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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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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농도는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애, 해식터널 등이 발달하고 소사나무 등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제105호로, 면적은 43,434m²이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2. 특정도서 지정

보농도는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애, 해식터널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등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요건

보농도는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애, 해식터널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등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05호43434m2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2. 2. 지정 번호 및 현황

항목내용
지정번호제105호
면적43434m2
지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2. 3. 지정 예시: 보농도

보농도는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애, 해식터널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등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05호43434m2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보농도한국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음 행위들이 엄격히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대한민국의 특정도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4. 1. 광역자치단체별 특정도서

保農島|보농도중국어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특정도서이다.

4. 1. 1. 전라북도

保農島|보농도중국어는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애, 해식터널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등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05호43434m2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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