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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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도서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원 직속 도서관이다. 1972년 법원행정처 조사국 도서과 설치를 시작으로, 1981년 법원도서관으로 승격되었다. 2018년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했으며, 대법원열람실을 하부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장, 사무국(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 대법원열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총 293,407권의 법률 및 일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등에서 간행한 문헌을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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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전신 | 법원도서실 |
구분 | 국립도서관 |
장서 수 | 293,407권 |
운영 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운영 방식 | 직접 운영 |
개관 | 1981년 1월 29일 |
국가 | 대한민국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홈페이지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
영어 | |
영어 이름 |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2. 설치 근거 및 연혁
법원도서관은 법원조직법 제22조[4]에 따라 설치되었다.
- 1972년 2월 25일: 법원행정처 조사국에 도서과를 설치하여 도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였다.[5]
- 1974년 9월 1일: 조사국에 판례편찬과를 설치하고, 판례, 법원공보 등 편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다.[6]
- 1981년 1월 29일: 대법원 직속 법원도서관으로 승격되었다.[7]
- 1989년 9월 1일: 도서과의 소관 사무를 법원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8]
- 1995년 9월 1일: 조사국의 소관 사무를 법원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9]
-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사법연수원과 같은 청사)로 이전하였고, 기존 법원도서관 위치에 대법원열람실을 하부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 1. 설치 근거
법원조직법 제22조[4]에 따라 설치되었다.2. 2. 연혁
- 1972년 2월 25일: 법원행정처 조사국에 도서과를 설치하여 도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였다.[5]
- 1974년 9월 1일: 조사국에 판례편찬과를 설치하고, 판례, 법원공보 등 편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다.[6]
- 1981년 1월 29일: 대법원 직속 법원도서관으로 승격되었다.[7]
- 1989년 9월 1일: 도서과의 소관 사무를 법원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8]
- 1995년 9월 1일: 조사국의 소관 사무를 법원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9]
-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사법연수원과 같은 청사)로 이전하였고, 기존 법원도서관 위치에 대법원열람실을 하부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3. 조직
법원도서관은 관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구성되어 있다.
3. 1. 관장
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의 최고 책임자이다.3. 2. 사무국
사무국은 법원도서관의 행정 및 운영을 총괄한다.[10]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구성되어 있다.[11]3. 2. 1. 총무과
총무과는 법원도서관의 인사, 예산, 회계 등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11]3. 2. 2. 자료편찬과
판례, 법령 등 법률 자료를 수집, 정리, 편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11]3. 2. 3. 자료기획과
도서관 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자료 도입 등을 담당한다.[11]3. 2. 4. 지식운영과
도서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장 자료를 관리하며, 디지털 정보화를 담당한다.[11] 대법원 열람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청사에 있다.3. 2. 5. 대법원열람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청사 내에 있으며, 일반인의 법률 자료 열람을 지원한다.[10]4. 소장 자료
2023년 기준으로, 법원도서관은 총 293,407권의 법률 및 일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법률 도서는 262,347권, 일반 도서는 31,060권이다.[1]
4. 1. 법률 도서
법원도서관은 총 262,347권의 법률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구분 | 권수 |
---|---|
국내서 | 145,135권 |
동양서 | 63,970권 |
서양서 | 53,242권 |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등 법원이 간행한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영문판례집, 영문저널, 중문판례집, 사법논집, 사법, 재판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법원공보, 사법연감 등의 문헌을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1]
4. 2. 일반 도서
법원도서관은 총 31,060권의 일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 | 권수 |
---|---|
국내서 | 26,736권 |
동양서 | 1,801권 |
서양서 | 2,523권 |
4. 3. 법원 간행 문헌 (PDF 제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등 법원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다양한 문헌을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문헌에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영문판례집, 영문저널, 중문판례집, 사법논집, 사법, 재판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법원공보, 사법연감 등이 있다.[1]참조
[1]
기타
[2]
웹사이트
https://library.scou[...]
[3]
법률
법원조직법 제81조제2항
[4]
법률
[5]
법률
대법원규칙 제484호
[6]
법률
대법원규칙 제562호
[7]
법률
법률 제3362호
[8]
법률
대법원규칙 제1073호
[9]
법률
대법원규칙 제1380호
[10]
법률
[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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