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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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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의 대통령령 발령 권한을 규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기능한다. 이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하며, 특히 처벌 법규의 위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내용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1]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가 대통령령을 포함한 위임입법에 적용되며, 특히 처벌 법규 위임의 경우 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시하였다. 처벌 법규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법률은 범죄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위임입법의 예측 가능성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또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제9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관에 대한 위임이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3]

3. 1. 포괄위임금지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위임입법에 적용되며, 특히 처벌 법규 위임의 경우 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처벌 법규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법률은 범죄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위임입법의 예측 가능성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3. 2.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제9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3]. 이는 정관에 대한 위임이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3].

참조

[1] 판례 94헌바22
[2] 판례 99헌마480 헌재 2002-06-27
[3] 판례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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