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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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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 불능 시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며,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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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조문 정보
제목배임수증재
조 번호제357조
법률대한민국 형법
본문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횡령, 배임죄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한다.

2. 조문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배임증재죄는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된다.[4]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은행 지점장이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청탁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현실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며, 단순히 요구하거나 약속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6]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준 사람에게는 정당한 청탁이었더라도, 재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

3. 1. 부정한 청탁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 이는 청취자들의 인기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에 위배된다.[1]
  • 은행 지점 차장이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위장 대출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3]
  • 종합병원 의사들이 특정 약을 원외 처방하여 많이 판매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경우[4]
  •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경우[7]
  •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보상금을 감액하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8]
  •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9]
  • 하도급받은 자가 공사 감독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10]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재산상 이익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6]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직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더라도, 그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2],[1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5]

3. 2.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한다.[4]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한다.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6]
판례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직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더라도, 그 재물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2]
  • 은행 지점 차장이 대출 부적격자의 위장 대출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3]
  • 종합병원 의사들이 의약품 수입업자로부터 특정 약을 원외 처방하여 많이 사 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4]
  •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7]
  •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가 입주자 대표들에게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8]
  •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우선 추천을 부탁받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9]
  • 하도급받은 자가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묵시적인 청탁이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0]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1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5]

4.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관련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하위 섹션인 '부정한 청탁의 인정 범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관련', '기타 판례'에서 이미 다양한 판례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한다.


  • 핵심 쟁점:
  •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다.[1]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현실적인 취득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6]
  • 필요적 공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5]
  •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직하거나 직무가 변경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2][11]

4. 1. 부정한 청탁의 인정 범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방송하는 행위는 청취자들의 인기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에 위배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
  • 은행 지점 차장이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위장 대출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3]
  • 종합병원 의사들이 의약품 수입업자로부터 특정 약을 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원외 처방하여 판매를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경우 역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4]
  •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재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금원으로 받은 경우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된다.[7]
  •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 대표가 입주자 대표에게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8]
  •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우선 추천을 부탁받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9]
  • 하도급받은 자가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이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0]


이와 같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은 단순히 업무상 배임을 넘어 사회 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더라도, 그 재물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2][11]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범의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5]

4. 2. 재산상 이익의 취득 관련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6]
판례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
  • 은행 지점 차장이 대출 부적격자의 위장 대출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3]
  • 종합병원 의사들이 특정 약을 원외 처방하여 많이 사 먹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4]
  •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7]
  • 아파트 건축 회사 협상 대표가 입주자 대표들에게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8]
  •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우선 추천을 부탁받고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9]
  • 하도급받은 자가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묵시적 청탁이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0]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직 또는 사무 분담 변경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더라도, 그 재물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2][11]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5]

4. 3. 기타 판례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 프로듀서는 청취자들의 인기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다른 사람이 재물 등을 받은 것을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직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아도, 그 재물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2]

  • 은행 지점 차장이 대출 부적격자의 위장 대출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금원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3]

  • 종합병원 의사들이 의약품 수입업자로부터 특정 약을 원외 처방하여 많이 사 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받으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4]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이지만,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5]

  •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받은 범의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한다.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6]

  • 대학교수가 특정 출판사의 교재 채택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7]

  •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가 입주자 대표들에게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8]

  •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 인수 추천 사례비를 받으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9]

  •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자에게 공사 감독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묵시적 청탁이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10]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아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재물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11]

참조

[1] 문서 90도2257
[2] 문서 97도2042
[3] 문서 80도2130
[4] 문서 91도413
[5] 문서 90도2257
[6] 문서 98도4182
[7] 문서 95도2090
[8] 문서 92도2033
[9] 문서 91도2543
[10] 문서 87도1445
[11] 문서 87도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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