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일본 형법 제60조와 유사한 조항을 가진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공범 - 대한민국 형법 제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피교사자의 실행 승낙 여부에 따라 음모, 예비 또는 공동정범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범죄의 고의적 공모를 방지한다. - 공범 - 대한민국 형법 제3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교사범이나 종범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을 때 교사범 또는 종범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자살 교사 및 방조와 그 미수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대 내 부작위 책임 사례가 있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 |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
| 조문 제목 | 공동정범 |
| 원문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 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형법 조항 |
2. 조문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한자 혼용: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 2. 일본 형법 제60조
2인 이상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전부 정범으로 한다.3. 판례
이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