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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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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모욕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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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과 중복)

2. 1.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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