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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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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에 관한 조항이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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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5조

2. 조문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債權者가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行爲 以外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는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1.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債權者가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行爲 以外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는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1. 1. 제1항

채권자가 제404조 제1항에 따라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1. 2. 제2항

채권자가 제40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판례

해당 조문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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