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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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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이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공화제, 국민의 평등권, 기본권, 의무 등을 명시했다. 3·1 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조소앙의 제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헌장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승만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연호를 사용했다.

2.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

'''대한민국 임시 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으로, 전문과 본문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1]
제2조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1]
제3조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1]
제4조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1]
제7조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1]
제9조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1]
제10조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1]


2. 1. 제1조 -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1] 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2. 2. 제2조 - 임시정부의 통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1]

이는 임시정부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임시의정원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2. 3. 제3조 - 국민의 평등권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1] 이는 성별, 신분,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명시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2. 4. 제4조 - 국민의 기본권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2. 5. 제5조 -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6. 제6조 -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진다.[1]

2. 7. 제7조 - 국제연맹 가입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2. 8. 제8조 - 구 황실 우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구 황실을 우대하였다.[1] 이는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족 통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2. 9. 제9조 - 형벌 및 공창제 폐지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1]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2. 10. 제10조 - 국회 소집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1]

3.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

신인일치(神人一致)로 국내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起義)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州)에서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福利)로 우리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1]

4.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정 과정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만든 조소앙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10일, 조소앙 등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2] 임시의정원은 오늘날의 임시국회와 같은 개념으로, 조소앙이 제안하고 신석우가 제청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 헌장이 제정되었으며,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임시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가 선출되었다.[3] 조소앙이 제안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전문 10조는 검토 후 2개 조항이 수정되어 통과되었다.[1][4]

4. 1.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10일, 조소앙 등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2] 임시의정원은 오늘날의 임시국회와 같은 개념으로, 조소앙이 제안하고 신석우가 제청하였다.

참가자들은 무기명 단기식(單記式) 투표로 임시의정원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였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국호를 신석우가 제안하고 이영조가 제청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행정부인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여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을 선출하였다.[3] 또한 조소앙이 제안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전문 10조를 검토하여 2개 조항을 수정, 통과시켰다.[1][4]

4. 2. 임시의정원 구성과 헌장 제정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10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신익희, 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 대표자 27명이 모여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었다.[2] 임시의정원은 오늘날의 임시국회와 같은 개념으로, 조소앙이 제안하고 신석우가 제청하여 정해진 이름이다. 무기명 단기식(單記式) 투표를 통해 임시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가 선출되었다. 이틀 동안 열린 이 회의에서 국호는 신석우가 제안하고 이영조가 제청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임시의정원은 행정부인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여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을 선출하였다.[3] 조소앙이 제안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전문 10조는 검토 후 2개 조항에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다.[1][4]

5.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특징과 의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으로, 민주공화제 이념을 천명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민주공화제 천명: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국가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 대한민국 헌법에 영향: 임시 헌장 제1조의 내용은 이후 제헌헌법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선포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비록 10개조의 간략한 내용이었지만, 이후 대한민국 임시 헌법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5. 1.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내용이 같다.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1]

이 헌장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 서명하였다.[1]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1]

5. 2. 민주공화국 이념 천명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내용이 같다.[1]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1]

이 헌장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1]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1]

5. 3. 대한민국 헌법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내용이 동일하다.[1]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1]

5.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내용이 같다.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 헌장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 서명하였다.

참조

[1] 논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https://www.kci.go.k[...]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 웹사이트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 http://www.doopedia.[...]
[3] 서적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 가람기획 2005-09-10
[4] 뉴스 (서해성의 박학다설) 100살 먹은 헌법 이야기 http://www.tbs.seoul[...] tbs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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