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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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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한다. 제1항은 불을 놓아 제164조 및 제165조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제2항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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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조문 정보
제목방화죄
원어 제목放火罪
조문 번호제166조
본문
제1항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와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제1항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와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2. 제2항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현재 주어진 소스에는 판례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빈 문단임을 나타내는 내용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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