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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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가 승객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 조창희에 의해 공중 납치되어 북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이 납치되었으며, 북한은 조종사들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으나, 석방된 승객들은 이를 반박했다. 이후 39명의 승객이 송환되었지만,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은 억류되었고, 2023년 현재까지 미송환 상태이다. 납치된 YS-11기는 중국에서 수리된 후 북한으로 인도되었으나, 이후 행방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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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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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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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명칭 | 대한항공 YS-11 납치 사건 |
발생일 | 1969년 12월 11일 |
발생 유형 | 항공기 납치 |
발생 원인 | 군 출신 고정간첩의 권총 위협 |
발생 장소 | 대한민국 대관령 상공 |
기종 | YS-11 쌍발기 |
소속 | 대한항공 |
등록 번호 | HL5208 |
출발지 | 대한민국 강릉비행장 |
목적지 |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 |
승객 | 47명 (범인 1명 포함) |
승무원 | 4명 |
부상자 | 11명 (억류) |
생존자 | 승객 39명만 송환 |
사건 상세 | |
하이재킹 주체 | 북한 |
하이재킹 발생 장소 | 대한민국 영공 |
하이재킹 목적지 | 북한 선덕비행장 |
항공기 종류 | YS-11 |
항공사 | 대한항공 |
원래 출발지 | 강릉 강원도 대한민국 |
원래 목적지 | 서울 김포국제공항, 대한민국 |
탑승객 | 47명 |
승무원 | 4명 |
사망자 | 0 (추정) |
생존자 | 51명 (추정, 하이재커 및 모든 피랍자 포함. 승객 39명은 대한민국으로 송환됨.) |
실종자 | 11명? (하이재커 제외. 승객 2명 + 승무원 2명은 사건 이후 북한에서 생존 보고됨. 나머지 승객 5명 + 승무원 2명은 생사 불명) |
관련 정보 | |
관련 기사 | Aviation Safety Network Daily NK The Dong-a Ilbo |
로마자 표기 | Daikannkoukuuki YS-11 haijyakkujikenn |
한글 표기 | 칼기납북사건 |
한자 표기 | 칼機拉北事件 |
2. 사건의 진행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YS-11 여객기(HL5208)가 이륙 10분 만에 강원도 대관령(평창군, 강릉시) 상공에서 납치되었다. 승객으로 위장한 간첩 조창희는 조종실로 난입하여 조종사를 위협, 기수를 북으로 돌리게 했다. 이후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 3대가 여객기를 호위하며, 오후 1시 18분 북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시켰다.[4][5]
사건 발생 약 30시간 후, 평양방송은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석방된 승객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4]
12월 22일,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를 열어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 기체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UN군 개입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각지에서는 북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12개국 주요 항공사들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1970년 2월 5일, 북한은 납북자 송환을 공표했으나, 승무원 4명과 승객 8명(범인 조창희 포함)은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승객 39명만 송환받았다.[11]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항공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항공기 탑승객 검문검색 강화', '공항 직원 사법권 부여', '민간항공기 승무원 무기 휴대 허용', '항공기 승객 익명 및 타인 명의 사용 금지' 등을 시행했다.
2. 1. 납치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납치되었다. 승객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 조창희는 강원도 대관령(평창군, 강릉시) 상공에서 조종실로 들어가 조종사를 권총으로 위협, 기수를 북으로 돌리게 했다.[22] 이후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 세 대가 여객기에 합류하여 호위했고, 오후 1시 18분경 북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다.[4][5]사건 직후 평양방송은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을 주장했으나, 석방된 승객들은 조창희가 권총으로 위협했다고 증언했다.[22]
2. 1. 1. 탑승객 및 승무원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 국내선 여객기가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납북되었다.[20] 이 여객기는 이륙 10여 분 후 강원도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다.[20]북한은 조종사들이 박정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항공기를 몰고 갔다고 주장했지만,[4] 석방된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창희가 조종실에 침입하여 기장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북한으로 가도록 위협했다고 한다.[22]
사건 발생 66일 후인 1970년 2월 14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탑승객 39명을 석방했지만,[11] 기장 유병하[21], 부기장, 승무원 성경희, 정경숙을 포함한 승무원 4명과 납치범 조창희를 포함한 승객 7명은 억류하였다.
