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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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재산 조사 및 친일 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 이의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06년 7월 13일에 발족하여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했으며, 초대 위원장은 김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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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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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국가 | 대한민국 |
종류 | 위원회 |
약칭 | 친일재산조사위 |
설치 근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존속 기간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7월 12일 |
후신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
연혁 | |
2005년 12월 29일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6년 7월 13일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
2010년 7월 12일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
2010년 7월 13일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후신) |
조직 | |
위원장 | 김창국 |
상임위원 | 5인 |
비상임위원 | 4인 |
사무처 | 1처 |
담당 업무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취득 및 처분 과정 조사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 그 밖에 친일재산 조사와 관련된 사항 |
기타 | |
관련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2. 조직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 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이 사무처장을 맡아 사무처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2. 1. 사무처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인, 차관급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위원회 업무를 위해 상임위원 1인이 사무처장을 맡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무처는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으로 구성되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처장 (상임위원 중 1인)
- 법무 담당관 (처장 보좌)
- 기획단
- 운영 지원과
- 기획 총괄과
- 기록 관리과
- 조사단
- 조사 연구관 (단장 보좌)
- 조사 총괄과
- 조사 1과
- 조사 2과
- 조사 3과
3. 업무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이의신청 처리, 조사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2006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였으며, 10월 12일까지 청산 업무를 수행했다.
특별법 제5조 및 특별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친일 재산[1] 여부 결정
#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조사 결과 보고서 등 조사 자료의 보존 및 열람·등사에 관한 사항
#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실지 조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에 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4. 연혁
5. 위원장
6. 소관 법률
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 (우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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