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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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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의사불벌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형사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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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일반 정보
종류범죄의 종류
성립 요건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특징피해자의 의사 존중
형사 사법 절차의 제한
법률
관련 법률형법 제23조
적용 범위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과실치상죄 (일부)
예외강간죄
살인죄
강도죄 등 중대한 범죄는 적용되지 않음
효과
공소 제기 제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처벌 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소송 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고려 사항
피해자 보호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
객관적인 상황 판단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요
공익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판단
관련 용어
관련 용어친고죄
고소
공소
불기소
기소유예

2. 대한민국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국장 모독)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 2. 관련 규정 형식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특징

반의사불벌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형법이 이들 형법에 없던 반의사불벌죄를 둔 것은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 일본중화민국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재물손괴죄, 독일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를 친고죄는커녕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입법은 극히 이례적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

4. 판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3항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2]

참조

[1] 문서 1992년 대한민국 형법 개정 당시에 법무부는 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 재물손괴죄, 경계침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2] 판례 85도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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