2. 1. 2. 납치 과정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대한항공 YS-11 국내선 여객기가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다.[20] 이륙 10여 분 후, 강원도 대관령(평창군, 강릉시)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한 간첩 조창희가 조종실로 들어가 권총으로 조종사를 위협하며 북한으로 기수를 돌리게 했다.[22]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창희는 이륙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실로 들어갔고, 그 직후 항공기는 방향을 바꾸었다.[4] 이후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 세 대가 여객기에 합류하여 호위했다.[4] 납치된 여객기는 오후 1시 18분경 북한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다.[5] 착륙 후,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탑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내리게 했다.[4]
2. 1. 3. 북한 착륙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국내선 여객기는 강원도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한 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치되었다. 오후 1시 18분경 여객기는 북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다.[4] 탑승객 증언에 따르면, 조창희가 조종석으로 들어간 직후 항공기는 방향을 바꾸었고,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 세 대가 합류했다. 항공기는 원산 비행장에 착륙했으며, 이후 조선 인민군 군인들이 탑승하여 탑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내리게 했다.[4]2. 2. 북한의 초기 반응
1969년 12월 11일 발생한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조종사들의 자진 입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박정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여 조종사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4] 또한, 12월 25일,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을 제안했고,[9] 회담은 1970년 1월 말에 열렸다.[10]2. 2. 1. 평양방송 보도
사건 발생 약 30시간 뒤 평양방송은 대한항공 YS-11기가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에 의해 북한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4] 그러나 석방된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북한의 주장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탑승객들은 납치범이 조종사가 아닌 승객이었으며, 북한 경비병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창밖을 내다본 한 탑승객은 납치범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4]2. 2. 2. 조종사 기자회견
북한은 조종사들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항공기를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4]2. 3. 국제사회의 대응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은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은 즉시 비난 결의를 채택했고, 12개국 주요 항공사들도 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2]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2. 3. 1. 유엔군사정전위원회
1969년 12월 22일 유엔사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가 열렸다. 유엔군 측은 납북된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여객기 기체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가 UN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22] 북한은 "망명한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과 승객을 즉시 송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인질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2. 3. 2.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노력
대한민국은 일본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려 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22] 이후 대한민국 각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12개국 주요 항공사에서 이 사건을 규탄하였다.2. 3. 3. 국제적 비난
사건 직후, 대한민국 각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12개국 주요 항공사들은 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22] 유엔은 즉시 비난 결의를 채택하였다.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북한은 사건 발생 55일 만인 1970년 2월 5일 민간인 승객을 송환하겠다고 약속했다.3. 협상 과정
1969년 12월 11일 발생한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직후,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이라고 주장했다.[4]
12월 22일,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를 열어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 기체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UN군 개입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각지에서 북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12개국 주요 항공사들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1969년 12월 25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을 제안했고,[9] 회담은 1970년 1월 말에 열렸다.[10]
3. 1. 송환 발표와 번복
북한은 1970년 2월 5일 납북자들을 송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내 승무원(조종사 2명 등 총 4명)과 승객 8명(범인 조창희 포함)은 송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22] 대한민국 정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승객 39명만 송환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11]3. 2. 송환 협상
사건 발생 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4] 1969년 12월 22일 유엔사가 요청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가 판문점에서 열려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 기체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UN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하였다.[4]북한은 1970년 2월 5일 납북자들을 송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승무원 4명과 승객 8명(범인 조창희 포함)은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 대한민국 정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승객 39명만 송환되었다.[4]
북한은 이 사건을 통해 승무원과 승객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 했다. 1969년 12월 22일, 유엔군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서기장회의」에서 유엔군 측은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유엔군 개입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질 외교를 펼칠 조짐을 보였다.[4]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북한은 사건 발생 55일(약 2개월) 후인 1970년 2월 5일에 민간인 승객의 송환을 약속했다.[22] 그러나 남북 당국 간의 긴장 상황 속에서 북한은 송환 예정일에 약속을 어기기도 했다.
