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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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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을 부정하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판례는 주무관청의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는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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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조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조문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1]

2. 2. 비교: 일본 민법 제33조 2항

일본 민법 제33조 2항은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다양한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해당 법률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1]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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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민법 제32조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

4. 1. 법인설립허가의 성질: 재량행위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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