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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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7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의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 이 조항은 연대채무 관계에서 채무 경개의 효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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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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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 |
조문 제목 | 채권자대위권 |
원문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채무자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일신전속권)는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 |
관련 조문 |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5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2. 조문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17조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3. 사례
본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필요)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17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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