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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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친왕은 일본 황족이 출가 후 친왕의 지위를 받는 칭호이다. 1099년 시라카와 천황의 둘째 황자가 법친왕으로 불린 이후 정착되었으며, 출가 후 품위를 유지하면 법친왕, 둔세하면 입도친왕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막말에 이르러 많은 법친왕이 환속하면서, 1872년 황족의 출가가 금지됨에 따라 법친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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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왕 | |
---|---|
기본 정보 | |
한자 | 法親王 |
로마자 표기 | Beopchinwang |
일본어 표기 | 간지: 法親王 히라가나: ほっしんのう 로마자: Hosshinno |
신분 | |
법친왕 | 친왕의 하나 |
지위 | |
입지 | 출가한 친왕 |
대우 | 법인친왕에 준하는 대우 |
역사적 배경 | |
유래 | 일본 헤이안 시대 이후 |
주된 임명 | 천태종 문적원의 좌주 |
특징 | |
복장 | 승려의 복장을 착용 |
가사 색깔 | 자색 |
지팡이 | 석장 사용 |
2. 기원과 변천
산조 천황의 황자 시묘 친왕이 출가한 이후, 입도친왕(入道親王)이라는 호칭이 출가한 친왕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다.[2]
법친왕 제도가 생기기 전에 출가한 타카오카 친왕을 계명에서 "신뇨 법친왕"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었고,[4] 가쓰 가이슈는 일기에서 코겐 입도친왕을 가리켜 "법친왕"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5]
법친왕은 황실과 인연이 깊은 몬제키를 맡는 역할을 했지만, 막말이 되자 도쿠가와 이에모치나 이와쿠라 토모미 등이 황족 남자를 환속시키고 불교와의 관계를 끊도록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친왕들이 환속했다. 게이오 4년(1872년) 4월, 황족 및 도조가의 자제가 출가나 승직을 갖는 것이 금지되었다. 사친왕가를 제외하고 환속한 법친왕・입도친왕을 포함한 미야케는 메이지 3년(1870년) 12월 10일 포고로 일대 한정 황족으로 여겨졌지만, 메이지 천황의 특지로 존속이 인정되어 실제로는 일대 황족이 된 미야케는 없었다.
이후 황족의 출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친왕・입도친왕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2. 1. 법친왕과 입도친왕
1099년(조토쿠 3년), 시라카와 법황의 둘째 황자가 출가하여 승적에 있던 카쿠교가 친왕 선하를 받고 "카쿠교 법친왕"으로 불린 이후[3], 남자 황족이 출가 후에 친왕 선하를 받을 때의 칭호로 법친왕이 정착되었다. 산조 천황의 황자 시묘 친왕이 출가한 이후, 입도친왕(入道親王)이라는 호칭이 출가한 친왕에게 사용되게 되었다[2]。 시라카와원은 아버지 고산조 원으로부터 이복 동생을 후계자로 정해진 경험 때문에, 호리카와・토바・스토쿠 천황의 이복 형제에 대해서는 (출가 전의) 친왕 선하도 신적강하도 인정하지 않고 출가시켜, 황위 계승권을 박탈했다.또한, 입도친왕과 법친왕을 합쳐 광의의 법친왕으로 간주하여, 출가 후에도 친왕의 품위를 유지한 자를 법친왕, 둔세하여 품위를 포기한 자를 입도친왕이라고 부르는 구분도 존재한다[3]。 그러나 법친왕이나 입도친왕의 호칭은 애매하여, 동일 인물에 대해 두 칭호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1]。
2. 2. 법친왕 제도의 변화
산조 천황의 황자 시묘 친왕이 출가한 이후, 출가한 친왕에게 입도친왕(入道親王)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2]1099년(조토쿠 3년), 시라카와 법황의 둘째 황자로서 출가하여 승적에 있던 카쿠교가 친왕 선하를 받고 "카쿠교 법친왕"으로 불린 이후, 남자 황족이 출가 후에 친왕 선하를 받을 때의 칭호로 정착되었다.[3] 시라카와원은 아버지 고산조 원으로부터 이복 동생을 후계자로 정해진 경험 때문에, 호리카와, 토바, 스토쿠 천황의 이복 형제에 대해서는 (출가 전의) 친왕 선하도 신적강하도 인정하지 않고 출가시켜, 황위 계승권을 박탈했다. 또한, 입도친왕과 법친왕을 합쳐 광의의 법친왕으로 간주하여, 출가 후에도 친왕의 품위를 유지한 자를 법친왕, 둔세하여 품위를 포기한 자를 입도친왕이라고 부르는 구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법친왕이나 입도친왕의 호칭은 애매하여, 동일 인물에 대해 두 칭호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1] 법친왕 제도가 생기기 전에 출가한 타카오카 친왕을 계명에서 "신뇨 법친왕"이라고 부르는 사례나,[4] 가쓰 가이슈가 일기에서 코겐 입도친왕을 가리켜 "법친왕"이라고 기술한 예도 있다.[5]
법친왕은 황실과 인연이 깊은 몬제키를 맡는 역할을 했지만, 막말이 되자 도쿠가와 이에모치나 이와쿠라 토모미 등이 황족 남자를 환속시키고, 불교와의 관계를 끊도록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출가했던 친왕이 환속했다. 게이오 4년 (1872년) 4월, 황족 및 도조가의 자가 출가나 승직에 있는 것은 금지되었다. 사친왕가를 제외한 환속한 법친왕・입도친왕을 포함한 미야케는, 메이지 3년 (1870년) 12월 10일의 포고로 일대 한정 황족으로 여겨졌지만, 메이지 천황의 특지로 존속이 인정되어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대 황족으로 된 미야케는 없었다.
이후, 황족의 출가는 일례도 없기 때문에, 법친왕・입도친왕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출현하지 않았다.
3. 주요 법친왕
이름 | 설명 |
---|---|
도코 법친왕 | 에도 시대 전기의 법친왕이자 학자이자 승려이다. |
교넨 법친왕 | 에도 시대 전기의 황족이자 승려이다. |
지인 법친왕 | 에도 시대 전기부터 중기에 걸쳐 살았던 법친왕이다. |
쇼카이 법친왕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에 살았던 황족이다. |
료준 입도친왕 | 에도 시대 초기의 황족이다. |
손쇼 입도친왕 | 에도 시대 전기의 입도친왕이다. |
카쿠신 입도친왕 | 에도 시대 전기의 황족이자, 진언종의 승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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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법친왕 |
참조
[1]
웹사이트
法親王
2022-03-26
[2]
웹사이트
入道親王
2022-03-26
[3]
웹사이트
覚行法親王
2022-03-26
[4]
간행물
奉追悼眞如法親王
智山勧学会
1942
[5]
서적
海舟全集
改造社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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