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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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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17조는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에 대해 규정한다. 전쟁, 천재 기타 사변 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등 생활필수품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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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2. 조문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 죄는 미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 1. 형법 제117조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 죄는 미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 1. 1. 구성 요건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 죄는 미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 1. 2. 처벌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1. 3. 미수범 처벌 여부

본 죄는 미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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