3. 3. 승객 39명 송환
1970년 2월 14일, 사건 발생 66일 후, 북한은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탑승객 39명을 석방했지만, 항공기와 승무원 및 나머지 탑승객들은 계속 억류했다.[11] 석방된 탑승객들이 제공한 진술은 북한이 조종사들에 의해 납치가 주도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대신 한 탑승객에게 책임을 돌렸다.[4]4. 미송환자
1970년 2월 14일, 탑승객 39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으나,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총 11명은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했다.[23][22]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의 송환을 요청했으나, 유엔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힘이 없다고 밝혔다.[20]
2023년 현재까지 이들 11명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다.[22][20]
4. 1. 미송환 승무원 및 승객 명단
이름 | 나이 | 출신지 | 직업 | 비고 |
---|---|---|---|---|
유병하한국어 | 38세 | 서울 | 기장[20][17] | |
최석만한국어 | 37세 | 서울 | 부기장[17] | |
정경숙한국어 | 24세 | 서울 | 승무원[12] | 2001년 기준 생존 보고됨 |
성경희한국어 | 23세 | 서울 | 승무원[12][19] | 2001년 기준 생존 확인됨 |
이동기한국어 | 49세 | 밀양 | 인쇄회사 사장[17] | |
황원한국어 | 32세 | 강릉 | 문화방송(MBC) 프로그램 PD[13] | 1986년 기준 생존 보고됨 |
김봉주한국어 | 27세 | 강릉 | MBC 촬영기사[13] | 1986년 기준 생존 보고됨 |
채헌덕한국어 | 37세 | 강릉 | 의사[17] | |
임철수한국어 | 49세 | 양구 | 회사원[17] | |
장기영한국어 | 40세 | 의정부 | 식품업계 사업가[17] | |
최정웅한국어 | 28세 | 원주 | 한국슬레이트 회사 직원[17] |
4. 2. 미송환자 가족들의 노력
미송환자 가족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미송환된 승객들은 대부분 교육받은 상류층 사람들이었기에, 북한이 이들을 선전 가치 때문에 특별히 억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는 언급했다.[12] 1986년 북한으로 탈출했던 오길남은 납북된 승무원 2명과 문화방송 직원 2명을 만났으며, 이들이 남한에 대한 선전 방송 제작에 종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13] 또한, 오길남은 자신의 딸에게서 기장과 부기장이 조선인민공군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12]사건으로 인해 해당 항공기의 등록번호 HL5208은 폐기되었다.[16]
4. 2. 1. 이산가족 상봉
2001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합의된 가족 상봉의 일환으로, 승무원 성경희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하여 딸을 만날 수 있었다.[5][12] 성경희는 다른 승무원인 정경숙과 여전히 친구로 지내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5][12]이때 성경희는 32년 만에 어머니와 상봉했으며, 다른 승무원들은 2001년 당시 생존해 있었고 평양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도착한 날 이후 다른 납치 피해자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20][24][25][26][27] 다만, 북한 측이 이들의 "자발적 월북"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다.[20][24][25][26][27]
4. 2. 2. 황인철 씨의 노력
황원의 아들 황인철(사건 당시 2세)은 2008년 대한항공 YS-11기 피랍 사건 유족회를 설립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14] 그는 2009년 141일간 지속된 2009년 미국 기자 북한 구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비교하여, 40년 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특히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14] 2010년 6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귀환하지 않은 승객들을 강제 실종 사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6개월 동안 신청서를 준비했다.[3] 그는 2012년 2월, 아버지를 납치한 북한 간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5]5. 수사 결과 및 논란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육군 헌병 준위 출신 조창희가 '한창기'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에서 고정 간첩 활동을 하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항공기 납치를 계획,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송환된 피랍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29][30] 조창희는 비행기 앞 좌석에 탑승, 이륙 10분 후 권총으로 조종사를 위협해 납북을 감행했다.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은 사건 초기인 1969년 12월 15일, 용공 사찰 등을 통해 얻은 탑승자들의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채헌덕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치안국은 채헌덕이 장기간 치밀하게 조창희와 부조종사 최석만을 포섭하여 납북을 계획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수사 결과였다.