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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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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회가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가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조항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내용

국회가 국가 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 있다.[1] 따라서 국회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에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1] 이러한 입법 위임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한민국 헌법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해당 조항들의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2]

참조

[1] 서적 행정법입문 2011
[2] 판례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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