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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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의사불벌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외국의 국기, 국장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형사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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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
---|---|
일반 정보 | |
종류 | 범죄의 종류 |
성립 요건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특징 | 피해자의 의사 존중 형사 사법 절차의 제한 |
법률 | |
관련 법률 | 형법 제23조 |
적용 범위 |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과실치상죄 (일부) |
예외 | 강간죄 살인죄 강도죄 등 중대한 범죄는 적용되지 않음 |
효과 | |
공소 제기 제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처벌 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
소송 중단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
고려 사항 | |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 객관적인 상황 판단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요 |
공익 |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판단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친고죄 고소 공소 불기소 기소유예 |
2. 대한민국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국장 모독)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 2. 관련 규정 형식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특징
반의사불벌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형법이 이들 형법에 없던 반의사불벌죄를 둔 것은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재물손괴죄, 독일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를 친고죄는커녕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입법은 극히 이례적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
4. 판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3항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2]
참조
[1]
문서
1992년 대한민국 형법 개정 당시에 법무부는 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 재물손괴죄, 경계침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2]
판례
85도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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