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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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채용은 공개 채용 시험, 소방간부후보생, 특별 채용 등으로 이루어지며, 소방사부터 소방정까지 11개의 계급으로 구성된다. 소방공무원은 소방복을 착용하고, 승진을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정년은 60세이다.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 항공구조구급대 등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2. 임용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채용 과정을 거친다.2. 1. 공개채용시험
소방공무원이 되는 채용 과정 중 하나는 소방사 공개채용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소방사로 임용된다.[1] 의무소방원 전역자나 특수부대에서 하사관 이상 계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은 특별채용(특채)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될 수 있다.[1]
2. 2. 특별채용
사법시험, 5급 공채(행정) 합격자는 특별채용을 통해 일선 소방서의 과장급인 소방령으로 임용된다.[1] 소방간부후보생은 매년 30명을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1] 소방사 공채에서는 공개채용시험 외에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에서 하사관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해 특별채용을 거쳐 소방사로 임용한다.[1]
3. 계급
4. 복제
5. 승진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계급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재직해야 한다.
6. 정년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이다.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
7. 업무 및 근무 구분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크게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뉜다. 외근근무는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교대 근무 형태이다. 일근제 근무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형태이다.[2][3]
외근근무자의 업무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 등으로 구분된다. 소방대원은 화재 예방 및 진압, 119구조대원은 인명 구조, 119구급대원은 응급 환자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한다. 항공구조구급대원은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한다.[2][3]
외근 근무는 당번, 비번, 휴무, 휴게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 당번은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일정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번은 다음 근무 시작 전까지 쉬는 것을 말한다.
- 휴무는 건강 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고,
- 휴게 시간은 근무 중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다.

7. 1. 업무 구분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뉘며,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2][3]- 소방대원: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화재 예방과 진압을 주 업무로 하는 소방공무원이다.
- 119구조대원: 119구조대에 소속되어 재난 현장에서 인명 검색과 구조를 주 업무로 하는 소방공무원이다.
- 119구급대원: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부상자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다.
- 항공구조구급대원: 항공대에서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다.
7. 2. 근무 구분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뉜다.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2][3]- 외근근무: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와 소방업무의 특유한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 휴무: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 당번: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포함한다.
- 비번: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 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 휴게시간: 근무일에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 일근제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말한다.
- 상시근무: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8. 국가직 전환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4]이 통과되었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60,171명[5]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6]
개정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법률명 | 주요 내용 |
---|---|
「소방공무원법」 |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 시·도지사에게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위임 가능.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소방기본법」 |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대응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지휘·감독 가능.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시·도 조례로 운영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
「지방교부세법」 |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 45%로 상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 삭제.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23명 이내) 삭제. |
8. 1. 전환 경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6]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이 발표되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정부안이 확정되었다.[6]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4]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60,171명[5]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년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법안은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6]
8. 2. 주요 내용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4]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 60,171명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5][6]「소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게 되었다. 또한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과 대형 재난 대응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기존에는 시·도 조례로 다르게 운영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였으나, 2020년에는 45%로 상향되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이 삭제되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
9. 근무 환경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7] 2000년대 초까지는 전체 2교대 근무였으나, 소방방재청은 2009년부터 3교대 근무를 추진하여 2013년 6월 현재 약 97%가 3교대로 전환되었다.[7] 그러나 지역별로 3교대 전환율에 차이가 있고, 인력 충원 없이 3교대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일선 센터 근무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다.[8]
10. 주요 인사
주어진 정보와 지시사항에 따르면, 현재 단계에서 '주요 인사' 섹션에 추가할 구체적인 인물 목록은 없다. 따라서 섹션 내용은 비워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전 출력에서 "" 템플릿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따랐고, 그 외 추가적인 수정 사항은 없다.
참조
[1]
위키문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6호)
wikisource:ko:지방자치단체[...]
[2]
법률
소방기본법
http://www.law.go.kr[...]
[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4]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5]
위키문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6호)
wikisource:ko:지방자치단체[...]
[6]
웹인용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gov.kr/p[...]
대한민국 소방청
2019-11-19
[7]
저널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http://ocean.kisti.r[...]
2014-01-06
[8]
뉴스
소방관들의 호소 "제발 우릴 때리지 마세요"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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