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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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을 규정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법인이 성립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이는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민법 제33조 역시 대한민국 민법과 유사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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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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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조 | |
제목 | 법인의 주소 |
원문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조문 형식 | 제31조 |
법 | 대한민국 민법 |
소속 | 제1장 총칙 |
종류 | 법률 |
제정 | 1958년 2월 22일 |
전부개정 | 2023년 12월 19일 |
공포 | 1958년 2월 22일 |
시행 | 2025년 1월 20일 |
제정법률번호 | 법률 제471호 |
전부개정법률번호 | 법률 제19632호 |
2. 조문
wikitext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1]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2]
'''Article 31(Legal Corporation)''' Legal corporation may not be incorporated unless by th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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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한민국 민법 제31조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1]'''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2]
'''Article 31(Legal Corporation)''' Legal corporation may not be incorporated unless by the statutes.
2. 2. 일본 민법 제33조 (비교)
일본 민법 제33조는 법인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제33조(법인의 성립 등)'''[1]
# 법인은 이 법률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모든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해설
본 조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4. 판례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2],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4.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2],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참조
[1]
뉴스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23-02-05
[2]
판결문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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