[31]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확증은 없으나 추정에 의한 것이다. 15일 발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 뿐'이라고 말했다. 최석만 부조종사는 납북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33] 이는 2개월 후 송환된 피랍자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 및 치안국의 발표에서는 채헌덕과 최석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30][32]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간첩 조창희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그동안 당국의 수사와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며 내무장관과 수사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34]
탑승객 증언에 따르면, 이륙 10분 후 한 탑승객이 조종석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항공기는 방향을 틀었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 세 대가 합류했다.[4] 항공기는 오후 1시 18분 원산 인근 원산 비행장에 착륙했고,[5]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탑승객들의 눈을 가린 채 하기시켰다.[4]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1]
북한은 조종사들이 박정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해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경찰은 초기에는 부기장이 북한 공작원 두 명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7]
5. 1. 중앙정보부 및 치안국 발표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69년 12월 15일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의 초기 발표와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초기 치안국 발표에서는 용공 사찰 등을 통해 수집한 탑승자들의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 의사 채헌덕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채헌덕은 월남민 출신으로 북한에 가족이 있었고, 공군 군의관 복무 시절 기관에 연행된 적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치안국은 채헌덕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창희와 부조종사 최석만을 포섭해 여객기를 납북했다고 발표했다.[31]
그러나 1970년 2월 15일 발표에서는 주범으로 지목됐었던 채헌덕과 부조종사 최석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30][32]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내무부의 초기 수사 발표 다음 날인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확증은 없으나 추리에 의한 추정이다. 15일 발표는 수사진행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 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최석만 부조종사는 결코 납북사건에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경찰 발표를 반박했고, 이는 2개월 후 송환 피랍자 조사 발표로 확인되었다.[33]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이 사건이 간첩 조창희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당국이 벌였던 수사나 납북 직후의 발표가 얼마나 졸렬했느냐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내무장관과 수사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였다.[34]
5. 1. 1. 조창희의 간첩 활동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육군 헌병 준위로 제대한 후 북한과 접선한 조창희가 '한창기'라는 가명을 사용해 대한민국에서 고정 간첩 활동을 하다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항공기 납치 월북을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조창희가 승객으로 비행기 앞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륙한 지 약 10분 후 조종사를 권총으로 위협해 납북했다는 사실이 송환된 피랍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29][30]탑승객 증언에 따르면, 이륙 10분 후 한 탑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석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항공기는 방향을 바꾸었으며, 세 대의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가 합류했다.[4]
5. 1. 2. 납치 수법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육군 헌병 준위로 제대한 조창희가 '한창기'라는 가명을 사용해 대한민국에서 고정 간첩 활동을 하다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항공기 납치 월북을 계획했으며, 비행기 앞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륙 약 10분 후 조종사를 권총으로 위협해 납북했다는 사실을 송환된 피랍자들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발표했다.[29][30]탑승객 증언에 따르면, 이륙 10분 후 한 탑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석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항공기는 방향을 바꾸었으며, 세 대의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가 합류했다.[4] 항공기는 오후 1시 18분 원산 근처 원산 비행장에 착륙했다.[5] 그 후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탑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하기시켰다.[4]
