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하며,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는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제공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손괴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숭례문 방화 사건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
---|
2. 조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원문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第170條의 죄를 범한 자는 3年 이하의 금고 또는 2千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1995.12.29.>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의 판례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