유(타주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그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로 알고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점유를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
5. 1. 점유 승계와 자주점유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해 점유를 이어받은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나 모습은 상속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받은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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