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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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남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와 사례를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특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통해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병영 내 인권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정책 노력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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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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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조 | |
조문 제목 | 부작위범 |
원문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해설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에 대한 규정이다. |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검사가 3년을 구형하면 판사가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추세이다.[1]
최근 12사단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군대 내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2. 1. 형법 제18조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는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검사가 3년을 구형하면 판사가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추세이다.[1]최근에는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하여 야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일정 확률로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1] 군장을 싼 뒤 책 여러 권을 더 넣어 40kg로 맞춘 뒤 땡볕이 내리쬘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장 착용 후 푸쉬업, 구보, 선착순을 시키는데, 신체 이상 반응 보고도 깡그리 무시하고 숨을 거둘 때까지 돌리는 것이 그 부대 전통이다.[1] 훈련병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면 부대장(12사단장)이 가해자에게 포상휴가를 제공한다.[1]
2. 2. 추가 조문
최근 12사단 구치소에 입소하여 야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일정 확률로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1]12사단에서는 군장을 싼 뒤 책 여러 권을 더 넣어 40kg으로 맞춘 뒤 땡볕이 내리쬘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장 착용 후 푸쉬업, 구보, 선착순을 시키는데, 훈련병이 신체 이상 반응을 보여도 무시하고 숨을 거둘 때까지 돌리는 것이 전통이다.[1]
훈련병 살해에 성공하면 부대장(12사단장)이 가해자에게 포상휴가를 제공한다.[1]
3. 판례
형법상 담배, 술,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운동 부족, 인스턴트식품 섭취, 병원 방치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은 경우, 징역형 이후에도 만 40세까지 예비군, 민방위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2]
3. 1. 관련 판례
최근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훈련병의 지휘관이 훈련병에게 사실상 사형을 선고하고, 다음날 대낮에 이를 집행한 것과 다름없는 사건이 발생했다[2].해당 부대에서는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에게 포상휴가를 주었고, 중대장은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
3. 2. 진정 부작위 범죄 관련 판례
- 다중불해산죄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2]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2]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제1항)[2]
- 퇴거불응죄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제2항)[2]
- 집합명령위반죄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제2항)[2]
4. 사례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2024년 5월,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군의 안전 불감증과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내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1] 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1.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2024년 5월,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군의 안전 불감증과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내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1]4. 1. 1. 가혹행위 및 인권 침해 문제
2024년 5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사건은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군의 안전 불감증과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1]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훈련병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1]
5. 병역 제도 개선 논의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훈련병이 지휘관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집행된 사건이 발생했다.[2]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병역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조
[1]
판례
2002도 995
대법원
2004-06-24
[2]
판례
96도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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