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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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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1884년 한국 문헌에 저작권 개념이 처음 등장했으며, 1908년 일본 저작권법이 한국에 적용되면서 저작권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1986년, 2000년, 2009년 개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2009년 개정으로 불법 복제에 대한 3진 아웃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개정으로 공정이용 개념이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 보호 기간, 공정이용, 삼진아웃제, 파노라마의 자유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비판과 논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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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법률 정보
제목저작권법
현지 제목저작권법 (著作權法)
국가대한민국
형식법률
제정일1986년 12월 31일 (구 저작권법 전면 개정)
효력현행법
분야지적재산법
내용저작권의 내용, 발생, 효력 등
관련 법률해당 사항 없음
링크한국Web六法(아카이브)

2. 역사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개념은 1884년에 한국 문헌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저작권법이 대한민국에서의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국제 조약의 형태로 한국 영토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1957년까지 한국에서 사용되었다.

그 후, 1986년의 전면 개정, 1995년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의 측면에 관한 협정 발효에 따른 개정, 2000년의 디지털 저작권에 대응한 개정 등,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1. 일제강점기 이전

1884년 한국 문헌에 저작권 개념이 처음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이전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일본 저작권법이 대한민국에서의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국제 조약의 형태로 한국 영토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 법제는 1908년에 제정된 일본의 칙령인 "한국 저작권령(明治41年勅令第200号)"이었다. 이 칙령은 "일본의 1899년 저작권법" 조문을 대한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이를 "의용"이라고 한다).[2]

한국 병합 후에는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에 관한 건(明治43年勅令第338号)"이 제정되었다. 1957년대한민국 국회가 새롭게 저작권법을 제정할 때까지 47년 동안 일본의 구 저작권법 규정이 효력을 유지했다.

2. 2. 일제강점기 (1908년 ~ 1945년)

1908년 일제강점기에 일본 저작권법이 대한민국에서의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국제 조약의 형태로 한국 영토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 법은 1957년까지 한국에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 법제는 1908년에 제정된 일본의 칙령인 "한국 저작권령(明治41年勅令第200号)"으로, 그 내용은 "일본의 1899년 저작권법" 조문을 대한제국(당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이를 "의용"이라고 한다).[2]

한국 병합 후에는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에 관한 건(明治43年勅令第338号)"이 제정되어, 1957년대한민국 국회가 새롭게 저작권법을 제정할 때까지 47년 동안 일본의 구 저작권법 규정이 효력을 유지했다.[2]

2.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5년 ~ 현재)

1957년 1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작자 사후 30년간 저작물을 보호하고 공정이용 조항을 포함했으며, 이후 개정을 통해 저작인격권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1986년 개정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고, 만국 저작권 협약에 맞추어 여러 조항을 수정했다. 단, 1986년 법 부록의 경과 규정에 따라 이전 법률에 의해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1999년 기준 저작권 침해 범죄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다.

2009년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불법 복제물 삭제, 침해자 통지, 온라인 접근 중단 권한을 부여하여 3진 아웃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반복적 파일 공유 위반자의 계정을 6개월간 중단하도록 ISP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개입 시 이 요청은 명령으로 격상된다. ISP는 문화체육관광부 명령을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용자 이메일 계정은 정지되지 않는다.

2011년 대한민국-미국 자유 무역 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권 예외 제한을 위한 공정이용 개념이 도입되었다.[1]

한국의 저작권 관련 법규는 점차 제한적으로 변화해왔다. 1950년대에는 책 복사를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여론이 있었으나, 1957년 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다가 1986년 개정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한국 법은 창작 산업 이익 보호 및 WIPO 등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86년 이후 저작권 소송 및 판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유규호는 저작권법이 "거의 무시되는 법적 개념에서 법정 안팎에서 격렬하게 논쟁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저작권법은 외국, 특히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한국의 파노라마의 자유는 상업적 목적 배포가 불가능한 공공장소 예술 작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2]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 법제는 1908년 일본 칙령 "한국 저작권령(明治41年勅令第200号)"으로, "일본의 1899년 저작권법" 조문을 대한제국에 그대로 적용("의용")한 것이었다.

한국 병합 후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에 관한 건(明治43年勅令第338号)" 제정으로, 1957년 대한민국 국회의 새 저작권법 제정까지 47년간 일본 구 저작권법 규정이 효력을 유지했다.

이후 1986년 전면 개정, 1995년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의 측면에 관한 협정 발효에 따른 개정, 2000년 디지털 저작권 대응 개정 등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3. 구성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내용
제1장총칙
제1절저작물
제2절저작자
제3절저작인격권
제4절저작인격권의 성질, 행사 등
제5절저작재산권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
제7절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
제8절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제9절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10절등록
제3장출판권
제4장저작인접권
제1절통칙
제2절실연자의 권리
제3절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보호 기간
제6절권리의 제한, 양도, 행사 등
제5장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저작권 위탁 관리업
제7장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벌칙
부칙


4. 주요 특징 및 쟁점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1908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저작권법이 적용되기도 했으나, 1957년 독자적인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1986년 개정에서는 만국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고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다. 1999년에는 저작권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삼진아웃제 도입, 2011년 대한민국-미국 자유 무역 협정(FTA)에 따른 공정이용 개념 도입[1] 등은 주요 변화이다.

한국의 저작권 관련 법규는 대체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저작권법은 "거의 무시되는 법적 개념에서 법정 안팎에서 격렬하게 논쟁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는 외국의 사례, 특히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결과이다.

4. 1. 저작인격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장 총칙의 하위 항목으로, 저작인격권에 대해 다룬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이다.

4.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3. 저작권 보호 기간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저작자의 사후 30년간 저작물을 보호했다. 1986년 개정법은 이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1986년 법 부록의 경과 규정에 따라 이전 법률에 의해 이미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4. 4. 공정이용

2011년 대한민국-미국 자유 무역 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권 예외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1] 이는 논란을 일으켰다.

4. 5. 삼진아웃제

2009년 개정된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자에게 통지하며, 온라인 접근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삼진아웃제의 시행이다. 한국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반복적인 파일 공유 위반자의 계정을 6개월 동안 중단하도록 ISP에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면 이 요청을 명령으로 격상할 수 있다. ISP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 법은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같은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의 경쟁력과 문화를 해칠 수 있으며,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수백 명의 한국 인터넷 사용자가 세 번이 아닌 단 한 번의 경고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다.[3] 2013년 3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법의 재검토를 권고하며, 그 혜택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반면 문화적 표현 및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3]

4. 6. 파노라마의 자유

대한민국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공장소의 예술 작품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된다.[2]

5. 비판 및 논란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은 2009년 법에 대해 여러 비판을 제기했다. 비평가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의 경쟁력과 문화를 해칠 수 있으며,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수백 명의 한국 인터넷 사용자가 세 번이 아닌 단 한 번의 경고만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다. 이들 중 절반은 90USD 미만의 자료를 침해한 혐의로 적발되었다.[3]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3월 2009년 법의 재검토를 권고하며, 그 혜택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반면 문화적 표현 및 인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3]

참조

[1] 웹사이트 How did fair use get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http://infojustice.o[...] 2020-05-12
[2] 웹사이트 Commons:Freedom of panorama - Wikimedia Commons http://commons.wikim[...] Commons.wikimedia.org 2003-03-25
[3] 웹사이트 South Korea lives in the future (of brutal copyright enforcement) http://boingboing.ne[...] Boing B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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