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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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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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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조문 제목사자의 명예훼손
원문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32장 명예에 관한 죄
본문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문법명Defamation of the Dead
해설
보호법익사망자의 명예
객체사망자
행위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주관적 구성요건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위법성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2. 조문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 1. 1. 내용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1. 2. 개정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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