석방된 탑승객들의 진술은 북한이 주장한 조종사 주도 납북설을 반박하고, 납치 책임을 한 탑승객에게 돌렸다.[4]
5. 2. 초기 수사 오류 및 논란
1969년 12월 15일,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은 초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공 사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방송과는 달리 승객 채헌덕을 주범으로 지목했다.[31] 그러나 이는 엉터리 수사 결과였고, 2개월 뒤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육군 헌병 준위 출신 조창희가 '한창기'라는 가명으로 고정 간첩 활동을 하다 납북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29][30]이러한 초기 수사 오류는 대한항공 사장 조중훈의 반박과[33]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34]
5. 2. 1. 채헌덕 씨 관련 논란
1969년 12월 15일,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은 탑승자들의 가정 환경과 과거 행적에 대한 신상조사, 특히 '용공' 사찰 등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치안국은 북한 방송이 '조종사 유병하가 납북을 주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승객 중 강릉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서울대 의대 출신 채헌덕'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치안국은 채헌덕이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으로 조창희와 부조종사 최석만을 포섭해 여객기를 납북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월남민 출신이고 북에 가족이 있어서 기관에 연행된 적이 있는 공군 군의관 출신 채씨를 주모자로 몰고, 다른 2명의 군 출신자를 엮어 억지로 짜맞춘 엉터리 발표였다.[31]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내무부의 초기 수사 발표 다음 날인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확증은 없으나 추리에 의한 추정이다. 15일 발표는 수사진행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 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최석만 부조종사는 결코 납북사건에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경찰 발표를 반박했고, 이는 2개월 후 송환 피랍자 조사 발표로 확인되었다.[33]
1970년 2월 15일 발표에서는 주범으로 지목됐었던 채헌덕과 부조종사 최석만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30][32]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이 사건이 간첩 조창희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당국이 벌였던 수사나 납북 직후의 발표가 얼마나 졸렬했느냐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내무장관과 수사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였다.[34]
5. 2. 2. 조중훈 사장의 반박
1969년 12월 16일,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내무부의 초기 수사 발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확증은 없으나 추리에 의한 추정이다. 15일 발표는 수사진행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 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최석만 부조종사는 결코 납북사건에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경찰 발표를 반박했다.[33] 조중훈 사장의 반박은 2개월 후 송환된 피랍자 조사 발표로 확인되었다.[33]5. 2. 3. 야당의 비판
신민당은 "이 사건이 간첩 조창희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당국이 벌였던 수사나 납북 직후의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증명되었다"라며 내무장관과 수사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였다.[34]6. 사건의 영향 및 이후
1969년 12월 22일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를 열어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 기체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UN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대한민국은 일본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1970년 2월 5일 납북자들을 송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승무원 4명과 승객 8명(범인 조창희 포함)은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승객 39명만 송환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2001년 2월에는 송환되지 못한 승무원 중 한 명이었던 성경희가 제3차 이산가족 방북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였다.
