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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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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일본 형법 제60조와 유사한 조항을 가진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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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30조
조문 제목공동정범
원문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내용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형법 조항

2. 조문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한자 혼용: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 2. 일본 형법 제60조

2인 이상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전부 정범으로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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