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막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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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람막이도는 풍화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수달, 섬개개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87호이며, 면적은 11,906m²이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에 위치한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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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섬 정보 | |
이름 | 바람막이도 |
위치 | 황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11,906m2 |
행정 구역 | |
시 | 전라남도 |
군 | 신안군 |
2. 특정도서
바람막이도는 다양한 형태의 타포니, 차별 풍화에 의한 기암 등 풍화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 번식이 확인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87호로 지정되었다.[1]
2. 1. 지리적 위치 및 면적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산264에 위치하며, 면적은 11906m2이다.[1]2. 2. 지정 근거
바람막이도는 다양한 형태의 타포니, 차별 풍화에 의한 기암 등 풍화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개간, 매립,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폐기물 투기 등 특정 행위들이 금지된다.[1]
3.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바람막이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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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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