6. 1. 대한민국 사회의 충격과 분노
1969년 12월 11일 발생한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었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평양방송은 사건 발생 약 30시간 뒤, KAL YS-11기가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에 의해 북한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납북된 탑승객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탑승객들은 이륙 10분 후 한 승객이 조종석으로 들어가면서 항공기가 방향을 바꾸었고, 이후 조선인민군 공군 전투기들이 합류했다고 증언했다.[4]
대한민국 경찰은 처음에 부기장이 북한 공작원 두 명과 공모하여 납치를 계획했을 것으로 의심했다.[7] 그러나 석방된 탑승객들의 진술은 이와 달랐다.[4]
사건 이후 대한민국 각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12개국 주요 항공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6. 1. 1. 북한 규탄 시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이후 대한민국 각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8] 납치 다음 날 밤, 1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납북 사건을 규탄하고 김일성의 인형을 불태웠다.[8]6. 2. 항공 보안 강화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탑승객 검문검색 강화
- 공항 직원에게 사법권 부여
- 민간항공기 승무원의 무기 휴대 허용
- 항공기 승객의 익명 및 타인 명의 사용 금지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6. 2. 1. 국무회의 의결 내용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강화된 항공 보안 대책을 수립하였다.-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 공항 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
- 민간항공기 승무원들의 무기 휴대 허용
- 항공기 승객의 익명 및 타인 명의 사용 금지
7. 납치 항공기
납치된 일본항공기제작 YS-11(기체번호 HL5208)은 리스 기체였다. 항공기 등록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적이었지만, 소유권은 제작사인 일본항공기제작이 가지고 있었다. 이 기체는 제작번호 2043호(총 43호)로, 1967년7월 21일에 시험 비행(기체번호 JA8682)을 했고, 8월에 브라질의 크루제이루 항공에 리스(기체번호 PP-CTC)되었다. 1968년 12월에는 브라질의 VASP 항공에 단기간 리스된 후 일본항공기제작에 반환되었고, 1969년 7월부터 대한항공에 리스되었다. 따라서 완성 후 일본에서 운항된 적은 없었다.
7. 1. 기체 손상 및 폐기
납치된 일본항공기제작 YS-11(기체번호 HL5208)은 리스 기체였으며, 항공기 등록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적이었지만, 소유권은 제작사인 일본항공기제작이 가지고 있었다. 기체가 북한에 강탈되었기 때문에, 소유자인 일본항공기제작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한항공은 피해자이며 청구할 수도 없고, 또한 북한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을 전망도 없기 때문에, 대금의 회수 불능으로 간주되어 무역보험에 의해 일본항공기제작에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다.그 후 YS-11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지만, 2007년에 저술된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보고서에 의해,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의 정비공장인 중국민항 101공장(현재의 베이징비행유지공정유한공사)에 옮겨져 대규모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상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체는, 오일 누출 외에도, 과열에 의한 엔진 기관부의 손상 및 부품의 마모 열화가 심했지만, 4,000시간이 넘는 수리 및 검사, 개조를 통해, 1974년 6월에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에 의한 검수를 거쳐 북한 측에 인도되었다.[28] 한편, 이 이후의 행방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다.
7. 2. 중국에서의 수리
납치된 일본항공기제작 YS-11 (기체번호 HL5208)은 사건 이후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나, 2007년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보고서를 통해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의 정비공장인 중국민항 101공장(현재의 베이징비행유지공정유한공사)에서 대규모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8]보고서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상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는 오일 누출, 과열로 인한 엔진 기관부 손상, 부품 마모 및 열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4,000시간이 넘는 수리, 검사, 개조 작업을 거쳐 1974년 6월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의 검수를 받고 북한 측에 인도되었다.[28]
7. 3. 이후 행방 불명
납치된 일본항공기제작 YS-11(기체번호 HL5208)은 리스 기체였으며, 항공기 등록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적이었지만, 소유권은 제작사인 일본항공기제작이 가지고 있었다.[28] 기체가 북한에 강탈되었기 때문에, 소유자인 일본항공기제작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대한항공은 피해자이며 청구할 수도 없고, 또한 북한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을 전망도 없기 때문에, 대금 회수 불능으로 간주되어 무역보험에 의해 일본항공기제작에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다.사건 이후 오랫동안 YS-11의 행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2007년에 저술된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보고서에 의해,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의 정비공장인 중국민항 101공장(현재의 베이징비행유지공정유한공사)에 옮겨져 대규모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상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체는 오일 누출 외에도, 과열에 의한 엔진 기관부의 손상 및 부품의 마모, 열화가 심했다. 그러나 4,000시간이 넘는 수리, 검사, 개조를 통해 1974년 6월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에 의한 검수를 거쳐 북한 측에 인도되었다.[28] 한편, 이 이후의 행방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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