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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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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위치한 면적 3,426m2의 섬이다. 파식대와 소규모 사주가 발달하고, 왜가리 집단 번식지(둥지 수 850여 개)이며,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19호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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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백사도
위치남해
행정 구역경상남도 거제시
지리
면적3,426m2

2. 지리적 특징

백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3426m2이다. 섬에는 파식대와 소규모 사주가 발달해 있다.[1]

3. 생태적 가치

백사도는 파식대와 소규모 사주가 발달하였으며, 왜가리 집단 번식지(둥지 수 850여 개)이다.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특정도서 지정번호면적지번
제219호3426m2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산96


4. 특정도서 지정

백사도는 파식대와 소규모 사주가 발달하였고, 왜가리 집단 번식지(둥지 수 850여 개)이다.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제219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19호
면적3426m2
지번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산96


4. 1.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백사도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 개발, 채취, 야생 동·식물 포획 및 반출, 폐기물 투기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1]

4. 1. 1. 구체적인 제한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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